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30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정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과장 직급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08. 5. 27. 피고에게, '원고가 2008. 5. 8. 사업장에서 소외 회사가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한 프로그램 사용 교육을 받은 후 외부강사, 소외 회사의 상무이사와 함께 저녁회식을 하였고, 22:40경 회식을 마치고 외부강사를 배웅하고 난 뒤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원고의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야기한 교통사고로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기흉, 폐 좌상, 우측고 관절 골절 및 탈구, 우측 쇄골골절'의 부상을 입었다고 하면서 그에 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6. 30. 원고에 대하여, 당시 교통사고는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주거지는 부산 이하생략 주례3동에 있고, 소외 회사는 ○○시 이하생략에 소재하여 원고가 출·퇴근의 어려움에 처해있자 소외 회사는 통근 차량을 제공하는 대신 원고의 차량으로 통근하면 매월 교통비로 11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원고의 차량으로 통근하게 되었고, 위 사고 당일 소외 회사 상무이사의 지시로 외부강사를 접대하면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는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된 교통사고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시 이하생략에 위치하고 있다. 소외 회사는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소속 직원들에게 승용차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부산 지역 거주자의 경우 80,000원을, 김해지역 거주자의 경우 60,000원을 매월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2) 원고는 부산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이하생략에 거주하면서 그의 소유인 생략호 ○○○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외 회사에 출·퇴근하였다.원고의 월급명세서에는 교통비라는 항목으로 11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휴대폰 비용 3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3) 소외 회사는 2008. 5. 6.부터 2008. 5. 10.까지 5일간 사업장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금형설계 관련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4) 원고는 2008. 5. 8. 위 교육을 받은 후 2140경부터 ○○시 이하생략 소재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외부강사, 소외 회사의 상무이사인 소외1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소주 6병정도를 나누어 마셨는데, 원고가 마신양은 소주2병 정도였다. 위 회식은 외부강사에 대한 접대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었고, 그 비용은 소외 회사가 부담하였다.(5) 위 회식은 22:40경 마치게 되었고, 원고는 외부강사, 소외1과 헤어진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23:45경 부산 이하생략에 있는 관문대로 부근 길을 김해 방면에서 백양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운전부 주의로 2차로 우측에 있는 충격흡수대를 위 승용차로 충격한 후 도로로 튕겨져 나오게 되었고, 곧바로 뒤따르던 소외2 운전의 생략 ○○ 화물차의 앞부분이 위 승용 차를 들이받게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6) 음주측정결과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053%로 나왔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는 0.079%로 계산되었다.(7) 한편,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079%의 음주운전 및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위 화물차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09. 1. 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인정 근거]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의 1, 2, 4, 9, 11,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 증거] 갑 제7호증의 3, 5, 7, 8, 10의 각 기재다. 판단(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참석했던 회식은 그 목적, 경위, 비용의 부담 등에 비추어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회식을 마친 다음 귀가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다.(2) 그런데,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판결).(3)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그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는바 위 승용차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 점, 원고의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에 소외 회사가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소외 회사가 지급한 교통비는 소속 직원들에게 승용차 소유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한 수당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만으로 원고의 승용차가 사업주에 의하여 제공된 교통수단에 준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위 회식에서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79%로 나타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는 것은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퇴근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는 위 회식에서의 음주 자체 또는 교통수단 내지 퇴근과정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승용차를 이용한 원고의 퇴근 과정이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4)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부상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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