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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34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3. 11. 2.부터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8. 4. 1. 피고에게, "2003년경부터 음식물통을 세척하는 일을 하면서 통증이 심하여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오다가 2007. 12. 12. 10:00경 대구 이하생략에서 음식물통을 들고 옮기던 중 무게에 의하여 통이 기울어져 허리를 삐끗하면서 다쳐(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통증을 심하게 느낀 후 '제4-5요추부협착증, 제5요추-천추부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사고 당시 유일한 목격자인 소외1은 2007. 12. 12. 사고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업장에서도 재해발생 당일 재해자의 재해사실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재해당일 재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등 재해경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진료기록지상 요통이 20년간 있었고 좌하지통이 한 달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05. 1. 11.부터 현재까지 요추와 관련하여 치료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상병은 만성 퇴행성 기존 질환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일회성 재해로서는 발병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업무와 관련없는 재해(상병)라는 이유로, 2008. 5. 20.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5년 가까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무거운 음식물통 등을 차량에 들어 올리는 일을 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재해당일인 2007. 12. 12. 음식물통을 차량으로 들어 올리다가 그 무게에 의하여 음식물통이 기울어지는 바람에 허리를 삐끗하면서 다쳐 2008. 1. 8.경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가) 원고는 1993. 11. 2. ○○○○○○○에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작업도구의 정리 및 관리를 하는 일을 하다가 2003년부터 빈음식물통을 세척하는 일을 수행하였다(○○○○에서는 음식물 수거차량과 음식물통 세척차량을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다).(나) 원고가 수행하는 작업방법은 음식물 수거차량이 음식물을 수거해 가고 난 뒤 빈 음식물통을 세척차량으로 가져와 세제를 뿌려 청소하고 음식물통을 기계장치를 이용해 차량 안으로 들어 올려 비워낸 후 다시 기계장치로 내려서 세척된 음식물통을 원래 있던 장소로 갖다 놓는 것인데, 빈 음식물통의 무게는 11㎏ 정도, 크기는 48㎝×55㎝×94㎝ 가량이며, 이동시에는 음식물통 아래에 달린 바퀴를 이용하여 밀면 되고 운반거리는 보통 5m 내외로 하루에 50~60회 정도 운반을 하게 된다. 또 음식물통에 음식물이 1/3 정도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다른 용기에 음식물을 부어 두었다가 그 음식 물통을 세척한 후 다시 부어놓는데, 이러한 경우 음식물통의 무게는 30~40㎏ 정도 된다.(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08:00~17:00(점심시간 12:00~13:00)인데, 세척작업에는 오전, 오후 각 3시간씩 소요된다.(라) 원고가 수행한 음식물통 세척작업은 원래 운전기사 외에 2인 1조로 수행해 왔는데, 2007. 10.경부터 인원감축으로 인해 작업인원이 부족하여 원고 혼자서 이를 수행하여 왔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상병경위(가) 원고는 2005. 1. 11.~2005. 12. 12.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2006. 1. 13.~2006. 4. 4. ○○○연합의원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로, 2007. 1. 20.~2007. 12. 1. ○○마취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로, 2007. 9. 1.~2007. 11. 30. ○○정형외과의원에서 '저배통 요추골부분,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2007. 12. 3~2007. 12. 11. ○○○연합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척추병증-요추골부분'으로 각 진료받았다.(나) 원고는 2007. 12. 14.부터 2007. 12, 17.까지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았는데, 위 병원의 진료기록상 “요통이 20년간 있었고 좌하지통이 한 달간 있었다(LBP for 20여년, left buttook post thioh and posterlateral calf pain for 1 mth)"고 되어있다.(다) 그 후 원고는 2008. 1. 3. ○○○○○○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기구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요통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상병명하에 기구고정술 및 골유합술 후 가료중으로 향후 지속적인 재활요법을 필요로 한다.- 요추부 X-ray, CT, MRI상 상병 부위의 퇴행성 변화 정도 : 제4-5요추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Modic type Ⅱ)- 요추부 X-ray, CT, MRI상 요추 부위에 척추측만, 전방전위, 척추분리증 등의 기존질환이 있는지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재해자의 발병원인 : 퇴행성 변화 및 직업적 요인(나) 자문의상기 병명은 만성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회성 재해로서는 발병되지 않는 것으로, 상병과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다) 감정의- 2007. 12. 14. 실시한 요부 MRI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천추간에 퇴행성에 의한 협착증 및 수핵의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특히 제4-5요추간은 추체간격의 협소화, 중등도의 외측 척추협착증 등이 있는데 다른 부위에 비하여 특히 더 심하다.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원고에게 만성적인 요통이 있었다면 위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척추협착증의 발생원인은 선천성 및 후천성이 있으며 원고의 경우 퇴행성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지 여부는 개인차이 및 요부에 가해지는 역학적인 관계에 따라 영향이 많지만, 40~60㎏ 정도의 중량이면 의학적으로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개인차기가 심하여 어느 한 시점의 요부 MRI 또는 CT를 보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빨리 진행되었는지 여부의 판단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라) 의학적 지식- 척추협착증은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져 척수신경을 압박하는 것으로서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질병 중 꼽히고 있는데, 50~6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특징적인 증상은 조금 오래 걸으면 피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다리가 저리는 것이다.- 척추관협착증의 원인은 선천적으로 척수신경이나 척수가 지나는 길이 좁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뼈와 인대의 변성이 생기면서 더욱 척추가 좁아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많은 원인은 척추의 퇴행성 관절염이다. 즉,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관절염으로 척추뼈가 비후되고 뼈가시(골극)가 돋아나고 척추궁이 안쪽으로 비후되고 또 뒷부분에 붙어 있는 노란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척추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다.[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3, 을 제2 내지 6,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2007. 12. 12.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07. 12. 12. 이전부터 이미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장애',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저배통(요추골부분),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 척추병증(요추골부분)'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온 점, ② 원고는 동료직원인 소외1에게 이 사건 재해일 이전인 2007년 8~9월경부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다닌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소외1은 '목격자 확인서'(을 제10호증의 1)에서 원고가 2007. 12.에 다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재해일 이후 원고를 처음 진료한 ○○병원의 진료기록에는 원고가 20년간 요통이 있었고 좌하지통도 한 달간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때는 59세로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는 연령인데다가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봄이 상당하다.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을 퇴행성 변화 및 직업적 요인으로 보는 주치의(○○병원)의 소견 및 40~60㎏ 정도의 중량(원고는 작업시 대개 11㎏ 가량의 빈 음식물통을 들어 올리는데, 내용물이 1/3 정도 들어있는 경우 무게가 30~4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을 들어 올리는 경우 의학적으로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의의 소견도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원고의 나이, 업무내용과 근무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견만으로는 원고가 약 14년간 환경미화원으로 담당한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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