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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32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2316,2심【주문】1. 피고가 2008. 2. 1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물류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7. 2. 5. 업무상 사고로 '우측 대퇴골 원위부 관절내분쇄골절, 좌측 족부 및 족관절 염좌, 과측상지부 복합신경손상 및 마비, 다발성 열상'을 입은 다음 피고의 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7. 10. 31. 치료를 종결한 후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2. 15. ① 좌측 상지는 기능장해가 있으나 향후 호전될 한시장해이므로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없고, ② 우측 슬관절부에 동통 등이 있고 이는 제14급 제 9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4급 제9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갑4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좌측 상지에 기능장해가 있는 등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 9호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의원 주치의(2007. 11. 6.자 소견서)○ 좌측 성지는 잡기, 취기, 수건을 짜기 등을 할 수 있으나 작은 단추 끼우기는 할 수 없는 정도임.○ 우측 무릎관절 운동범위 90도.(2) 피고 자문의○ 좌측 상단신경총 부분 손상은 회복되고 있는 상태임.○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 120도, 우측 슬관절의 일반통증 잔존함(3) ○○○○○○○○○○○○○병원 주치의○ 좌측 상지는 호전되고 있으므로 한시장해에 해당함.○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 120도(4) ○○○○○○○병원장(신체감정, 사실조회)○경도의 만성 좌측 정중신경 및 좌측 요골신경 신경병증이 있음, 좌측 주관절, 견관절 통증. 1년 반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영구적인 것으로 판단됨.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보임.○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 140도. 우측 슬관절 통증.○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 70도(배측 굴곡 5도, 족저 굴곡 20도, 내번 25도, 외번 20도), 족관절 주변 인대 염좌 등으로 인한 통증이 주된 원인임. 치료를 시행하면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3호증의 2, 3, 을2호증,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좌측 상지의 장해에 대하여○○○○○○○○병원장의 신체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원고는 경도의 만성 좌측 정중신경 및 좌측 요골신경 신경병증 등이 있다. 이러한 상태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와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들은 한시장해라는 것이나, 위 신체감정소견에 비추어 영구적인 장해로 봄이 타당하다.그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인다.(2) 우측 슬관절의 기능장해에 대하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별표3] '신체의 제관절 표준각도',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은, 슬관절의 표준운동각도는 150도이고 슬관절의 운동범위가 1/4(37.5도) 이상 제한된 경우에는 9급 제15호에 해당되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에는 장해등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의원 주치의를 제외한 나머지 의학적 소견들은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운동범위를 120도 이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운동범위는 적어도 120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운동범위가 1/4 이상 제한되지 않았으므로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없다.(3) 우측 슬관절의 통증으로 인한 장해에 대하여위 신체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우측 슬관절에 통증이 있고 이는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보인다,(4) 좌측 족관절의 기능장해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0항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말하는 장해는 '영구장해'를 뜻하는 것이고 장해등급의 판정도 요양종결 후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서 하여야 한다. ○○대학교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좌측 족관절에는 통증에 의한 운동장해가 존재하나 치료를 시행하면 호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운동범위의 제한에 의한 장해는 영구장해라고 보이지 않고,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서 운동범위의 제한이 남게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없다.(5) 최종적인 원고의 장해등급원고의 좌측상지의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와 우측 슬관절의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최종적인 장해등급은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제12급 제12호이다. 따라서 원고의 최종적인 장해등급을 제14급 제9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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