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33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499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용접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4. 9. 9. 업무상 재해로 '두개강내 출혈, 간질, 뇌진탕후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다 2006. 9. 30.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6. 11. 9. 신경외과는 과거 진료기록부상 간질발작이 보이고 약물을 계속 복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수개월에 1회 정도 또는 완전하게 발작을 억제할 수 있는 경우로 통상 노동이 가능하지만 그 취업 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보이고, 정신과는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이른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치료로 치유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재 평균 2주 1회 간질증상이 나타나 약을 복용하며 간질약으로 신장기능이 저하되어 신장투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맥브라이드표상 노동능력상실율이 39%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4정도만 남은 자로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병원 주치의(가) 정신과 : 심리검사상 집행기능, 인지기능 저하와 정서적인 문제로 우울한 기분, 뚜렷하게 감소된 흥미, 즐거움, 과민한 기분 등의 증상이 두드러져 맥브라이드표상 노동능력상실율 39%에 해당함.(나) 신경외과 : 두통, 현훈, 악몽, 불면증, 안면이상감각 등을 계속 호소함. 정신 과적 약물치료를 장기적으로 요할 것으로 사료됨. 노동에는 지장이 없지만 의학적으로 신경계통 또는 정신장해가 남을 것으로 사료됨.(2) 피고측 자문의(가) 자문의 1 : 정신과적 문제는 두부 MRI상 사고와 관련된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으며 특진소견상 두부외상으로 인한 기분장애로 판정됨.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이른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치료로 치유가 안 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간질발작의 경우 약물을 복용하는 한도 내에서 수개월에 1회 정도 또는 완전하게 발작을 억제할 수 있는 경우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됨.(나) 자문의 2 : 업무상 재해로 두통, 현훈발작, 간질발작 등의 후유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의무기록상 재해 이후 수차례의 간질발작이 있었으나 비교적 약물치료로 조절이 되는 경우로 향후 취업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에 해당함.(다) 자문의 3 : 관련 자료를 참고할 때 외상성 두개강내출혈 및 간질로 요양한 후의 상태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상 두부외상으로 인한 기분장해로 심인반응에 해당되어 장해대상에는 미흡하며, 간헐적으로 간질발작을 보이고 있는 상태로 약물을 계속 복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수개월 1회 정도 또는 완전하게 발작을 억제할 수 있는 경우로 현 장해상태는 신경 및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취업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됨.[인정근거] 갑 제1, 2,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간질발작을 할 경우 약물을 복용하는 한도 내에서 수개월에 1회 정도 또는 완전하게 발작을 억제할 수 있는 경우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 인정한 사실관계 및 사실조회결과(○○○○병원장, ○○○○○○○○○○○○○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심리검사상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전후하여 원고에게 집행기능, 인지기능, 지적능력, 기억능력의 저하가 있기는 하지만 저하의 정도가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② 간질발작은 기록상 2006년도에는 1개월에 1회 정도였고 이후 약물 조절로 빈도가 감소하였으며 현재는 약물치료로 간질발작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인 점, ③ 원고의 경우 간질발작만으로 볼 때 높은 곳에서 일한다거나 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업무수행은 할 수 없는 상태이나 평소에는 노동능력의 장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에 이미 상당 정도 신부전이 진행된 상태였으므로 간질 약 자체만으로 신부전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나아가 신부전으로 인한 투석상태로의 이행은 자연경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의 주치의나 자문의 모두 원고의 경우 통상적인 노동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고의 장해정도는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아 일생동안 손쉬운 노무 외의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로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 자문의 및 사실조회결과(○○○○○○○○○○○○○병원장)와 같이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 간질발작의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 제15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