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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35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560,2심-대법원,2010두17052,3심【주문】1. 피고가 2007.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 12. 21.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크레인 운전업무를 수행해온 근로자인바, “2007. 7. 21.경 회사 내 샤워장에서 넘어져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2007. 8. 21.경부터 회사 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2-3-4-5요추간 추간판팽윤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2007. 10. 4.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7. 11. 28.경 "MRI 판독 결과, 원고의 업무 내용과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위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하기보다는 기존 병증이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의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는, ○○○○○○에서 약 24년 동안 크레인 운전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 크레인을 운전하여 작업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요철이 있는 레일 등을 통과하면서 충격을 받았고, ? 크레인을 이용한 각종 자재의 하역작업 등을 하면서 붐대의 이동 경로를 주시하기 위해 불안정한 자세로 장시간에 걸쳐 작업하였으며, ? 그밖에 약 130kg의 타이어를 교체수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작업으로 인해 목과 허리 부위에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상병이 발현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 피고는, ? 원고가 크레인을 약 10~15km/h의 저속도로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통과한 레일은 그 폭이 약 15cm에 불과하며, 그 통과 횟수도 많지 아니한데다가, 크레인 운전석에 충격 완충장치가 있어, 그 충격의 정도도 거의 없거나 매우 경미하고, 크레인 작업은 일상적인 동작으로 과도하게 목을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며, ? 1993년경부터 외주업체인 ○○○○이 크레인 정비 업무를 담당한 후, 2004 년경부터 타이어 수리 및 교체 업무를 수행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수행한 타이어 수리 및 교체 업무의 횟수도 1년에 수 회 정도에 불과하며, ? 이 사건 사고 후 원고가 약 2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후 1달이 지나서야 물리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퇴행성 질환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1983. 12. 21.경 ○○○○○○에 입사한 후 약 24년 동안 주로 80톤 타이어 크레인을 지속적으로 운전하여, 자재 하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주간근무의 경우 08:00부터 17:00까지 근무를 하고, 평일에 통상 1~3시간의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8~10시간의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였다{2007. 1.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평일 연장근무시간은 281시간(월 약 31시간)이고, 휴일 연장근무시간은 332시간 (월 약 36시간)이다.(나) 원고는 크레인을 약 10~15km/h의 속도로 약 10~20분간 운전하여 작업장으로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 골리앗크레인 등의 레일(폭 15m의 2개 레일)을 수 회 통과하거나 전선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받침대를 넘게 되는데, 크레인의 운전석에 충격 완충장 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레일 등을 넘는 과정에서 허리 등 부위에 일정한 충격을 받게 된다.(다) 원고는 크레인에서 파이프 등 자재를 하역하는 작업을 1일 8~10시간(대기시 간 포함) 정도 수행하는데(크레인으로 자재를 옮기는 경우 약 8~10분 정도 소요되는 작업을 1시간에 6~7회 정도 수행하며, 1일 약 30~40회 정도 수행한다), 그 과정에서 장시간에 걸쳐 협소한 운전석에서 고정적인 자세를 취하였고, 붐대 또는 적재물을 계속적으로 주시하는 과정에서 목과 허리를 움직이기도 하였으며(원고는 붐대와 지상의 각도가 약 30~80°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그 각도가 약 30~60°라고 주장한다), 크레인으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엔진 작동 등으로 인한 일정한 진동이 있다.(라) 원고는 입사 후 2004년경까지 크레인의 바퀴 교체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는데, 통상 바퀴의 무게는 약 130kg에 이르고 일반적으로 2인이 함께 작업을 하였다.(2) 치료 및 진단 경위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인 2007. 7. 22.부터 2일간 ○○○○○○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에 관한 진료기록지에는 원고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아래허리의 통증을 보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나) 그 후 원고는 2007. 8. 1.부터 같은 달 12.까지의 하계휴가기간 동안 휴무를 한 다음,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2007. 8. 21.부터 같은 해 9. 7.까지 회사내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2007. 9. 11. ○○○○○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되었고, 2007. 10. 16.부터 물리 치료를 재개하였다가 같은 달 18.부터 휴무를 하고 통원치료를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허리 통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다.(3) 의학적 소견 요지(가) 원고 주치의 등? ○○○○○병원의 2007. 9. 28.자 작업관련성 평가㉠ 상병 :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2-3-4-5요추간 추간판팽윤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작업내용 : 원고는 1983년 ○○○○○○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크레인 운전 작업에만 종사하였고, 원고가 운전한 크레인은 차량에 달려 있는 크레인인데, 원고는 작업장까지 크레인을 운전하여 가서 크레인 작업을 하였다.㉢ 작업관련성 :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은 변성화된 추간판과 불안정한 요추의 운에 외력을 받았을 때, 퇴행성 변화를 일으킨 수핵이 탄력성을 잃은 섬유륜, 특히 후종인대가 덮여 있지 않은 후외측으로 돌출하여 신경근을 압박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다. 수핵의 탈출은 척추의 굴신운동,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동작, 추락하거나 넘 어질 때, 갑작스러운 자세 변동, 퇴행성 변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원고가 24년 동안 수행한 크레인 운전작업은 과도한 목의 굴곡 및 신전이 주된 자세인데, 이러한 목의 과도한 신전은 경추의 퇴행 및 추간판탈출증의 위험요소이다. 또한 크레인트리 운전은 기본적으로 경유차로서 차량 진동이 심하고 조선소의 넓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운전을 해야하므로 전신진동이 24년 동안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전신진동은 척추에 뚜렷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버스, 트럭 등 중장비 운전자에게서 요통의 빈도가 많이 증가한다.원고는 2007. 7. 21.경 샤워장에서 넘어진 적이 있고 그 후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는데, 당시 사고가 현재의 추간판탈출증을 일으켰는지는 불확실하나, 기존의 불안정 한 자세 등으로 인한 요추부 부하에 악화요인으로 위 사고가 기여했을 가능성은 존재 한다. 또한 추간판팽윤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분류되지만, 퇴행성 질환일지라도 그 퇴행 을 가중시키는데 작업적 요인이 상당 부분 기여를 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연히 작업 관련성 질환으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업무관련성 정도는 '가능성 높음(Probable)'의 수준이다.? ○○○○병원의 2007. 12. 27.자 업무관련성 평가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중량물을 인양하거나 취급하는 업무나 허리를 인간공학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유지한 채 작업을 하는 경우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질환이다.㉡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는 충격완화장치가 없는 운전석에서 요철이 있는 노면을 운행하여 전신진동에 의한 요부충격이 많았고,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앉아서 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요부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하였으며, 약 3~4년 전에는 간헐적(월 2~3회)으로 130kg 정도의 타이어를 교체하는 중량물 취급업무를 수행하였 다고 하는바, 원고의 추간판은 퇴행성 변화가 있는 돌출이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은 오랜 기간 동안 추간판 부담작업에 의해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사고(사워장에서 미끄러진 사고)는 이러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추간판을 탈출시킨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업무관련성 정도는 '가능함(Possible)'의 수준이다.(나) 피고 자문의 등? MRI 판독 결과, 제5-6경추간 우측으로 경미한 추간판탈출, 제5요추-제1천추간 우측으로 경미한 추간판탈출의 증상이 있으나 주된 증상이 경부통, 요통이고, 근무 여건을 고려할 때 근골격계 질환을 인정할만한 상태가 아니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경추부 및 요추부 MRI 판독 결과 특이 소견이 없고, 작업력이 없어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다.? MRI 판독 결과, 제5-6경추간 퇴행성 변화, 제5요추-제1천추간 퇴행성 변화 및 돌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외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되행성 변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제2-3-4-5요추간은 팽윤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임상 증상 및 MRI 판독 결과, 저명한 추간판탈출 증상이 보이지 않고, 그 작업력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인정되지 않는다.(다) 감정의? 추간판팽윤증과 추간판탈출증추간판팽윤증은 추간판이 대칭적, 전반적으로 추간강 밖으로 나은 것이고, 추간 판탈출증은 추간판이 국소적, 비대칭적으로 추간강 밖으로 나온 것으로 정의되는데, 추간판팽윤증은 신경근을 압박하여 하지 방사통을 유발하지 않고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추간강내 압력을 증가시켜 요통을 초래할 수는 있고, 추간판탈출증은 요통뿐만 아니라, 신경근을 압박하여 하지 방사통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보통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수분을 많이 붙잡아 놓는 당단백의 파괴로 인해 수분 잃게 됨으로써 시작되며, 이러한 변성은 추간판에 가해진 기계적인 파괴 외에도 추간판의 영양과 대사 그리고 생화학적 변화가 함께 관여한다. 요추부 변성은 20대에도 올 수 있으나 30대부터 시작되어 약 40~50대가 되면 칙추관 협착증이 오게 되며, 경추부의 경우 연성과 경성으로 나눌 수 있고, 연성의 경우 어느 나이대에도 발생가능하고 주로 외상과 연관성이 많은 반면, 경성의 경우 진정한 의미의 추간판탈출증은 아니고 퇴행성변화에 의해 골극이 형성되어 신경근을 압박하는 경우로 40~50대에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추간판탈출증이 호발하는 직업으로는 진동을 많이 느끼는 직업, 특히 운전기사나 장 시간 앉아서 일하는 사람, 무거운 물건을 드는 사람, 단순한 직업 종사자 등이 있다.?원고의 증상원고에게 '제2-3-4-5요추간 추간판팽윤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인 지되나,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지 않고, 경추부는 퇴행성 척추증에 가깝다고 판단된다.원고의 경우 수술적 치료는 필요하지 않고 물리치료, 약물치료, 신경차단 등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 작업관련성 여부㉠ 추간판팽윤증 및 경추의 퇴행성 척추증은 외상(사워하다가 넘어짐)과는 연관 성이 없고, 추간판팽윤증은 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환자에서 관찰할 수 있는 증상이므로, 작업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MRI 검사상 추간판팽윤이라고 판단할수도 있으나, 추간판탈출증에 가깝다고 판단되고, 이는 원고의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심한 충격이나 진동이 없더라도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 부위 뿐만 아니라 다소 척추체에 걸쳐 있는 양상으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동반되어 있어 단일 외상에 의해 한번에 돌출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어느 정도 돌출되어 있다가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 주장의 작업환경에 의하는 경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직업관련성을 인정함이 옳다고 판단되고, 피고 주장의 작업환경에 의하는 경우 그 업무 내역이 추간판탈출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작업환경의 확인이 중요하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위 각 증거, 갑제3, 4, 5, 7호증, 을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 및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 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원고에게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존재한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및 피고 자문의 중 일부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에게 위 상병이 인지되지 않거나 퇴행성 척추증에 불과하다는 감정의 및 피고 자문의 중 일부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치의 등의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위 상병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앞서 살펴본 원고의 업무와 의학적 소견들의 내용 및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주로 요통을 호소하였을 뿐 경부통을 호소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제2-3-4-5요추간 추간판팽윤증앞서 살펴본 의학적 소견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제2-3-4-5요추간 추간판팽윤증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추간판팽윤증은 추간판이 대칭적, 전반적으로 추간강 밖으로 나은 것으로서, 신경근을 압박하여 하지 방사통을 유발하지 않고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추간강내 압력을 증가시켜 요통을 초래할 수는 있는데, 이러한 추간 판의 퇴행성 변화는 나이의 증가에 따른 수분 상실로 진행되는바, 이와 같은 일종의 노화현상으로서의 추간판팽윤증이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살펴본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4)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 원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는 점에 관하여는 의학적 소견들이 대체적으로 일치 하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는 허리 통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었는데, 위 사고 직후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2일 동안 병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통증이 해소 되지 아니하여 2008. 8. 21.경부터 사내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위 상병이 인지되는 등 그 재해 및 치료 경위가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수행한 크레인 운전작동 업무는 ㉠ 요철 등의 통과 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일정한 충격을 야기하는 점, ㉡ 크레인 내의 협소한 공간에서 장시간에 걸쳐 고정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 중 크레인의 붐대 또는 적재물을 주시하는 과정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취하게 되는 점, ㉢ 또한 크레인의 진동 등으로 인하여 허리 부위에 지속적인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요추부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이는 점, 이와 관련하여 중장비 운전사,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추간판탈출증의 발병율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원고 주치의, 감정의)이 제시되었고, 나아가 원고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업무와 위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원고 주치의, 감정의의 일부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크레인 작업을 수행하여 허리에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에 가해진 충격으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서, 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를 추단할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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