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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30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생산직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06. 12. 8.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가) 재해내용 : 2005. 7. 1. 15.경 화물용 엘리베이터 앞에서 부산물을 실은 리어카를 밀고 가다가 엘리베이터 바닥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허리를 삐끗하였고, 평소에도 중량의 육제품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6. 5.부터 어깨와 허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나) 상병명: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견관절 극상건 파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견관절 극상건 파열'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나,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방사선 필름상 추간판의 변성, 간격 감소, 음영변화, 협착, 골극현상 등 심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6. 12. 27. 원고의 '견관절 극상건 파열'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을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취지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4 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2001. 12.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수행한 발골 작업으로 인한 허리 부담 및 2005. 7. 1. 화물용 엘리베이터 앞에서 부산물을 실은 리어카를 밀고 가다가 엘리베이터 바닥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허리를 삐끗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파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수 내용 및 사고의 경위 등(가) 원고는 2001. 1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일주일에 6일, 통상 7:00부터 17:30까지 9시간 정도 육제품 가공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원고의 주된 업무는 도축된 돼지의 뼈와 살을 부위별로 발라내는 발골 작업을 하는 것이었다.(나) 발골작업은 도축된 돼지가 작업장 상단에 위치한 갈고리에 걸려 들어오면 이를 작업 구간으로 이동시켜 각각의 돼지를 수작업으로 3등분한 다음 분리된 부위를 들어서 허리 높이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손도끼 및 칼을 이용하여 뼈와 살을 분리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오전, 오후 각각 2-3시간 정도 발골 작업을 하였고, 이와 같은 작업은 1시간 정도 하다가 5-10분 정도 휴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원고는 발골 작업 후에는 등뼈, 족발, 폐지방 등 부산물 처리 작업을 하거나 다른 작업자와 함께 박스에 포장된 고기를 옳기고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다) 도축된 돼지 한 마리의 무게는 80-85kg 정도였고, 부위별 무게는 앞다리가 약 20kg, 삼겹이 약 22kg, 뒷다리가 약 20kg 정도였고, 원고가 하루 발골 작업을 하는 돼지는 하루 평균 30-40마리 정도였으며, 원고는 2005. 7. 1. 15.경 화물용 엘리베이터 앞에서 부산물을 실은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바닥 턱에 손수레 바퀴가 걸려 넘어진 일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한도병원소견서(갑 제2호증의 1)-외래 치료 중인 환자로 보존적 요법 경과에 따라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 있다.소견서(제10호증의 1)-무리한 노동 및 작업이 질병 악화 과정에 상당 부분 기여 했을 것이라 사료된다 사실조회결과-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신경공 협착증 및 요추 제4-5-천추간 퇴행성 변화 보인다. 환자의 연령을 고려 했을시 과도한 퇴행성 변화를 보이며, 요추 4-5번간의 추간판탈출증은 MRI상 고신호 강도로 나타나 약간의 급성기를 보인다. 환자의 업무량을 고려할 때, 환자의 업무가 상병의 악화(퇴행성 변화의 가속화 등)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환자의 업무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2) ○○○학교 ○○병원소견서(갑 제10호증의 2)-척추의 지속적인 외력 및 업무에 의하여 상기 증상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들추간판변성 심한 상태로 추간판탈출은 기존 질환으로 보인다, 추간판탈출 소견보이나 퇴행성으로 진행된 소견의 기존질환으로 상병 불인정함이 타당하다. 재해와 직업과의 연관성이 없다. MRI 소견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 보이고, 제5요추 제1천추 간에는 팽윤 소견이 보이고 골극 현상이 심한 상태로 퇴행성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으로 간주된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들급성 병변으로 판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여 외력과의 관련성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연 경과적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 업무와 재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 진료기록감정의(○○○○학교병원)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5요추-제1천추7 추간판 협소 소견과 퇴행성 병변이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퇴행성 병변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 중 직업이 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현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친 기여로는 50% 정도로 추정한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갑 제4, 5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19, 갑 제10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내지 7호증,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약 5년 정도로 그리 길지 않은 점, 발골 작업이 하루 내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고 발골 작업 중에 휴식도 가능하였던 점, 발골 작업은 고기를 옮기거나 뼈를 발리는 것으로 자세의 변동이 일어나는 점, 원고가 발골 작업이 아닌 부산물 처리 작업이나 청소 등 다른 작업도 수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다소 무거운 도축된 돼지를 취급하였고, 발골 작업이 상당한 정도의 힘과 요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평소 업무로 인한 허리 부담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거나 자연 경과 이상 악화시킬 정도로 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평소 업무로 인한 허리부담을 드는 점, 위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7. 1. 15.경 넘어진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자연 경과 이상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 이지 않는 점, ③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④ 원고 주치의들 및 진료기록감정의인 ○○○○학교병원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위 ① 내지 ③의 각 점에 비추어, 위 소견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자연 경과 이상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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