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결정취소
2008구단3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6. 7. 소외1씨 근생신축공사장 2층 옥탑에서 거푸집 해체작업 이동시 발을 헛디뎌 옥탑 1층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제6늑골 골절 좌, 다발성 좌상 좌슬부·양견관절, 다발성염좌 경추·요추·좌주관절·양쪽관절 좌측 고관절 염좌, 상악 우측 제2유구치파절, 극상건관절애파열·후상방관절 순파열, 슬랩병변(인대파열견관절)'의 부상을 입고 이에 2006. 6. 23. 최초 요양 신청하여 요양하던 중 2007. 7. 24. ○○○○병원에서 상병명 ‘슬랩병변 견관절 좌측’(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최초 재해발생 당시 및 이후 진료기록 및 병력에서 좌측 견관절에 대한 호소 및 치료병력이 확인되지 않고, 사고발생 이후 1년이 지난 후 증상을 호소한 것 등으로 보아 좌측 견관절은 만성 견관절 통증으로 당초의 부상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으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1) ○○○○병원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처음 수상 후 좌측 어깨 통증이 있었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본원에서 시행한 MRI에 상기 상병이 확인된다. 좌측 어깨의 통증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진찰 및 MRA상 상병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수술적인 치료 요하고, 환자의 진술상 2006. 6. 작업도중 추락사고(2층에서 추락)로 인해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한다. 좌견관절 자기공명영상검사상 진단명은 만성견관절 통증이다.(2)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심의 소견서[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수상 후 좌측 견관절에 대한 호소도 없고 진료를 받았던 기록도 없었던 점으로 보아 상기 추가 상병 타당치 않다.- 진료기록 및 병력에서 좌측 견관절에 대한 진단, 치료병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진료의사의 기록상 좌측 견관절은 만성 견관절 통증으로 진단되어 추가상병 불승인이 타당하다(특히 사고후 1년이 지난 후 증상 호소).- 진료기록 및 병력상 좌측 견관절 이상에 대한 기록이 없고, 좌측 견관절은 만성 견관절 통증으로 판단되어 추가상병 불승인이 타당하다.- 의무기록, 치료력 인정하기 어렵다.(3)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을 제4호증의 1 내지 3]- 견관절의 상외측관절와순파열(SLAP병변)은 의학적으로 외상 등의 재해로 비롯되기 보다는 개인질환이거나 퇴행성 관절증의 일환이며, 초진 재해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추가상병 신청이어서 초진 재해와의 의학적 인관관계가 없다고 사료된다.- 좌측 견관절 MRI에서 상부관절와순에 외상과 관련된 뚜렷한 과열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첨부한 관련자료에서 좌측 견관절부 MRI상 관절와순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수상 당시 좌 견관절부에 상술한 퇴행성 병변을 유발할만한 재해력이 별무하였고 이에 동반되는 임상적 증상도 없어 최초 재해와의 발생학적 연관성이 미흡하여 이와 연관된 슬랩병변의 추가상병을 불승인함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4) ○○○정형외과의 원장 [사실조회결과]- 슬랩병변이란 관절순의 상부의 손상을 말하는 것으로 충격으로 인한 외상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원고가 추락사고로 양 견관절 부위에 다발성 좌상 등의 충격을 받았다면 이로 인하여 좌측 견관절 부위의 슬랩병변이 올 수 있다.(5) ○○○○○ 한의원장 [사실조회결과]- 원고는 2002. 11. 한성견비통(일상 생활 중 어깨 부위의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한성견비통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6) ○○대학병원장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MRI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원인은 퇴행성이라고 추정되고 추락으로 인한 상병으로 보기는 어렵다.다. 판단살피건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추가상병은 개인적인 질환이거나 퇴행성질환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재해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신청한 것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뚜렷한 파열소견이 보이지 아니하고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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