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30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부천시 이하생략 소재 “부천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신축공사"는 ○○○○○○ 주식회사가 부천시로부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공사인데, 소외1가 운영하는 ○○○○은 위 공사 중 슬래브거푸집 설치공사 등을 재하도급받았다.나. 원고는 위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형틀목공 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3. 28. 이상 증세가 발생하여 같은 날 19:12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 내원하여 '고혈압성 뇌출혈 및 뇌실질내 혈종(우측 뇌기저핵부위), 좌측 반신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응급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술받았다.다. 원고는 그 후 2006.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11. 1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수행 중에 발병한 것이 아니고,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며, 원고가 고혈압의 병력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고혈압의 자연경과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고혈압이 있다고 볼 만한 증상이 없이 지내 왔고, 설사 고혈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매우 경미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지하층 바닥으로부터 6~7m 가량 높이의 시스템동바리 위에 올라가 그 높이와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혼자서 하였는데, 원고가 평소 고소공포증이 있었던 데다가 그와 같은 작업은 처음 하는 것이었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업주인 소외1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함으로써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는 그와 같은 작업을 하던 도중인 같은 날 17:00경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운 등 뇌출혈의 전구증상이 발생하여 작업을 중지하였으나 소외1의 지시에 따라 다시 작업을 재개하여 17:40경 작업을 마쳤고, 그 후 소외1가 운전 하던 봉고차량에 탑승하여 퇴근하다가 18:30경 좌측 팔이 마비되면서 옆으로 쓰러져 19:12경 ○○병원으로 후송되었던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에서 발병하였고, 전구증상이 발생한 후에도 사업주의 작업지시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06년 1월에 2일간, 2월에 7일간 근무하였고, 3월에는 6., 10., 11., 12., 14., 15., 26., 27., 28. 9일간 근무하였는데, 2006. 3. 26.까지 진행된 작업은 지하층 옹벽 설치를 위해 형틀을 조립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형틀을 해제하며, 지하층 상부에 보를 설치하는 등의 작업이었다.(2) ○○○○ 주식회사는 2006. 3. 26.까지 1층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콘크리트의 하중을 지탱하기 위한 약 7m 높이의 '시스템동바리'를 지하층에 설치해 둔 상태였고, ○○○○이 재하도급받아 시행할 1층 바닥 슬래브 거푸집 설치공사는 그 시스템동바리 위에 지면에 수평하게 합판 등으로 거푸집을 제작하고,거푸집 안에 철근을 배근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3) ○○○○ 대표 소외1는 시스템동바리가 수평으로 고르게 유지되어 있지 않으면 거푸집을 제대로 설치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를 비롯한 형틀목공들에게 거푸집 설치에 앞서 시스템동바리 높이조절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약13명의 형틀작업 관련 근로자들은 2006. 3. 27.부터 일부 근로자들은 시스템동바리의 노이와 수평을 조절하는 작업(이하 '시스템동바리 높이조절작업'이라 한다)을 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높이조절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시스템동바리 위에 거푸집 합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위 높이조절작업은 시스템동바리 최상단의 높이조절용 책을 조정하여 하는 것인데, 그 작업을 위해서는 2인 1조가 되어 그 중 1명은 지면 아래 시스템동바리 사이사이에 촘촘히 설치된 가설재 위에서 높이조절용 책을 조정하고, 나머지 1명은 지면과 같은 높이의 보 위에서 높이가 제대로 맞추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책을 조정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였다. 위와 같은 작업에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는 않았으나 시스템동바리 상단의 높이가 지하층 바닥에서 약 6~7m 정도여서 지하층 바닥을 기준으로 볼 때 상당한 높이에서 작업을 하는 부담이 있었다.(4) 소외1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3개 현장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계속 있지는 않았다. 원고는 형틀목공 반장으로서 그 주된 업무는 도면을 숙지하여 근로자들에게 작업내용을 설명, 지시하고,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고, 현장 청소를 하는 등 다른 근로자들의 작업을 지시, 감독하거나 지원하는 것이었다. 원고의 목공으로서의 근무경력은 12~13년이다.(5) ○○○○ 주식회사에서는 2006. 3. 28. 13:00경부터 13:30경까지 원고를 비롯한 현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지상 1층 바닥에는 대부분의 구간에 거푸집 합판이 설치되어 있었다.(6) 원고는 2006. 8. 28. 19:12경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위 병원 의무기록 에는 원고가 응급실 내원 30분 전에 좌측 편마비와 두통이 심해졌고, 보호자(동생 소외2로 보인다)의 부축을 받아 내원하였고, 당뇨와 고혈압의 과거력은 없으나 다만 “보호자 잘 모르겠으나 혈압은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이라는 기재가 있다. 원고는 같은 날 위 병원에서 응급개두술, 뇌혈종제거술을 시술받고 2006. 4. 24.까지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는데, 퇴원 당시 간헐적인 두통을 호소하고, 좌측 반신 부전마비가 있는 상태였다. 원고는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자택 근처의 개인병원에 일이 있다. ○○병원 응급실에서 측정된 원고의 혈압은 220/120mmHg였다,(7) 뇌출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초질환으로서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고, 흡연도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에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고혈압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기록이 없다. 원고는 평소 하루 1갑 반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8) 원고가 2006. 6.경 피고에게 제출한 요양신청서에는 원고가 2006. 3. 28. 18:00경 시스템동바리 높이조절작업을 마친 후 지상에 내려오자마자 메스꺼움, 어지럼증 등이 발생하여 급히 소외1의 차량에 탑승하여 퇴근하던 편마비 증세가 발생하여 소외1가 급히 차를 돌려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다고 되어 있고, 그 무렵인 2006. 6. 10.에 작성된 소외1의 자술서(갑 제3호증)에도 원고가 2006. 3. 28. 18:00경 시스템 높이작업을 마치고 지상에 내려오자마자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워 쓰러질 것 같다고 호소하면서 퇴근하면 좋겠다고 하여 원고를 봉고차량에 태우고 퇴근하다가 마비 증서를 호소하므로 차를 돌려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였다고 되어 있다.(9) 소외1는 그 후 2006. 7. 28.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조사를 받은 일이 있는 데, 그 문답서(갑 제6호증)에는 2006. 6. 28. 17:00경 원고로부터 “속이 미식거리고 머리도 좀 아프니 빨리 퇴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았으니 작업을 다 마치고 퇴근하자고 했고, 당시 원고가 7m 높이에서 작업을 하였고, 18:00경 작업을 마치고 왔을 때도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10) ○○○○ 주식회사 현장관리과장 소외3은 2006. 9. 19.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통화내용을 녹취한 일이 있는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작업이 15:00경에 끝났고, 16: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발하였으며, 원고의 자택까지는 2~3 시간 가량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병원 도착시간이 늦었으며, 고혈압이 있어 약을 복용 한지 1년 조금 넘었다고 진술하였다.(11) 소외1는 2006. 10. 18.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재차 조사를 받은 일이 있는데, 그 문답서(갑 제6호증)에는 원고가 소외1의 친구(소외4)에게 17:00쯤 전화를 하여 속이 울렁거리고 미식거려 빨리 퇴근했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소외1는 소외4으로 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가고 있으니 시스템 작업을 마무리하라고 이야기했다고 되어 있다.(12) 소외1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2006. 6. 28. 14:00경 원고에게 시스템동바리 높이조절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화를 낸 일이 있고, 그와 같이 화를 낸 후 검단현장으로 갔다가 나중에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아침에 와서 작업지시를 하고, 다른 현장에 갔다가 17:40경 퇴근시간이 되어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06. 6. 28. 14:00~15:00경 소외4이 배탈이 났다 하여 자신에게 전화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속이 메스껍고 어지럽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고, 이에 소외1가 원고에게 전화하여 원고로부터 속이 좋지 않고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직접 듣기는 하였으나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하였다.(13) 원고는 이 법정에서 2006. 3. 28. 16:00경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워 작업을 중지하고 쉰 일이 있고, 그와 같은 증세를 당일 출근하지 않았던 소외4에게 전화통화로 알린 일이 있으며, 2006. 3. 28. 오전에 시스템동바리 높이조절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콘크리트타설을 위해 자재를 날라주었고, 당일 작업 종료시각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통상 17:30경에서 18:30경에 종료되므로 당일도 그러했을 것 같으며, 고소공포증이 조금 있다고 진술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3, 6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제6, 8호증, 을 제9호증의 1내지 5,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 주식회사 대표이사,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먼저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시스템동바리 높이조절작업 중인 17:00경 발생하였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1가 작업을 계속할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18:00경까지 시스템동바리 높이조절작업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3,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5의 각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가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최초로 발현된 시점, 증상이 발현되었음에도 소외1가 작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의 업무종료시간 등에 관한 소외1의 진술이나 원고의 주장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후 일관성이 없고 그 상호간에도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점, 원고는 소외3과의 통화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15:00경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같은 날 13:30경 거푸집 합판이 작업구간 대부분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을 고려해 볼 때 그 진술과 같이 실제로 15:00경 업무가 종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 본인신문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진술들에 의하면 원고가 18:00경까지 시스템동바리 높이조절작업을 수행하였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거푸집 합판은 시스템동바리 높이조절작업이 완료된 후 그 부분에 설치되는 것인데, 위와 같이 13:30경 거푸집 합판이 작업구간 대부분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을 고려해 볼 때 그 후 시스템동바리 높이조절작업은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작업량은 미미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도 이 법정에서 시스템동바리 높이조절작업을 오전에만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은 믿기 어렵다.다만,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를 비롯한 형틀목공들이 2006. 3. 27.부터 2006. 3.28. 오전경까지 시스템동바리 높이조절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종전에 고혈압 등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한 일이 없었던 원고가 2006. 3. 28. 작업을 마친 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의 목수로서의 근무경력이 12~13년인 것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고소공포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도 이 법정에서 고소공포증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원고가 형틀목공 반장으로서 그 주된 업무내용이 작업 감독, 지시, 지원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시스템동바리 높이조절작업을 직접 수행한 양이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정도로 많았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 소외5도 원고가 직접 높이 조절작업을 한 양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으로 주장하는 시스템동바리 높이조절작업이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오전경까지 있었을 뿐 오후에는 그 작업이 없었던 점, 그 반면에 원고에게 고혈압, 흡연의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5의 각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시스템동바리 높이조절작업이나 기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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