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323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438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1. 및 같은 해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7. 8. 31. 14:00경 열처리 세라믹 석면작업 도중 몰탈(본드접착제)을 위로 올리는 과정에서 몰탈통이 추락하여 안에 있는 몰탈이 튀어 양측 눈에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양안 결막화상, 양안 화학적 결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7. 9 21.부터 2008. 2. 22까지 요양을 받다가 치료를 종결하였으며, 피고로 부터 장해등급 제9급 결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나. 그런데 원고는 2008. 2. 22. 이후에도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어 다시 치료를 받게 되었다며 같은 해 3. 3.부터 같은 해 5. 21.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여 같은 해 5. 21.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해 7. 21. 이 사건 상병의 악화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다시 같은 해 9. 5.부터 같은 해 11. 27.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여 같은 해 8. 18.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0. 1. 역시 같은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2008. 7. 21.자 재요양불승인처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합쳐 이 사건 각 재요양불승인처분이라 한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을 받고 2008. 2. 22. 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증상이 악화되어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각 재요양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재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주치의 소견(○○○ 병원)(가) 장해급여신청서상의 소견서① 2008. 2. 22.자 소견서- 2008. 2. 22. 외래에서 검사한 교정시력은 우안 0.4, 좌안 0.3, 나안시력은 우안 0.3, 좌안 0.2임.② 2008. 5. 21.자 소견서- 화학 결막염 양안으로 2007. 9. 14. 초진 내원하였고, 내원시 막에 급성 염증소견 보여 항생제 및 염증 조절 안약을 사용하면서 외래 경과 관찰하였으며, 초진시 최대 교정시력은 0.5/0.4로 측정, 2008. 2. 22. 양안 교정시력 0.4/0.3 로 측정되었음. 이후 시력 저하 호소하여 시행한 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 관찰되지 않았고, 시신경 두께검사상에도 이상 소견 없으며, 망막상태는 변함없이 이상 소견으며, 2008. 5. 21. 내원하여 시행한 시력검사상 최대 교정시력 0.1/0.1로 관찰됨.(나) 재요양신청서상의 소견서① 2008. 3. 10.자 소견서정기적 경과 관찰이 더 필요하며 양안 최대 교정시력 우안 0.2, 좌안 0.15로 측정됨.② 2008. 9. 6.자 소견서현재 양안 교정시력 우안 0.15, 좌안 0.1이며 양안 상하안검 눈꺼풀의 염증성 삼출물 및 안구건조증 증상을 보임.(2)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① 2008. 7. 18. 개최- 자문의 1 : 승인 상병에 의한 시력 악화의 소견은 보이지 않음. 재요양 요건에 미달되는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2 : 승인 상병에 대한 악화 소견은 보이지 않으므로 재요양 요건에 미달되는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3 : 치료종결시보다 시력 저하 소견이 없어 재요양에 해당하지 않음.- 자문의 4 : 각막 및 안지 소견상 특이 소견 없음. 승인 상병과 시력 지하의 관련성 낮음. 증상고정 상태로 사료되며 치료종결시와 비교시 악화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재요양 승인 불가함.② 2008. 9. 26. 개최- 자문의 1 : 재요양 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며 후유증상 관리 대상으로 치료 가능함.- 자문의 2 : 재요양 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므로 재요양 불인정함. 후유증상 관리로 가능함.- 자문의 3 : 수술 등의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재요양 요건에 충족하지 못함. 후유증상으로 관리 가능함.- 자문의 4: 재요양 조건에 충족되지 않음. 후유증상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5: 재요양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재요양 불가함.(3) 법원의 신체감정의 소견(가) ○○대학교 ○○병원 안과 전문의 소외1① 신체감정촉탁결과- 2007. 8. 31. 유기용제에 양안 수상입어, 수상 당일과 7일 후 11원 안과의원 내원하여 안약 점안 치료 시행하였으며, 2007. 9. 14.부터 2008. 2. 22.까지 ○○○ 병원 안과 외래 통하여 화학성 결막염(양안) 진단 하에 항생제 및 염증 조절안약 점안 치료받음. 2007. 9. 14. ○○○ 병원 초진시 시력검사상 우안 최대 교정시력 0.5, 좌안 최대 교정시력 0.3으로 측정되며, 지속적으로 안구의 통증 및 발열감지 됨. 2008. 3. 3. 외래 경과 관찰시 우안 최대 교정시력 0.2, 좌안 최대 교정시력 0.15 시력 저하되었으며, 2009. 4. 4. 본원 굴절검사상 우안 최대 교정시력 0.125, 좌안 최대 교정시력 0.16으로 측정되어, 증상 및 시력 호전은 보이지 않음.- 2009. 2. 12. 본원 초진시 자각적 증상으로 양안의 통증 및 시력 저하를 호소함. 타각적 증세로 세극등 검사상 양안에 경도의 결막 충혈 증세 및 각막혼탁 소견 보임. 2009. 3. 29. 시행한 시유발전위 검사상 좌안에서 경도의 잠복기 지연 소견 보이며, 다초점 국소망막전위도 검사상 좌안 간상세포, 양안 원추세포의 기능저하 소견 보임. 자동시야 검사상 양안 시야협착으로 중심부 약 10도 가량의 시야만 유지됨. 2009. 4. 4. 시행한 안전위도 검사상 좌안 망막색소상피층 기능저하 소견 보임.- 2007. 9. 14. 부터의 ○○○ 병원 외래 경과기록상 2008. 2. 2. 이후 시력 저하 악화 소견 보이며, 양안의 통증 악화 여부는 환자의 주관적 증상이므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지속됨.- 상기 환자에서 현재까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지속적인 시력 저하 및 시야협착의 진행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함.- 2009. 5. 7.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체장해등급표상 시력장해 제9급 제1호, 시야장해 제9급 제3호에 해당함.② 사실조회결과- 신체감정을 위해 2009. 2. 본원 내원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가능한 추가적인 치료는 없으나, 본원 경과 관찰 중 진단된 안구건조증(양안)에 대하여 인공누액 등의 점안 치료가 필요함.- 2009. 4. 4. 본원 굴절검사상 우안 최대 교정시력 0.125, 좌안 최대 교정시력 0.16으로 시력 저하 보이며, 2009. 3. 29. 시행한 자동시야검사상 양안 시야협착 소견을 보여, 이에 대해 시력 시야 검사 등을 통한 정기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함.- 정기적 경과 관찰과 점안 치료 이외에 가능한 추가적 치료 없음.(나) ○○대학교 ○○○병원 안과 전문의 소외2- 상기 환자는 2007. 8. 31. 유기용제가 양안에 들어가는 사고로 인하여 양안 화학적 결막염으로 현재까지 타병원에서 항생제 안연고, 소염스테로이드 점안액, 인공누액을 점안하고 있음. 2007. 9. 14. ○○○ 병원 초진시 최대 교정시력 우안 0.5, 좌안 0.4, 2008. 2. 22. 치료 종결시 최대 교정시력 우안 0.3, 좌안 0.2. 2011 . 6. 7. 본원에서 시행한 타각적 시력 검사상 우안 0.3. 좌안 0.1임.- 상기 경과와는 별개로 2011. 7. 28. 양안 골드만 안압 21mmHg으로 안압이 높게 측정되어 시행한 검사상 세극등검사에서 전방각이 좁고, 양안의 주면 시야가 감소되어 폐쇄각 녹내장 의심하에 양안 레이저 홍채절제술 시행한 후 경과 그 관찰 중임.- 현재 환자는 눈의 통증 및 교정시력 우안 0.125, 좌안 0.1의 시력 저하를 자각적증상으로 호소하고 있음. 타각적 검사상 시력은 우안 0.3, 좌안 0.1정도 측정되며, 눈의 통증을 일으킬 만한 특별한 안과적 소견은 보이지 않음.- 시신경 손상으로는 마비증세가 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유발전위도 검사 등의 안과적 검사상 시신경 손상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음.- 현재 치료 중인 양인의 폐쇄각 녹내장으로 인한 녹내장성 시신경손상의 가능성은 있으나 녹내장이 위의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2008. 2. 22. ○○○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에 비해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음.- 상기 환자에서 점안약 외의 더 이상의 치료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이와 별개로 현재 치료 중인 녹내장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안암안약 점안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9급 제1호에 해당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참조).(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법원의 신체감정의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치료를 종결한 2008. 2. 22.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고, 눈의 통증 일으킬 만한 특별한 안과적 소견은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의 시력이 치료 종결 당시에 비하여 점진적으로 저하되고 있기는 하나, 원고의 장해등급은 여전히 제9급으로 치료 종결 당시와 차이가 없는 점, ③ 무엇보다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나 이 사건 장병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안구건조증이나 녹내장의 치료,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적 치료에 불과한 점안 치료나 시력저하에 대한 경과 관찰 외에는 향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므로 재요양을 함으써 치료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치의 소견 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재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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