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3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0급 제6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이하생략 소재 '○○○○○' 소속 기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6. 12. 4. 09:00경 작업장에서 2단 B/T 아시바 작업대가 넘어지면서 원고의 등을 가격하는 사고를 당하여 '제12흉추 및 제10흉추 압박골절, 흉수손상, 좌수부 열상, 배부 염좌,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07. 11. 30. 치료를 종결한 후 2007. 12. 5.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12.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잔존 장해에 관하여 구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이하 '신체장해등급표'라고만 한다)에서 정한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인 제10급 제6호를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장해일시금 19,964,580원을 지급 결정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치료 종결 후에도 척주 변형 등 현저한 운동장해가 발생하여 경미한 작업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장해상태에 있는바, 이는 신체장해등급표 제6급 제5호의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제8급 제2호의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병원 신경외과 소외1)(가) 2007. 11. 30.자 장해진단서원고는 척주에 현저한 운동 장해가 남은 경우이다.(나) 2007. 11. 30.자 지체장해용 소견서척추압박골절에 의한 운동장해 및 통증 잔존 상태로 특히 경미한 작업 이외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이다. 요추부 운동 가능범위 65˚/240˚, 제12흉추 40%, 제10흉추 20% 압박골절 상태이다.(다) 사실조회회신- 원고가 치료 종결 당시 촬영한 필름(2007. 9. 21.자 골 스캔, X-선 필름, 2007. 11. 5.자 척추 CT 필름 등)을 참고할 때, 원고에게 척추의 압박골절 외에 척주의 변형장애(구배, 측만변형)는 존재하지 않았다.- 압박골절에 의하여 구배변형 30˚가 존재한다.- 원고의 후유장애는 외견상 보이는 변형장애보다는 흉추압박골절 후 잔존한 배부동통 및 운동제한이 현저한 상태로 장애소견서 상태에 표시되었다(이상 2008. 10. 24.자 사실조회회신).- 압박골절에 의한 구배 변형 30˚가 존재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외견상 구배변형 유무에 초점을 맞춘 답변의 단순 착오이다. X선상 사진에서 측정한 값은 27.53˚이다(2008. 11. 17.자 사실조회회신).(2) 피고 자문의 (○○○○○병원 소외2)제10흉추에 20%의 압박율 및 제12흉추에 40%의 압박율로서 압박골절이 관찰된다. 요배부 동통, 하지통, 흉요추부 운동제한을 호소한다.(3) 신체 감정의 (○○○○○○○○○○○○병원 신경외과 소외3)(가) 신체감정회신- 제10 및 제12 흉추체 압박 골절이다.- 2006. 12. 4. 수상하여 ○○○○○의원에서 응급조치 후 당일 ○○○○병원으로 전원되어 고식적 치료 시행하였으며 2007. 11. 30. 치료 종결하였다.- 골반통 및 흉배부통 등의 자각적 증상을 호소하고,운동 및 감각 이상은 없는 등 뚜렷한 타각적 증세는 없다.- 2008. 7. 21. 본원에서 시행한 단순방사선 검사 상 제12흉추를 중심으로 약 20˚정도의 구배 기형이 있다. 따라서 제8급 제2호에 해당한다.(나) 필름감정 및 사실조회회신- 압박수치는 제10흉추는 전방 6.1mm, 제12흉추는 10.9mm이다.- 척추의 변형으로 정상 해부학적 형태가 전방으로 변형된 것을 구배기형이라 한다. 원인은 외상(압박골절)이다.- 원고의 요양 종결 당시 필름에서 척주의 구배 변형이 확인되는지 및 구배 변형의 정도는 2007. 9. 21.자 ○○○○병원 방사선 소견과 동일하다.- 척주의 구배 변형이 외상(외력) 등에 의하지 않고 자연경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척주의 X-선 필름 촬영 때, 피촬영자의 자세에 따라 구배 각도의 변동이 일부 있을 수 있다(이상 2009. 1. 22.자).- 2008. 7. 21. Xray 필름을 확인하였을 때 약 20˚의 구배각(흉추의 후만각)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2006. 12. 4. 전의 흉추의 구배각이 몇 도인지는 사고 이전의 검사소견이 없어 판단이 불가하다(이상 2009. 7. 13.자).(4) 필름 감정의 (○○○○○병원 정형외과 소외4)- 2007. 1. 22. 촬영된 ○○○○○병원의 흉추 측면 사진상에서 보이는 압박골절 부위는 제10흉추와 제12흉추로 판단된다. 다만 제10흉추와 제12흉추가 본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본 사고 이전에 발생한 기왕증인지는 2006. 12. 4. 이후 1개월 18일 지나 촬영된 사진으로는 감정할 수 없다. 그러나 초진 진단서 등을 참조하면 제10, 12흉추 압박골절이 모두 본 건의 사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 감정시 제출된 사진이 수상으로부터 1개월 18일 지나 촬영된 것으로 치료 종결 시점에 촬영된 것이 아니므로 치료 종결시의 압박률 계산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감정인이 측정한 수치에 의한 계산에 의하면, 제10흉추의 압박률은 16.7%이고, 제12흉추의 압박률은 34.5%이다.- 흉추의 후만각은 측면 방사선 사진에서 제1흉추 또는 제2흉추의 상부 추체 종판과 제12흉추의 하부 추체 종판 사이의 각도를 Cobb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 값을 일컫는다. 감정을 의뢰한 사진에서는 제5흉추의 하부 추체 종판부터 나타나므로 제5흉추의 하부 추체 종판과 제12하부 추체 종판으로 후만각을 측정할 수밖에 없다. 제5흉추와 제12흉추를 이용하여 측정한 원고의 후만각은 34˚이다.- 압박골절 전의 추체 높이는 추정이 가능하나 후만각을 추정하는 공식은 없으므로 추정치를 산정할 수 없다. 정상인의 제1흉추부터 제12흉추까지의 전체 흉추의 후만각은 20~40˚라 하는 문헌도 있고, 20~50˚라 하는 문헌도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배 변형의 각도가 추체 각각의 개별적인 구배 변형각을 정의하는 것인지 의학적으로 통용되는 흉추 전체의 후만각에서의 재해 전후의 후만각의 차이를 정의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압박골절의 변화에 의한 장해판정기준을 적용하면 제8급 제2호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2007. 1. 22. 사진에 의한 압박률은 총 51.2%(제10흉추 압박률 16.7% + 제12흉추 압박률 34.5%)이기 때문이다.- 정상 후만각은 인종,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정상 후만각을 보고한 문헌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흉추부 전체의 후만각은 '개정 신판 척추외과학'(소외5 저, 최신의학사 출판, 2004년) 1쪽에 의하면 흉추의 후만각은 20˚에서 40˚가 정상이라고 하였으며 '척추학'(○○○○○○○○학회, 군자출판사 출판, 2008년) 949쪽에 의하면 20˚~ 50˚가 정상 범위라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우선 원고의 현존 장해상태가 신체장해등급표의 제6급 제5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신체장해등급표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이하 '[별표 4]'라고만 한다} 제8. 척주등의 장해 가. 척주의 장해 (1), (4)의 규정에 따라, 엑스선 사진에 명백 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구배 또는 20˚이상의 측만변형이 있거나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다음으로, 원고의 현존 장해상태가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 남은 사람'으로서 신체 장해등급표 제8급 제2호의 장해등급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신체장해등급표 및 [별표 4] 제8. 척주등의 장해 가. 척주의 장해 (2)의 규정에 따라,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 으로 인하여 15˚이상의 구배 또는 10˚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 높이 50% 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는 원고 흉추부위 방사선 사진 상 27.53˚의 구배각이 계산된다는 소견을, 신체감정의는 20˚의 구배각이 계산된다는 소견을, 필름감정의는 34˚의 구배각이 계산된다는 소견을 각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는 곧바로 구배 변형각으로 보기는 어렵고, 방사선 사진 상 계산되는 현존 구배각이라고 할 것인데, 정상인의 경우 20 ~ 40˚ 또는 20 ~ 50˚의 구배각이 존재하므로,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20˚의 정상 구배각 및 신체감정의가 계산한 현존 구배각 34˚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구배 변형각은 14˚=(34˚ - 20˚)에 불과하므로 이는 구배변형 15˚에 미치지 못한다.나아가, 원고의 흉부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의 각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제10흉추 압박률은 20%, 제12흉추 압박률은 40%이고, 필름 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제10흉추 압박률은 16.7%, 제12흉추 압박률은 34.5%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관계법령상 복수의 압박률을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흉부 압박골절의 압박률이 추체높이 50% 이상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필름 감정의는 위 압박률을 합산하면 51.2%(= 16.7% + 34.5%)이므로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나, 위 압박률 합산의 방법은 2008. 7. 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비로소 규정된 것으로, 위 [별표 5]에 의하면,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0%이상인 경우는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고, 이는 2008. 7. 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53조,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규정된 제10급 제8호에 해당되므로, 2008. 7. 1.부터 시행된 법령에 따라 복수의 압박률을 합산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제8급 제2호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결국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현존 장해상태는 엑스선 사진에 추체높이 30%이상 50%미만의 골절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는 신체장해등급표 제10급 제6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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