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3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68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8. 1.경부터 소외2가 운영하는 "○○○○"이라는 상호의 골판지제조업체(이하 '○○○○'이라 한다)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6. 5. 25. 거래처인 ○○시 이하생략 소재 ○○○○○ ○○지사를 방문하여 22:40경까지 박스견적상담을 한 후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이용하여 경북 청송군 이하생략 소재 자택으로 퇴근하다가 ○○시 이하생략 및 34번 국도에서 운전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옹벽을 충돌함으로써 '제6경추골절, 전척수증후군, 제1, 4, 5, 6, 7, 8 흉추골절'의 상병을 입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다. 원고는 2006. 6. 27.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7. 26. 이 사건 사고가 퇴근 중 사고로서 그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회사 영업을 위해 거래처에 가서 상담을 마친 후 귀가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이는 출장 중의 재해이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2) 이 사건 사고를 퇴근 중의 사고로 본다 하더라도, ○○○○ 사무실의 위치, 원고의 자택과의 거리관계상 일반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원고가 거래처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거나 접대를 하는 과정에서 퇴근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퇴근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던 점, 원고가 평소 출·퇴근시 ○○○○의 카풀 권장에 따라 동료직원을 동승시켜 왔던 점, 2003. 3.경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한 이후로 ○○○○에서 할부금의 1/2을 부담하고, 운행에 필요한 수리비와 유류비를 지원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경북 청송군 이하생략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의 사업장은 ○○시 이하생략에 소재하고 있었다. 원고의 주거지를 왕래하는 대중교통수단은 많지 않았고, ○○○○의 사업장 역시 안동시내에서 12km 정도 떨어진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서 도보로 15분 정도의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이 불편하였다. 이에 ○○○○ 직원들은 대부분 자가용 승용차나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였고, ○○○○에서는 승용차 이용자에 대하여 카풀을 권장하면서 경우에 따라 출·퇴근에 소요되는 유류대를 지원하기도 하였다.(2) ○○○○의 근로자는 모두 15명이고, 원고와 같은 영업담당 직원은 2명이었다. 원고가 영업과장으로 담당한 업무는 기존의 거래처를 유지하고, 신규 거래처를 개척하는 것으로서, 수시로 거래처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대금을 결제받고, 신규 거래처 개척을 위해 업체를 방문하는 것이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사업주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원고 스스로 거래처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 스스로 거래처와 약속을 하여 상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사후에 영업 일지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영업활동을 보고하면서 회사로부터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해 경비를 정산받았다. 이에 사업주도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출장을 지시하거나 하지는 않았고, 특정 시점에 원고가 어느 업체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의 일반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30까지였으나, 원고를 포함한 영업직 직원의 경우에는 출·퇴근시각에 엄격한 구속을 받지는 않았고, 원고가 ○○○○ 사업장 내에서 처리한 업무는 영업일지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영업활동을 보고하고, 경비를 지급받는 정도였다. 원고가 영업활동을 수행한 지역은 경북 북부지역 일대와 강원, 충청 일부지역이었고, 거래업체의 수는 150곳 정도로서, 원고는 외근활동을 마친 후에는 ○○○○으로 복귀함이 없이 대부분 그대로 귀가하였다.(3) 원고는 2003. 3. 25.경 아버지인 소외3와 공동명의로 이 사건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출·퇴근 및 영업활동에 이용하여 왔는데, ○○○○에서는 출·퇴근 및 영업활동에 소요된 유류대 및 차량 수리비에 대하여 원고가 그 영수증을 제출하면 비용을 정산해 주었고, 그와 더불어 차량 할부금의 1/2을 지원하였으나, 이 사건 승용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일임한 채 그에 관여하지 않았고, 출·퇴근경로에 관한 선택도 원고에게 일임되어 있었으며(다만 출근시 때때로 ○○시 이하생략에 거주하는 여직원을 동승해 온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료도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에는 영업용 차량을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4) 원고는 2006. 5. 25. 20:30경 이 사건 승용차로 ○○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 ○○지사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22:40경까지 실장인 소외1와 박스제품에 관한 상담을 한 후 귀가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위 ○○○○○는 원고가 신규거래를 하기 위해 방문한 업체로서 그 업체 방문에 관해 사업주에게 사전 보고된 바는 없었다.다. 관련법령[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5조 (작업시간외 사고)④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제36조 (출장중 사고)①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순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2. 근로자의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3.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외의 장소로 출·퇴근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외근근로자)가 최초로 직무수행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 판단(1) 위 가. (1)의 주장에 대한 판단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겠으나, 한편 근로자의 출장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통상의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함을 말한다 할 것인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 사업장 내에서 처리한 업무는 영업 일지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영업활동을 보고하고 경비를 지급받는 정도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업무가 영업활동을 위한 외근업무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의 "○○○○○" 방문에 관해서도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를 정한 출장명령이 있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를 방문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을 가리켜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 방문이 출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위 가. (2)의 주장에 대한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할 것인바,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살피건대, 원고의 주거지에서 ○○○○ 사업장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이 마땅치 않았고, ○○○○이 영업활동을 위한 차량을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출·퇴근 및 영업활동에 이용하면서 ○○○○으로부터 차량 할부금 일부와 영업활동에 소요된 유류대 등을 지급받아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승용차의 이용 및 관리는 전적으로 원고에게 일임되어 있었고, 출·퇴근경로에 관한 선택도 원고에게 전담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평소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사업주의 구체적인 출장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은 채 비교적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 직전에 방문하였던 "○○○○○"의 경우에도 그 방문에 관하여 사업주의 구체적인 출장명령이나 사전 보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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