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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342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7.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7. 5. 12.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연속 감량기 조작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틀 뒤인 2007. 5. 14. 17:00경 소외 회사의 작업장 내 연속 감량기 스팀마실 안에 엎드린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이 발견되어 119구조대에 의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7:51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좌측 관상동맥 전하행 분지의 동맥경화증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감정되있다.다. 원고는 2007. 10. 8.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0. 15.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근경색과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연속 감량기를 조작하여 섬유감량작업을 수행하던 중, 감량기 내 섬유원단이 끊어지는 사고가 생기자 이를 연결하기 위하여 고온의 스팀마실에 들어가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망인이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관상동맥경화증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2차적인 변화가 초래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이 사건 재해의 발생 경위㈎ 망인은 2007. 5. 12. 표백 및 염색가공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소외 회사에 소외2의 후임으로 입사하였는데, 담당 업무는 연속 감량기를 조작하여 섬유감량작업 (원단을 연속 감량기 속으로 밀어넣으면서 스팀으로 고열을 가하여 원단을 부드럽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었다.㈏ 연속감량기는 섬유원단에 가성소다를 묻힌 후, 스팀실 안에 넣고 열을 가하여 원단을 부드럽게 하고 중량을 줄여 주는 기계인데, 기계가 가동 중일 때에는 연속 감량기 내 스팀마실의 온도가 약 100도 내지 120도로 올라가고, 기계 작동을 정지시킬 때에는 열을 식히기 위해 기계 내부에 공업용수를 뿌리는데 이 때 원단에 묻어 있던 가성소다가 증발하여 악취가 발생하기도 한다.한편, 연속감량기 내부는 원단 한 면이 들어가는 정도의 틈만 있고 나머지 면은 모두 막혀 있으며, 다만 출입을 위해 가로 50cm, 세로 70cm 정도의 문이 있어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섬유원단이 끊어지면 담당 직원이 연속 감량기 내부를 찬물로 샤워시켜 내부 열을 식한 다음 위 문을 통하여 내부로 들어가 원단을 연결하거나 수리작업을 한다. 기계의 내부 열이 식는 시간은 통상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이 사건 재해 당일 망인과 소외2은 망인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연속 감량기 조작 업무를 수행하던 중 16:00경 기계 실린더 바킹이 터져 기계 안에 있던 원단이 끊어지는 사고가 생겼는데, 소외2은 자동으로 감량기 작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공업용수를 뿌려 기계 내부 열을 식힌 다음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기계 앞으로 와 보니 망인이 감량기 스팀마실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료들과 함께 망인을 스팀마실 밖으로 끌고 나왔다.당시 소외2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망인에게 스팀마실 내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끊어진 원단을 연결하기 위해 스팀마실 내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끊어진 원단은 다시 이어져 있었으며, 내부의 온도는 상당히 높은 상태로서(섭씨 40-50도 정도) 가성소다 냄새도 조금 났다고 한다. 또한, 스팀마실 내부가 더웠고 악취도 나는 상황이어서 소외2도 망인을 끌어낸 후 체력이 소진되이 곧바로 쓰러졌다고 한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망인은 신장이 172cm, 체중이 65kg 정도이다.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50세 가량 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내역조회결과, 뇌 · 심혈관계 질환으로 특별히 진료받은 기록은 없다. 또한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았고, 약 30년 전 발생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간질이 있어 월 2회 정도 ○○대학교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다고 한다.(4) 의학적 견해㈎ 사망진단서 발급의(○○대학교 ○○병원 의사) 내원 일시는 2007. 5. 14. 17:30경으로, 최초 내원 당시 모든 생체징후가 체크되지 않는 심폐기능정지 상태에서 26분간 심폐소생술 실시하였으나 반응 없고 소생가능성 보이지 않아 사망처리하였다.㈏ 부검감정서(○○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소외3)- 망인에게는 이마와 뺨, 어깨 무릎 등에 찰과상이 있고, 오른쪽 팔, 어깨 부위 등에 2도 화상이 있다.- 좌측 관상동맥 전하행분지의 소분지에 동맥경화증이 심해 내강이 80% 이상 막혀 있다.- 망인의 사인은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이다. 관상동맥은 심장을 영양하는 혈관으로 동맥경화증이 심해 내강의 70-80% 정도 막히면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심장근육이 죽게 되는데 이를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약 3분의 1 정도는 급사한다. 망인은 동맥경화증으로 혈관이 심하게 막혀 있어 사인이 된다. 그 외 화상과 찰과상, 좌상이 있으나 그 정도로 보아 사인이 아니다.㈐ 피고의 자문의들① 발병 경위로 보아 발병 전에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고, 사망 후 부검결과 관상동맥폐쇄에 의한 심근경색 소견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사망원인은 재해와 관계없는 본인의 질병으로 보인다. 화상은 심근경색으로 고인이 쓰러진 뒤에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② 망인의 사인은 부검 결과 급성심근경색이며, 업무수행 중 사망이나 입사한 후 근무경력이 2일에 불과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③ 망인의 경우 통상적 범주를 초과하는 과로 및 심리적 스트레스는 인정 할 만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사망 전에 작업 이상으로 인해 고열의 스팀마실 내로 진입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실제 노출된 시간이 장시간이 아니며 부검소견상으로 고열 노출과 심근경색증을 관련시킬 수 있는 특정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한 자연경과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④ 망인은 심근경색 위험요인으로 동맥경화가 있었고, 사망 전 업무수행 내용을 감안할 때 고온의 노출 그 자체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사망 직전 망인이 스팀마실에서 실제 일정 부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업무가 불가능한 수준의 고온 환경으로는 볼 수 없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흉부외과 의사 소외4)- 수면이나 휴식 같은 안정시에는 심장이 뛰기 위한 심근이 필요로 하는 산소 정도가 보통 평상시와 크게 차이가 없으나, 예상치 못한 외부의 자극이 가해졌을 때 심근에 필요한 산소의 요구가 증가됨으로 인하여 기존에 경화가 있는 혈관에 산소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심근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고온 다습한 기계 속에서 작업하는 상황은 평소 관상동맥에 병변이 존재할 경우 심장에 아주 좋지 않은 환경적 요인이 될 수 있다. 피부에 2도 화상을 입을 정도의 온도라면 고온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의사 소외3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급사는 신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된다. 즉, 심장이 평소보다 더 많이 뛰어야 하는 상태에서 급사가 잘 일어난다.- 고온이나 다습한 환경에서 작업이나 운동을 하는 경우 모두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두 가지 조건이 복합적일 때에는 그 위험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열사병, 탈진 등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주변 온도가 섭씨 32도 이상, 습도가 60% 이상일 때 잘 일어난다고 한다.- 망인의 화상 자체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의식을 잃은 후에 생긴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고온, 다습 및 가성소다의 악취가 나는 환경에서의 작업은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대동맥에도 동맥경화증이 이미 있었으나, 그 정도는 나이가 50세인 점을 감안하면 그 나이에서 볼 수 있는 보통 정도로 판단된다.- 망인의 작업환경이 고온, 다습하였고 그 작업량이 망인의 몸에 과도한 정도였다면 작업환경이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증의 유발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흉부외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이미 좌측 관상 동맥 전하행분지의 소분지에 동맥경화증이 심해 내강이 80% 이상이 막혀 있었다는 부검 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는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관상동맥경화증이라는 기왕증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연속감량기의 스팀마실 내와 같이 고온 다습하고 가성소다의 악취가 있는 작업환경은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다수 있는 점, ② 물론 망인의 사체에서 발견되는 화상은 망인이 이미 급성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에 발생하여 사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망인이 의식을 잃고 발견될 때까지의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음에도 망인이 어깨 등에 2도 화상을 입을 정도였다면 당시 스팀마실 내부는 정상적인 성인이 상당한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고온 다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이 점은 소외2의 진술에서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기왕증을 가지고 있는 망인에게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추단가능한 점, ③ 더욱이 스팀마실은 출입을 위해 가로 50Cm, 세로 70cm 정도의 문이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막혀 있는 폐쇄적 구조이어서, 그와 같은 작업공간에서 망인이 끊어진 섬유원단을 연결하는 작업까지 수행하려고 하였다면, 그 작업은 망인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작업을 같이 수행하였던 소외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은 망인에게 스팀마실 내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했다고 하고, 당시 스팀마실 내부의 온도는 상당히 높은 상태(섭씨 40-50도 정도)였고 가성소다 냄새도 나고 있었으며, 자신도 망인을 끌고 나온 후 체력이 소진되어 쓰러졌다고 하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는 위와 같이 돌발적이고 망인이 예측곤란한 고온 다습한 폐쇄적 작업환경으로 말미암아, 망인의 기존질환인 위 관상동맥경화증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그것과 겹쳐 발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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