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367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3289,2심-대법원,2013두12294,3심-대법원,2013재누54,1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2008구단3672호 사건의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009구단4054호 사건의 청구취지 : 피고가 2009.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24 내지 26, 28호증, 갑 제31호증의 1, 2, 갑 제33, 35호증, 갑 제38호증의 1, 2, 갑 제39호증, 갑 제53 내지 57호증, 갑 제63 내지 64호증, 갑 제70호증의 1 내지 3, 갑 제71호증, 갑 제72호증의 1 내지 3, 갑 제7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을 제2 내지 3, 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7. 9. 13.부터 '○○○○○' 식당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9. 14. 18:30경 작업 중 양파를 벗기기 위하여 식당 뒤편 계단을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앞으로 넘어지면서 얼굴을 사각 양철통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2007. 10. 4. 피고에 대하여 '안면부 열상 및 근육파열, 좌멸창, 타박상(우측 코옆, 좌측 슬관절부), 뇌진탕, 가슴통증, 호흡곤란'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7. 10. 31. '안면부 열상 및 근육파열, 타박상(우측 코옆, 좌측 슬관절부)'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뇌진탕'에 대하여는 둔체에 의한 손상이 아니고, '가슴통증, 호흡곤란'에 대하여는 심인성 증상으로 상병명에 해당하지 않으며, '좌멸창'에 대하여는 재해경위와 진료기록상 부상부위 상태를 볼 때 적합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각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2007. 10. 31.자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하여 2009. 9. 25. '외상후 신경성 두통, 뇌경색, 양성발작성현기증'을 상병으로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13. 위 각 상병은 재해와는 무관하고 기존 상병의 악화가 없으므로 재요양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각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2009. 10. 13.자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다시 2010. 9. 14. '두부손상'을 상병으로 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13. 뇌실질 등 두부손상이 없고 위 추가상병은 이미 승인된 안면부 열상과 중복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2010. 10. 13.자 처분이라 하고, 위 처분과 이 사건 2007. 10. 31.자 처분 및 이 사건 2009. 10. 13.자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이 사건 각 처분으로 요양이 불승인된 각 상병은 모두 이 사건 사고 또는 피고의 부당한 처분을 다투는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필름 및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2007. 10. 31.자 처분으로 불승인된 각 상병에 관하여 ○○○○○○○병원의 감정의는 '수상 직후 초기 의무기록 및 피감정인(원고를 말한다.)의 진술 내용 등으로 파악한 수상 당시부터 이후 경과로 보아 안면부 열상은 입었으나 뇌진탕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안면부 열상이 다소 심부열상이며 열상부위의 상처변연이 다소 매끈하지 않은 상처였던 것으로 짐작이 되나 좌멸창의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기타 가슴통증, 호흡곤란은 수상 당시 일시적인 증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상병으로서의 인정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회신하여 각 상병의 존부나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고, 피고의 자문의들도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면서 대체로 각 상병의 존부나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으며, 특히 '뇌진탕'의 증상인 의식소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② 이 사건 2009. 10. 13.자 처분으로 불승인(재요양신청에 기존 상병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재요양 신청이 아닌 추가상병신청으로만 보아 판단한다.)된 각 상병에 관하여도 ○○○○○○○병원의 감정의는 '추가상병으로 제시된 각 병명들은 그 자체가 재해와의 연관성이 낮은 질환명이고, 외상 후 신경성 두통은 일반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질환명으로 뇌진탕 후 증후군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겠으나, 뇌진탕의 수상 가능성은 낮으며,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사고를 경험한 후 나타나는 스트레스장애와는 구별되는 주로 체성화 증상을 호소하는 상태이므로 이 또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회신하여 각 상병의 존부나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고, 피고의 자문의들도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면서 대체로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피고 처분의 부당성으로 인하여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아 뇌경색 등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③ 이 사건 2010. 10. 13.자 처분으로 불승인(청구취지 기재 재요양불승인처분은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의 오기로 보인다.)된 상병에 관하여는, ○○○○○○○병원의 감정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부위와 정도 및 현재 증상에 관하여 '미간 우측부에서 우측 눈과 코 사이에 이르는 부위에 심부 안면부 열상 및 타박상, 좌측슬관절 타박상 등을 수상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안면부 수상은 다소 심한 열상이었으나 해당 손상과 관련한 뚜렷한 신경학적 증상이 유발된 소견은 없었으며, 기타 부위의 타박상 등은 대체로 표재성 국제성 수상이었음. 현재 주로 호소하고 있는 증상 중 당시의 수상과 관련된 증상은 안면부 불편감 내지 가벼운 이상통증 정도가 예상되나 이에 대한 증상은 특별히 호소하는 바가 없으며, 현재 호소하고 있는 기타의 증상들은 매우 비특이적인 신체화 장애(다양한 신체적인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하지만 실제로는 신체질환이 아닌 심리적 요인이나 갈등에 의하여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는 증후군을 말한다.)의 양상인 것으로 의심되며(이하 생략한다.)'라고 회신하고 있고, 피고의 자문의들도 원고에게 뇌실질 등 두부손상이 없고, 위 추가상병인 두부손상은 이미 승인된 상병인 안면부 열상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승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미 요양승인을 받은 안면부 열상 외에 별다른 두부손상(뇌좌상도 포함한다.)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일부 의학적 소견에 관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건 각 처분으로 불승인된 각 상병들의 존부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