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36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4653,2심-대법원,2010두566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6. 11.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 하여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이하생략 소재 '○○○ 3차'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5. 1. 7. 10: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갑자기 우측 마비 및 언어장애 증세를 느끼면서 쓰러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그 후 2005.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9. 14.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업무가 평상시 업무보다 특별히 과중하거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가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다. 그 후 원고는 2008. 1. 15.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 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 16. 피고가 위와 같이 요양불승인한 것과 동일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아파트 재건축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하루 평균 14 내지 15시간 정도 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 관련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이주하도록 설득하는 등으로 상당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2004. 12. 20. 이미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함으로써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된 결과 뇌경색이 다시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4. 8.경부터 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기존 거주자들의 이주관련 업무 및 아파트 재건축에 반대하는 조합원들 설득, 관할 관공서에 공사 신고 등을 하는 업무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원고 이외에도 소외 회사의 현장 소장과 부소장 등이 근무하고 있었다.(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이주대상 가구 수는 총 31가구인데, 거주자들의 이주는 2004. 8.경 시작되어 2004. 12. 25.경 마무리되었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는 2004. 12. 20.경 시작되었다.(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7:00~18:00(점심시간 12:00~13:00 포함)이고, 원고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거주자들의 이주문제 등으로 퇴근 시간 이후에 거주자 등을 직접 만나는 경우가 있었지만, 2004. 12. 20.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초과 근무 내지 일요일과 공휴일 근무를 거의 한 적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근무환경과 업무량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2) 원고의 치료 내역원고는 2004. 12. 20. 언어장애와 손 저림 증상을 느껴 같은 날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인 2005. 1. 6.까지 사이에 수회 ○○○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 등(가) ○○○○병원 한의사(원고 주치의)원고는 2005. 1. 7. 뇌경색 발병 당시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인사업무와 외부인을 자주 대면해야 하는 업무로 피로가 누적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태였고, 업무로 인한 피로, 스트레스 외에 뇌경색 유발요인(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술, 담배)이 없는 상태였음.(나) ○○○한의원(상호변경 전 ○○한의원)원고의 2004. 12. 20. 증상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으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MRI 등 뇌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침 및 한약 치료를 병행하였으나 원고의 증상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음.(다) ○○대학교 ○○병원 의사(진료기록 감정의)· 뇌경색은 비교적 큰 혈관이 막혀서 증상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뇌경색과 가느다란 세동맥이 막혀서 증상이 발생하는 열공성 뇌경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뇌색전증과 뇌혈전증 두가지로 나눌 수 있음. 뇌색전증은 대개 심장판막 질환 이나 심방세동 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심장내에서 형성된 혈전이 떨어져나가면서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을 유발하고, 뇌혈전증은 오랜 기간 지속된 동맥경화로 인하여 뇌혈관이 서서히 좁아져 어느 순간 임계점에 다르거나 상태가 악화되어 폐색까지 진행되어 뇌혈액 순환이 차단되면서 뇌경색이 초래되는 경우인데, 원고의 경우는 뇌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으로 보임. 열공성 뇌경색은 장기간의 동맥경화로 뇌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서 임상증상이 발생하며, 중년 이후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도 MRI 등의 정밀검사를 시행하면 상당수에서 진구성 열공성 뇌경색이 관찰되는 경우가 있음.· 원고의 2005. 1. 7.자 두부 MRI 등 검사결과에 의하면 양측 기저핵에 다발성 열공성 뇌경색 및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뇌경색 소견이 보이고, 또한 좌측 중대뇌동맥이 폐색되어 보이지 않는바, 이러한 대뇌동맥 폐색이 뇌경색의 원인으로 생각됨. 원고의 뇌경색은 좌측 중대뇌동맥이 폐색되면서 초래된 뇌경색인데, 이러한 대뇌동맥의 협착 또는 폐색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의 영향보다는 오랜 기간 진행되어온 뇌혈관의 동맥경화의 결과로 봄이 일반적임. 뇌출혈과 달리 뇌경색은 전구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비교적 빈번하고, 원고와 같이 좌측 중대뇌동맥이 폐색될 정도였다면 필시 전구 증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며 2004. 12. 20. 증세는 이러한 전구 증상으로 해석할 수 있음.· 모든 질병의 발생기전에 있어 육체적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고의 경우와 같은 만성적인 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의 경우에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며, 기존에 내재하는 동맥경화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함.[인정근거] 갑 제4, 8 내지 10호증, 을 제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한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담당한 업무는 주로 행정업무로서 그 근무 시간, 근무형태가 신체에 무리를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원고 외에도 현장소장 등이 함께 근무하고 있어 원고가 재건축 조합원들 관련 이주문제 등을 전적으로 처리하는 등으로 신체 등에 무리를 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 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량과 근무형태 등 업무 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다는 원고 주치의의 위 견해는 단지 원고측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에 불과한 점, ④ 진료기록 감정의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뇌경색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의 영향보다는 오랜 기간 진행되어온 만성적인 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이고, 이러한 뇌경색은 전구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비교적 빈번하고, 원고의 2004. 12. 20. 증세는 이러한 전구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수행 중 발병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동맥경화의 자연적인 진행으로 발병하였다 할 것이다.(2)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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