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30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6. 망 소외1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속 근로자로서 2008. 6. 9. 부터 ○○○보건지소에서 방역소독 일용인부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8. 6. 12. 20:00경 방역소독 작업을 마치고 그 소유의 생략 100CC 오토바이 (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로 퇴근하기 위하여 운전해 가다가 김천시 이하생략 소재 의료원 앞 도로상에서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는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외상성 경막상 출혈, 뇌진탕, 두개관의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대뇌부종'의 상병을 입고 2008. 6. 1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26. '이 사건 오토바이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평소 그 관리이용권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그 후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8. 11.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2종 원동기장치면허 이상 소지자로서 방역 작업 시 개인 소유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되었고, 망인의 집에서 소속 면사무소까지 도보로 1시간 이상 걸리는데 버스의 배차시간이 1시간 이상씩 되어 출근시간에 맞추어 도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잘 없으며, 망인이 맡은 방역대상지역이 29개 리(里)로 매우 넓은데다가 방역장비를 사용하므로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망인이 집에서 ○○○보건지소로 출퇴근하기 위하여 선택한 경로가 최단경로로써 합리적인 경로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망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가 아닌 다른 출근방법과 다른 경로를 선택하리라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이 오토바이로 출근하는 것은 그 자신의 출퇴근 방법이기도 함과 동시에 그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이동수단 및 방역작업에 없어서는 안 될 장비로서 업무의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하에서 망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최단경로로 출퇴근하는 과정은 사업주인 ○○○보건소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련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35조(작업시간외 사고)④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다. 인정사실(1) ○○○보건소는 2008. 4.경 관내 각 보건지소에서 방역소독일을 할 인부를 채용함에 있어 2종 원동기장치면허 이상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여 추천을 받았는데, ○○○보건지소는 휴대용 분무 및 연막소독을 실시함에 있어 면지역의 좁은 골목길을 소독해야 하는 관계로 2008. 5. 7. 오토바이 소유자를 추천 대상자로 정하여 망인과 소외2을 추천하였고, ○○○보건소는 이들을 방역소독 인부로 채용하였다.(2) ○○○보건지소의 소재지는 김천시 이하생략로서 망인의 주소지인 김천시 이하생략와는 약 6k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시내버스가 매일 김천시내에서 용문산 구간으로 11회, 두원 구간으로 5회 각 운행되고 있어 이를 통하여 망인의 집에서 위 보건지소까지 출퇴근할 수 있다.(3) 망인의 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이고, 그 중 방역소독 작업을 하는 시간은 1일 4시간(휴대용분무 : 09:00~13:00, 연막소독 : 18:00~22:00)인데, 망인은 근무시간 중 이 사건 오토바이에 휴대용 분무 및 연막기를 직접 장착하여 운전하고 다니면서 방역소독 작업을 하였고, 출퇴근도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였다. 위 오토바이의 수리나 세금, 보험료 납부 등의 관리는 망인이 하였는데, 위 보건소 관내 방역소독 작업시 필요한 연료는 보건소에서 지원하였다.(4) 그러던 중 망인은 2008. 6. 12. 개인적인 일이 있어 분무소독 작업을 하는 오전에 출근하지 못하고 오후에 출근하여 동료 소외2과 함께 16:00부터 17:30까지 김천시 이하생략 일대에 분무소독 작업을 한 다음 18:30경 ○○○보건지소로 돌아와 방역작업을 마쳤다고 보고하고 19:50까지 소외2과 함께 있다가 헤어져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신의 집으로 귀가 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나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보건지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오토바이는 망인이 소속된 사업장인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망인에게 출퇴근을 위하여 제공한 것이 아니었고, 그 수리나 세금, 보험료 납부 등의 관리도 망인이 직접 하였으며, 위 보건소에서 연료를 지원한 것은 망인의 출·퇴근용이 아니라 관내 방역소독 작업시 필요한 연료에 한하였던 점, ② 망인의 집에서 ○○○보건지소까지의 거리는 약 6km로서 버스노선의 운행횟수나 시간에 비추어 볼 때 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였던 점, ③ 망인의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은 오로지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었던 데다가 이 사건 재해 당일에는 망인이 분무소독 작업을 위하여 오전 9시까지 출근해야 함에도 개인적인 볼일 때문에 오후 늦게 출근하여 16:00부터 1시간 30분 동안만 작업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출·퇴근 과정이 망인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망인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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