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320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5282,2심-대법원,2010두3831,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1(1982. 9. 1.생)은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캄보디아 코콩(Koh Kong) 지역 소재 모래채취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08. 1. 31. 01:00경 타타이(Ta Tai)강에 정박된 바지선인 이강 701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서 잠자리에 든 후 실종되었다가 다음날인 2008. 2. 1. 17:30경 위 선박에서 약 30m 떨어진 물 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 원인은 익사로 밝혀졌다.나. 원고들은 2008. 3. 1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14.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은 소외 회사의 캄보디아 모래준설사업만을 위하여 채용되어 캄보디아에서 모래준설사업에 종사하였으므로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재보험관계가 적용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해외파견자로 보험 가입 신청하여 승인된 사실도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2 호증의 3, 을 제6호증의 1, 2,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피고는, 망인의 장제를 실제 실행한 자는 원고들이 아닌 소외4이거나 장제비를 부담한 소외 회사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할 권원이 없어 이 사건 소 중 장의비 지급 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주장의 사유는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유일 뿐이고 본안전에서 당사자적격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1) 망인의 추락 사고가 발생한 곳은 이 사건 선박인데, 이 사건 선박은 한국 국적으로서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영토로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추락 사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2) 이 사건 선박이 한국 영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망인은 소외2 부장을 통하여 소외 회사 본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모래채취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망인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해외파견이 아니라 해외출장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선박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망인이 실족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부산 이하생략에 본사를 두고 있고, 사업자등록상 업태는 제조, 건설, 도매, 서비스로 되어 있으며, 종목은 선박수리, 토공사, 무역, 선박대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06. 5. 17. 피고에게 산재 및 고용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결과, 소외 회사가 실질적인 선박수리를 하지 않고 선박 수리와 관련된 사무처리 및 기술지원 업무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사업종류가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으로 결정되었다.(2) 소외 회사는 2007. 9. 21. ○○○○○○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싱가포르의 ○○○○○○○○○ 유한회사(이하 '리버튼'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 및 ○○○○○○ 주식회사가 2007. 11.부터 19개월 동안 캄보디아 코콩 지역 소재 운하 등에서 바다모래를 채취, 가공, 이송하여 리버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07. 12.말경부터 캄보디아 코콩 지역에서 모래채취작업을 시작하였다.(3) 소외 회사의 상시근로자는 원래 5명이었는데, 소외 회사는 위 모래채취작업을 위하여 통역인, 모래채취선 운전사, 기관사, 기사 등을 한국인 직원 10여명을 고용하였고, 모래펌핑선 이강 501호, 이강 503호, 이 사건 선박 등을 임차하여 캄보디아 현장에 투입하였다. 위 선박들의 국적은 모두 대한민국이다.(4)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3은 위 작업을 위해 현장책임자로 공무부장인 소외2을 캄보디아에 보내어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고, 인터넷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하여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5) 소외 회사는 2007. 12. 1. 망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무기간은 2007. 12. 1.부터 2008. 10. 31.까지 11개월간이고, 근무 지역은 캄보디아의 해안 및 강이며, 작업 내용은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모래 채취 및 선박 운항에 관련된 모든 일이고, 임금은 ○○○○이나 ○○○○의 계좌에 미국 달러 화로 지급하며, 캄보디아 공사가 끝나면 계약이 종료한다.(6) 망인은 위 근로계약에 따라 2007. 12. 7.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위 모래채취현장에서 모래펌프선의 펌프 기사로 근무하였다. 망인을 비롯한 한국인 직원들은 주로 이 사건 선박에서 숙식을 해결하였다.(7) 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국내 ○○○○ 통장을 통해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가 공제된 월급을 지급받았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직접 수당을 지급 받기도 하였다.(8) 망인은 2008. 1. 30. 임금 체불 문제로 다른 한국인 직원들이 작업 현장을 이탈한 상태에서 캄보디아인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선박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01:00경 잠을 자러 간 후 실종되어 2008. 2. 1. 17:30경 이 사건 선박 인근 물 위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되었다.(9) 한편, 소외 회사는 국내에서는 모래채취사업을 시행한 바 없고, 망인을 비롯한 캄보디아 현장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외사업장 파견근로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9,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의 3,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근무지 및 실종지가 캄보디아의 강이었으므로 우리나라의 영토 또는 영해가 아님은 분명한데, 비록 망인이 한국 국적의 이 사건 선박에서 근무하다가 실종되었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관계에서 외국의 내수나 영해에 들어가 있는 국적선을 국내로 보아야 한다는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성립하는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여진 일정한 요건에 해 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고 또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가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의 산재보험 관련한 국내 사업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인데, 캄보디아에서의 사업은 모래채취업으로서 서로 구별되는 점, 소외 회사는 국내에서는 모래채취사업을 시행한 바 없는 점, 망인은 소외 회사의 국내 사업에는 소속된 바 없이 오로지 소외 회사의 캄보디아에서의 사업만을 위하여 채용된 점, 망인은 캄보디아에서 모래채취작업 등 생산업무를 담당한 점, 망인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소외 회사의 국내 사업으로 복 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소외 회사의 캄보디아 현장책임자인 소외2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았다거나 소외 회사로 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의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망인에 관한 해외파견자의 보험가입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망인이 캄보디아에서 근무하던 도중 입은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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