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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취소

2008구단35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2. 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는 2006. 7. 3. 작업현장에서 2.5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측종골 분쇄골절, 요추부 염좌, 우측손목 염좌, 좌측고관절부 염좌, 양측족관절 염좌, 우측5번발가락 골절, 우측족부기 골하 관절염'으로 진단받은 다음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신경외과의원에서 '제4-5요추간 섬유륜파열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로 진단 받은 후 이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7. 2. 8.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에 의한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진단 및 치료경위 등원고는 요통 등의 증상이 있어 2007. 2. 2. ○○방사선과에서 요추 MRI 촬영을 한 결과 제4-제5요추간에 퇴행성 변화 및 섬유륜 파열이 관찰되고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이 우측으로 국소적으로 돌출되었다고 판정받고 ○신경외과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며, 2007. 7. 10. ○○대학교병원에서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 등을 받은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근병증으로 진단받았다.원고는 2003. 9. 24. ○○○한의원에서 '좌섬요통'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것 외에는 이 사건 사고시까지 요추 부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2) 의학적 소견(가) ○신경외과의원 주치의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음.(나) ○○대학교병원 주치의 및 병원장(갑5호증, 각 사실조회)○ 2007. 2. 2.자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이 우측으로 국소적으로 돌출된 소견 보임. 그러나, 직접적인 신경 압박의 소견이 보이지 않고 임상적으로도 추간판탈출증에 합당한 증상이 없으므로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할 수 없음.○ 2007. 7. 10.자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근병증의 소견임.(다) ○○병원장(사실조회)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이고, 제4-5요추간 섬유륜파열증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보임.(라) 피고 자문의제4-5요추-제1천추간 퇴행성 변화가 있고,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이 우측 외측으로 국소적으로 돌출된 소견이 있음. 급성 병변 소견은 없음. 이는 퇴행성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마)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팽윤과 척추체에서 퇴행성 골극이 관찰됨.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은 우외측으로 약간 탈출된 소견이 관찰됨.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와 관련이 있음.○ 제4-제5요추간 추간판에 섬유륜파열이 관찰되나 급성, 만성의 여부는 구분 할 수 없음.○ 이 사건 사고 후 증상이 발생하여 지속되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에 일부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인정근거] 갑4, 5, 6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대학교병원장, ○○병원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요추 부위에 별다른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일부 의학적 소견(○○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 ○신경외과의원 주치의와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 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퇴행성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가)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원고의 제4-제5요추-제1천추간에는 퇴행성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은 기본적으로 퇴행성의 기존질환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나)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신경외과의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등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또는 악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또는 악화)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의 취지로 이해되므로, 이러한 감정소견과 의학적 소견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으로 보기는 어렵다.(다) ○○대학교병원 주치의 및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압박의 소견은 없고 신경근병증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호소하는 요통 등의 증상은 신경근병증에 의한 증상일 가능 배제할 수 없고, 원고가 요양승인을 받은 요추부 염좌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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