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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356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502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08. 5. 27. 15:20경 ○○시 이하생략 소재 ○○사거리에서 소외1 소유의 생략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선행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위 차량으로 화단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좌측 경비골 골절의 부상을 입은 후 2008. 7.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9. 9.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의 부장으로서 실질 사업주인 소외2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였고, 위 교통사고 당시에도 소외2의 업무지시에 따라 거래처에 납품을 가는 도중이었음에도 원고를 사업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2006. 6. 2. 설립된 회사로 ○○시 이하생략에 본점을 두고 있고, 항공기 부품 제조업, 중장비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2) 소외 회사가 설립되기 전 위 주소지에는 '○○○○○'라는 상호의 금속열처리 제조업체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은 2002. 6. 5.이고 사업자는 소외1으로 되어 있다.(3) 법인등기부등본상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는 설립 당시부터 2006. 11. 6.까지는 소외3, 그 뒤 2007. 3. 28.까지는 소외4, 그 뒤 2009. 3. 30.까지는 원고, 그 뒤 현재 까지 소외2의 순서로 등재되어 있고, 현재 이사로는 원고, 소외4, 소외2가 등재되어 있으며, 종전 이사로 소외3, 소외5이 등재되어 있었다. 법인등기부등본 상 원고의 이사 취임일은 2006. 9. 22.이고, 소외4의 이사 취임일은 2006. 11. 6.이며, 소외2의 이사 취임일은 2007. 1. 22.이다. 소외2는 원고의 처인 소외6의 오빠이고, 소외4은 소외2의 조카 사위이며, 위 소외1은 소외2의 아들이다.(4) 원고는 종전 대표이사 소외4이 개인 사정으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이사회의 회의를 거쳐 2007. 3. 28.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그에 따라 소외 회사 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에 있어서 보험가입주는 원고로 변경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주로 변경처리되었다. 한편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2006. 12. 1.로 취득신고되었다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2007. 3. 31.자로 상실신고되었다.(5) 원고는 2006. 4.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부장 직책으로 영업과 납품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에도 위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경부터 20:00경까지였는데, 소외 회사에는 원고의 출, 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출근부 등이 작성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월 급여로 12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고,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에는 위 돈 외에 추가로 30만 원을 판공비조로 지급받았다.(6) 소외 회사의 주식은 5,000주가 발행되어 있는데, 원고가 25%, 소외7이 40%, 소외3이 35%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진주세무서에 신고되어 있다.(7) 한편, 원고는 1997. 5. 29.경부터 부산 강서구 이하생략에서 그의 처인 소외6의 명의로 "○○노래방"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2007. 6. 30.경 폐업한 바 있다.[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0, 11, 14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 20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진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는 위 교통사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또한 이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소외 회사의 실제 사업주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후에도 종전 업무를 계속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 9, 13, 15, 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소외 회사 대표 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를 뒤집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소외2의 사실상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대외적으로 소외 회사를 대표하고, 소외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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