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31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095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2. 1. 부터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공 하는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A 신축공사 현장에서 직영 조력공으로 근무하였는데, 2007. 4.경 한손으로 몸을 지탱한 채 다른 한손으로 빗자루를 이용하여 한 안전망 먼지 털기 작업과 2007. 6. 1. 건축 자재 내지 안전시설물들을 손으로 회수하여 이를 손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작업을 한 후에 오른쪽 팔꿈치와 양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고 양 무릎이 부어서 ○○○○○○의원을 내원하여 '양측 슬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7.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9. 17 원고가 한 안전시설물 청소, 자재정리 등이 단순한 작업이고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작업반장 등에게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어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며, 작업 환경과 원고의 근무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 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07. 4.경 한손으로 몸을 지탱한 재 다른 한손으로 빗자루를 이용하여 안전망 먼지 털이 작업을 이틀에 걸쳐 하고, 2007. 6. 1. 건축 자재 내지 안전시설물들을 손으로 회수하여 이를 손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작업을 한 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 사실임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내용(가) 원고는 2007. 2. 1 부터 2007. 6. 1.까지 소외 회사의 위 공사현장에서 단순 노무직으로 안전시설물 청소, 자재 정리 회수, 현수막 설치, 휴게실망 설치, 망 보수, 소화기 배치ㆍ회수 작업을 하였다 위 공사현장의 자재정리는 각 층에 흩어져 있는 건설자재 등을 회수하여 그 각 층에 설치된 자재 야적장으로 이동하여 정리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정리해야 할 건설자재 등이 비교적 무겁고 다량인 경우에는 비계공들이 이를 정리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비교적 가벼운 유공발판(약 9kg), 강관파이프 1m 내지 2m 정도(약 2.63kg 내지 526kg) 등을 회수하여 자재 야적장으로 옮겨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다.(나) 원고는 2007. 4.경 건물 끝부분에 설치된 안전난간대 안전망의 먼지 털기 작업을 하였는데, 위 작업 이후 작업반장 등에게 팔꿈치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다.(다) 원고는 2007. 6 1. 위 공사현장의 지하 22구역에서 유공발판 2 내지 3개와 강관파이프 5 내지 6개 정도를 손으로 하나씩 회수하여 손수레에 실고 그 손수레를 끌고서 경사진 곳을 오르는 작업을 약 10분 정도 하였다.(2) 원고는 2007. 6. 4.부터 2007. 7. 31.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의원 에서 무릎부위에 관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의원(원고 주치의)원고는 2007. 6. 4. 내원하여 같은 달 1. 무리한 작업을 한 후에 통증이 발생 하였다고 호소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확정적으로 판정하기는 어렵다.(나) 피고측 자문의들작업 환경, 원고의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다) ○○○○○○○○병원(진료기록 감정의)· 슬관절 염좌는 순간적인 외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한 외상을 말하고 심각하거나 특이한 병명이 아니라 그저 흔히 말하는 삐었다는 정도의 의미일 뿐이다.· 주관절 외상과염은 단기간의 반복적인 상지 사용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는 하지만, 대개 비교적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인정근거] 을 제3 내지 5, 7, 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건설 부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사정, 즉 슬관절 염좌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주관절 외상과염은 대체로 비교적 장기간 반복적으로 협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질병인데, 원고가 단지 약 4개월 동안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시설물 청소, 비교적 가벼운 건축자재의 회수 정리 작업 등 단순한 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2007. 4.경 및 2007. 6. 1. 위 각 작업의 내용. 작업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작업으로 원고의 팔꿈치나 무릎에 무리 내지 어떠한 충격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위와 같은 작업과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릎부위에 관하여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의 위 각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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