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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2008구단36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6509,2심-대법원,2009두1213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2. 21. 22:04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소유의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이하생략 소재 ○○○○○ 앞 도로를 영도대교 방면에서 남포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로 위 도로변에 설치된 지하철 안내 철구조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경추 제5-6번간 전위 및 척수 손상'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나. 원고는 2005. 3. 11. 피고에게,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출장업무수행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6. 2. 원고를 '○○○○'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음주운전 사고로서 출장 중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2008. 1. 21. 피고에게, 위 나항 기재와 동일한 사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위 불승인처분을 한 신청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05. 2. 21. 새로운 영업소로 사용할 사무실을 물색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사업주인 소외1를 태우고 부산 이하생략 소재 ○○병원 일대를 둘러보다가 인근 식당에서 소주를 곁들인 식사를 한 후 21:50경 소외1로부터 귀가하는 길에 ○○○시장 사거리에 위치한 신축건물을 둘러보라는 지시를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건물 쪽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출장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고, 음주운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업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근로자가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스스로 야기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비록 그 자동차 운전이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통사고가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통상의 위험 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업무수행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끝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55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가사 원고가 ○○○○ 소속 근로자로서 당시 사업주로부터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5. 2. 21. 22:04 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혈중알콜농도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의 혈액을 채취하여 측정된 수치인 사실, 원고는 위 음주운전행위로 인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취운전의 허용한도를 4배 이상 초과하는 혈중알콜농도 0.204%의 과도한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철구조물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이러한 과도한 주취상태에서의 운전은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의 운전자에게 예견가능한 정상적인 운전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은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가 수반하는 위험 영역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원고의 음주운전행위라는 별도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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