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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31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447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2. 1.부터 ○○○○○○건설사무소에서 임시 수로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3. 10. 21:00경 정선군 이하생략 소재 ○○○에서 제설작업을 마치고 위 사무소에서 제공한 컨테이너 대기실에서 야식을 먹고 취침하였다가 그 다음날 오전07:00경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위 병원에서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좌측 전두엽, 두정엽-후두엽)'{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4. 25. 만성적 과로를 유발할 정도의 업무량 증가나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없었고, 위 재해가 업무수행 중이 아니라 취침 중에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술, 담배를 하지 않고 고혈압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일간 원고의 업무량,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변화되고, 위 재해 발생 전 3일간 원고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30% 이상 현저히 증가함으로써 급격한 생리적 변화와 함께 만성적인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유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3년 전부터 제설작업 기간에 ○○○○○○건설사무소의 임시 수로원으로 채용되어 업무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06년 겨울에도 2006. 12. 1.부터 2007. 3. 15.까지 100일간으로 고용기간을 정하여 임시 수로원으로 채용되었다.(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서, 눈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오전 9시에 출근하여 도로 청소를 하고 오후 18:00에 퇴근하며, 눈이 오거나 온다는 예보가 있는 경우에는 퇴근을 하지 않은 채 제설작업을 하거나 제설작업을 위하여 컨테이너 대기실에서 대기하면서 취침까지 하는 방식이고, 제설작업 시에는 임시 수로원 4명이 함께 차량 적재함에 올라가 진행하는 차량에서 모래를 삽으로 도로에 뿌리는 작업을 하였다.(다) 원고는 눈이 온다는 예보에 따라 2007. 3. 10. 16:00경 위 사무소에 출근하여 이하생략 ○○○의 제설작업을 마치고 21:00경 위 사무소에서 제공한 컨테이너에 도착하여 동료 6명과 함께 반장의 퇴근 지시를 기다리면서 비빔라면을 끓여 먹고 원고가 집에서 가져온 술을 나누어 마신 후 그 다음날 02:00경부터 취침에 들어갔으나, 아침 07:00경 먼저 일어난 동료가 원고가 바지에 변을 묻힌 채 쓰러져 자는 것을 발견하고 깨우니 머리와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고 하여 08:00경 차량으로 원고를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그 후 원고는 위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라)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일 동안, 2007. 3. 3.(토), 같은 달 4.(일)에는 휴무를 하였고, 같은 달 5.(월), 같은 달 6.(화)에는 09:00경 출근하여 18:00경 정상퇴근을 하였으며, 같은 달 7.(수), 같은 달 8.(목)에는 09:00경 출근하여 18:00경까지 정상 근무를 마치고 23:00경까지 대기를 하였고, 같은 달 9.(금)에는 09:00경 출근하여 18:00경 정상 퇴근을 하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치료전력 등원고는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나, 고혈압, 뇌혈관 질환으로 치료 받은 사실이 없고, 흡연, 음주를 거의 하지 않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2007. 3. 11. 내원 당시 기면상태의 의식과 시야장애 등을 호소함- 원인미상의 미세혈관 이상에 의하여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늦은 시간 라면 또는 술을 먹은 것은 발병과 의학적인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 상기환자는 과거력 및 건강검진 수진내역 상 특이소견 없고, 근무내역에서도 과로나 스트레스 및 급격한 환경변화 등의 사실이 없으며, 질병발생 시점도 퇴근(근무) 후 수면 중에 발생하여 상기 상병 발생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2) 자문의 2- 업무수행 중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과로 등 질병의 유발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임.(다) 피고 공단 자문의- 피재자의 관련 자료를 검토할 때 피재자는 자발성 뇌출혈로 진단된 환자로 업무수행성이 없음. 또한 발병 전 뚜렷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업무형태의 변화도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피재자의 뇌출혈은 기존질환(뚜렷한 기존질환은 발견되지 않음)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하여 발병되었으리라 판단(라)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병원, 피고의 사실조회 회신 포함)- 원고는 2006. 3. 11.부터 강릉○○병원에서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좌측 전두-두정-후두엽부가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음- 일반적으로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발병원인은 만성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 혈압 상승 정도 및 기간과 관련이 있다. 만성 고혈압에 의한 혈관질환은 큰 직경의 혈관에서 바로 분지되어 직각 상태에서 뇌로 들어가는 100~400㎛의 관통동맥들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혈관들은 혈압의 변동에 민감하고, 혈관 벽에 지질과 단백질성 물질들이 축적(지방초자증)되며, 또한 반흔(초자증)을 일으키고, 다르게는 국소괴사와 좁쌀 모양의 동맥류를 만든다. 고혈압성 출혈이 일어나는 가는 관통혈관은 점진적으로 분지가 되지 않아 단계적인 압력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굵기에 비해 혈관 내압이 높은데다 혈관의 초자성 변성으로 말단부의 폐쇄나 협착이 생겨서 근위부의 압력이 증가된다. 따라서 미세동맥류가 있거나, 없는 부위를 포함해 가장 약한 부위에서 파열이 일어난다는 학설이 고혈압성 뇌출혈의 병인으로 가장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일반적인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되는 부위가 아니며, 이 부위의 출혈은 주로 뇌동정맥기형 등의 뇌혈관 기형일 때 주로 나타날 수 있는 출혈 양상임. 그리고 과거력상 고혈압을 앓은 병력이 없고, 나이가 30대 후반으로 일반적으로 고혈압성 뇌출혈이 나타날 나이보다 훨씬 젊기 때문에 만성 고혈압에 의한 출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하기 전에 만성 고혈압을 앓고 있지 않았고, 뇌혈관조영술 상 뇌동정맥 기형 등의 뇌혈관기형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일시적 혈압상승에 의해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많음.- 과다한 업무수행으로 과로가 누적될 경우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뇌의 혈관 자동조절능력을 저하시켜 혈압상승에 따른 뇌혈관의 수축 및 이완능력에 영향을 미출혈을 일으킬 수 있음.- 원고가 추운 날씨에 밤늦게 야간작업을 하다가 소주 2잔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다면 갑작스런 기온의 차이가 뇌혈관의 수축, 이완을 일으켜 자발성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임.- 원고의 나이가 30대로 젊고, 고혈압의 과거력이 없으며, 흡연 및 음주의 과거력도 없고, 만성 고혈압성 뇌출혈에 의한 뇌출혈의 흔한 위치가 아니며, 뇌혈관 조영술 상 뇌혈관 기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과다한 업무수행을 하였다면 이로 인한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에 대한 기여도는 70% 정도임.- 단순 알콜 섭취가 자발성 뇌출혈을 발생시키기는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취지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날 추운 날시에 제설 작업을 마치고 컨테이너에서 야식을 먹은 후 잠을 자다가 위 상병이 발병하였고, 과로가 일시적인 혈압상승을 유발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여지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3)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원고의 근무시간, 작업내용, 대기시간, 대기 중 휴식 및 수면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나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만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진료기록 감정의도 추운 날씨에 외부에서 야간작업을 하다가 소주 약간을 마시고 컨테이너에서 잠자리에 들었다면 갑작스런 기온의 차이가 뇌혈관의 수축, 이완을 일으켜 자발성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단순한 실외와 실내의 온도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제설작업을 하던 중이 아니라 야간에 컨테이너에서 대기하면서 수면을 취하던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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