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31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115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4. 4.경 ○○엔지니어링에 입사하여, '파이프를 선별한 후 파레트에 담는 작업'을 수행해 온 근로자인바, “2007. 11. 12. 16:40경 위 작업 중 일어서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진료를 받은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 면서, 2007. 12. 5.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8. 1. 15. “① 재해조사결과 드러난 원고의 업무 내용, 종사 기간 및 재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업무가 중량물 취급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일상 생활동작 또는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통상의 작업동작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며, '제4-5요추간은 추간판의 변성과 함께 추간판팽윤이 관찰되나 명확한 탈출증상은 관찰되지 않고,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허리 통증이 있었으므로, 요추부염좌도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0~60kg의 파이프를 선별하여 파레트에 담는 작업을 약 7개월 동안 수행하면서, 수작업으로 위 중량물을 파레트에 담는 과정에서 허리에 충격이 누적되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의 질환의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현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살피건대, 갑제2, 3, 6호증, 을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① 원고가 입사 후 평일에는 약 11시간(전체시간 08:00~20:30, 점심시간 12:00~13:00, 휴식시간 10:00~10:10 및 15:00~15:10, 저녁시간 17:00~ 17:30)을, 토요일에는 약 8시간(08:00~17:00)을 각 근무하고, 격주로 일요일 근무를 해 온 사실, 원고가 약 10~60kg의 파이프를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통상 크레인을 이용하여 무거운 파이프를 이동하나, 수작업으로 50~60kg의 파이프를 옮기기도 한 사실, ③ 원고 주치의(○○○병원 소외2)로부터 “원고가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이 인지되고, 계속적인 무리한 업무로 찾은 충격이 있었다면 업무와 연관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요양신청서)이 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을제5,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④ 원고 주치의의 진단명(제4-5요추간 추간판탈 출증)과 달리, ㉠ 원고 주치의가 작성한 진료기록(을제6호증의 2)에는 요추부의 진단명 이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증(L4-5 disc bulging)'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또한 "MRI 판독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 변성을 동반한 추간판팽윤증이 인지될 뿐, 명확한 탈출 증상이 인지되지 않는다”라는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이 제시된 점, ㉢ 더욱이 원고에 대한 MRI 필름 및 진료기록을 감정한 결과, “요추부염좌 및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의 증상이 있고, 미만성 팽윤으로 전반적인 신경근 압박 증상이 인지되나, 근전도 검사 및 신경학적 검사에는 특이한 신경근 압박 증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학적 소견(위 감정촉탁결과)이 추가로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 외에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들은 '제4-5요추간'의 병명을 '추간판팽윤증'으로 진단하고 있는 점, ⑤ 그런데 '추간판탈출증'과 달리 '추간판팽윤증'은 나이를 먹으면서 척추간판의 수분이 감소되고 탄력성이 감퇴되면서 척추간판의 중심부인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부풀어 오르고 튀어나와 척추골체부의 외연을 넘게되는 현상으로, 10대부터 시작되는 퇴행성 변화로서 나이를 먹을수록 심해지는 일종의 노화현상이고 외부적 요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고(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두8592 판결 등 참조), 또한 척추의 추간판이 경미하게 돌출하여 척추경막낭을 가볍게 누르고 있는 중심성 추간판돌출의 경우로서 신경근 압박 증상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작업을 하다가 단순히 일어서는 과정에서 통증을 느낀 것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진료기록(을제6호증의 1)에는 이미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좌측 하지 통증을 동반한 허리통증이 있었다{LBP(Low back pain) with lefts die leg pains - for 101period}'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⑦ 이러한 재해 경위 및 진료기록의 내용에 터잡아 “요추부염좌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이 제시되었고, 아울러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보다는 퇴행성 변화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감정의)이 추가로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앞서 살펴본 원고의 작업 내용 및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존재 및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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