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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36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인테리어 전문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5. 2. 17. ○○초등학교 교장실 인테리어공사 중 2m 높이의 사다리에서 벽에 합판을 붙이는 작업을 하다가 떨어지는 사고(이하 '1차 재해'라 한다)로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고, 2006. 10. 12. ○○아파트 실내 주방 창 철거작업 중 1.5m 높이의 싱크대 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고(이하 '2차 재해'라 한다)로 허리통증이 더욱 심하여져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요추부 염좌, 제3-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6. 11. 30.경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2. 5. 1차 재해를 입었음은 확인되나 의학적으로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이후에 내원하였으므로 치료기간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승인하고, 2차 재해에 대하여는 업무수행 중 재해를 당했음이 확인되므로 요추부 염좌는 인정하되, '제3-4,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MRI 확인 결과 팽윤이 관찰되어 재해와의 연관성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따른 기존증일 가능성이 높아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1, 2차 재해 이전에 척추질환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없다가 이 사건 각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1차 및 2차 재해를 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그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일부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상 원고의 제3-4-5요추간은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팽윤 소견이거나 추간판 섬유륜의 퇴행성 균열을 동반한 추간판 팽윤 소견 이외에 신경압박을 유발하는 추간판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골극형성 등으로 급성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성 병변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추락사고가 일정부분 추간판 변성 및 퇴행성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추락사고의 기여도를 10%, 추간판 변성, 퇴행의 기여도를 90%로 인정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원고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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