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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3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114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기초가. 주식회사 ○○○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직원인 원고의 부(夫) 소외1은 2007. 5. 11. 03:00경 전날 작업을 마치고 집에서 잠을 자던 중 가쁜 숨을 내쉬다가 그대로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소외1이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2007. 10. 15.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1은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소외1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고, 소외1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로를 인정할 수 없어서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10. 16. 원고의 위 신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2007.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공장증설로 인하여 지속적인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였는데, 특히 2007. 2. 16.부터 2007. 3. 26.까지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정상근무시간 8시간에 심지어는 14시간씩 연장근무를 하는 등 거의 40일 동안 과로에 시달린데다가 2007. 4.경 분임조 발표대회 준비 때문에 집에서도 쉬지 못하는 등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결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원고의 사망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소외1의 작업 내용과 형태(가) 소외1(1962. 5. 29.생)은 1987. 7. 29.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다. 원고가 소속한 팀은 헤라크론(아라미드 섬유의 제품명으로서 무게가 같은 강철에 비해 다섯 배 강도를 지녀 광케이블, 방탄, 방호용 소재와 자동차, 우주항공 분야에서 각광받는 첨단 섬유소재) 생산팀이다. 헤라크론 생산팀에는 A조, B조, C조, D조 4개의 조가 있고, 1개조는 반장 1명, DCS(Distributed Control System, 컴퓨터로 생산공정의 공정제어를 하는 시스템)원 1명, 중합원 1명, 방사원 3명, 협력업체 직원 2명으로 구성되며, 원고는 2005. 6. 16부터 B조의 DCS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나) DCS원인 소외1은 조정실에서 있으면서 현장설비인 펌프 등 각종 설비 작동 시 현장과 연계하여 전체 생산공정을 제어하는 작업을 하는데, 유량, 압력, 온도 등 각종 작업 변수가 적정치를 벗어날 경우 자동으로 알람이 울리게 되고, 소외1은 현장직원에게 이를 알려서 조치를 취하게 하며,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반장에게 보고한다. DCS원은 컴퓨터 기기를 통하여 작업상황을 제어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힘이 들지 않고, 주로 직원들 중 고참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다) 헤라크론 생산팀의 근무 형태는 2004. 9. 1.부터 4조 3교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1부 근무는 07:00부터 15:00까지, 2부 근무는 15:00부터 23:00까지, 3부 근무는 23:00부터 07:00까지이다. 교대는 3부 근무 → 2부 근무 → 1부 근무 → 3부 근무로 순환하는데, 1주일에 5일 근무, 2일 휴무하게 된다. 헤라크론 생산라인 증설이 있어서 헤라크론 생산팀은 2007. 3. 위부터 같은 달 20.까지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였다. 재해 발생 3개월전 소외1의 근무조와 근로시간을 정리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다.(라) 위 표에 따르면 2007. 2. 11.부터 같은 달 28.까지 18일간 소외1의 총 근로시간은 112시간으로 1일 평균 6.2시간 남짓 되고, 2007. 3. 1달 동안의 총 근로시간은 291시간으로 1일 평균 9.4 시간 남짓 되며, 2007. 4. 1달 동안의 총 근로시간은 213시간으로 1일 평균 7.1시간 남짓 된다. 소외1은 2007. 5. 1.부터 같은 달 5.까지 5일간 3부 근무를 하고 2007. 5. 6. 같은 달 7. 이들간 휴무한 후 같은 달 8., 같은 달 9. 이틀간 2부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였다. 한편, 소외1은 2007. 3.경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분임조 발표대회에서 발표를 하기도 하였다.(마) 헤라크론 생산라인잉 증설됨에 따라 소외1이 근무하는 조정실에 있던 기존의 컴퓨터에 증설된 생산라인의 제어기능을 추가하였는데, 외부의 전문가들이 생산라인 증설에 따른 데이터 입력작업을 하였고, 헤라크론 생산팀은 시운전을 위하여 4개조를 2개조로 묶어 2007. 3. 9.부터 같은 달 20.까지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조정실에는 DCS원 2명이 근무하였다.(바) DC 조정실은 조용하고 근무환경이 쾌적하여 소음이나 유해환경에는 노출되어 있지 않다. DCS 조정실에는 통상 DCS원과 반장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작업현장에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제어기기에 알람기능이 있어서 자동으로 문제발생을 알려주므로 제어기기를 계속 관찰할 필요도 없다. 정해진 휴식시간은 점심시간 30분이 전부이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정실 밖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짧은 시간 자리를 비울 수는 있지만, 장시간 자리를 비울 경우 대체인력이 필요하다.(2) 소외1의 병력, 생활습관 등소외1이 과거 심장질환과 관련한 특별한 진단을 받은 바가 없고, 건강검진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술과 담배는 하지 않는다.(3) 소외1의 사체 부검감정결과육안적 소견으로 심장의 표면은 활택하고, 심장의 무게는 450g으로서 경한 비대가 일어나 있다(한국인 성인 남자의 심장무게는 250 ~ 300g임). 심장 판막, 대동맥벽에는 이상이 없다. 심장으로 들어가는 관상동맥을 세절하여 보니 좌측 전관상동맥의 하행부위에 약 70%에 이르는 중등도의 동맥경화현상이 있다. 조직학적 소견으로 심장의 여러 절편에서 관상동맥의 동맥경화현상이 관찰되며 이로 인하여 관상동맥의 내강이 좁아져 있다. 폐, 간, 신, 비, 부신 등 각 장기에서 부종과 울혈이 인정되어 급성사의 소견을 인다.소외1의 사인은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된다. 급성심근경색증이란 심장을 뛰게 하는 심장 근육세포의 괴사로 심장의 박동이 불규칙하거나, 심한 경우 심장의 박동이 정지되어 대동맥으로 혈액을 효율적으로 뿜어내지 못하여 사망하게 되는 질환이다. 심장의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동맥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심장의 근육이 괴사되는 심근경색증의 원인은 이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이나 그 외 다른 이유로 그 내강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폐쇄되어 심장의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차단 또는 심하게 감소하여 심근세포가 산소공급의 부족으로 괴사되어 일어난다. 동맥경화의 현상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매우 천천히 진행하는 것으로서 그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위험요인으로 혈중에 지방질이 많이 함유한 고지질증, 고혈압, 흡연, 당뇨병, 운동부족, 개인적 행동양식 즉 성격, 비만, 피임약의 장기복용 등을 들 수 있다.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있는 사람은 육체적인 일을 갑자기 많이 하거나, 정신적 흥분, 또는 다른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와 같이 심장박동이 증가하는 경우 언제라도 급작스런 심근경색증이 초래될 수 있다.(4)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소외1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키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될 만한 급격한 환경적 변화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8, 12 내지 14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가지 번호 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1은 생산공정을 전체적으로 제어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 등 제어기기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그 제어기능이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어서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생산라인 증설과정에서 통상적인 근무형태보다 집중적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이 2배이어서 개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다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에는 이미 생산라인 증설이 완료되고 소외1도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1의 업무가 그에게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정도 이상으로 악화시길 만큼 급격한 변화를 보이거나, 소외1이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과로와 스트레스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1의 좌측 전관상동맥의 하행부위에 약 70%에 이르는 중등도의 동맥경화현상이 있고, 심장의 여러 절편에서 관상동맥의 동맥경화현상이 관찰되며 이로 인하여 관상동맥의 내강이 좁아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1은 그와 같은 질환이 진행중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무런 의학적 처치를 받지 않고 생활하다가 어떤 심근경색증 유발인자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심근경색증 유발에 조건을 제공하여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1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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