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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36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와 같이 선해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11. 2. '○○○○○○○'라는 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8. 9. 3. 피고에게, 원고가 2008. 7. 2. 15:00경 작업장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무릎이 꼬이고 손을 짚으면서 무릎과 어깨를 다쳐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대퇴내과 및 경골내과 연골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순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내측 아탈구'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에 관한 요양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11. 4. 원고에 대하여, 위 사고 이전 이미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치료를 받아 온 진료기록이 확인되고, 병원 진료기록상 사고내용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으며, MRI 및 관절경에서 외상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소견이 없다는 자문 의사회의 심의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2008. 7. 2. 15:00경 작업장에서 800~900도 정도로 열처리된 제품을 치구에 담아 호이스트로 옮기던 중 위 치구가 원고의 얼굴 쪽으로 지나가면서 뜨거운 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한발 뒤로 물러서는 과정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져 좌슬관절 부분이 높이 20cm정도의 덕에 찍히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무릎과 어깨를 다치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사고 전에도 업무 수행 중 부상을 수시로 당하였으나 파스 등으로 자가 치료를 하면 괜찮아졌기 때문에 위 사고 당시에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파스 등으로 자가 치료를 하던 중 2008. 8. 11.경 지병인 치질이 악화되어 ○○○○병원 에서 치질 수술을 받으면서 무릎 및 어깨 부위에 대한 MRI 촬영을 통해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발견하게 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사고 전에는 좌슬관절 부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 경위 등(가) 원고는 2005. 11. 26., 2005. 12. 2., 2006. 1. 31. ○○○○○○○○○○○의원에서 '어깨의 충돌 증후군으로 치료받았고, 2007. 8. 25. ○○○정형외과의원에서 '기타 명시된 관절증 - 어깨 부위'로, 2008. 2. 23., 2008. 2. 28. 2008. 3. 5., 2008. 3. 6., 2008. 3. 10., 2008. 3. 12. '어깨의 회전근개의 건의 손상'으로 각 치료받았다.(나) 원고는 2008. 8. 11. ○○○○병원에 내원하여 치질 수술을 받는 한편, MRI 촬영 등을 통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08. 8. 22. 위 병원에서 관절경하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연골판 부분절제술, 연골성형술, 미세골절술, 관절경하 상부관절순 봉합술, 견봉하 감압술 및 변연절제술 등을 시술받았다.(다) ○○○○병원의 원고에 대한 환자 간호력에는 입원동기란에 '2~3달 전부터 우측 어깨와 좌측 무릎에 통증이 있어오다 수술 권유받고 본원 외래 통해 입원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병원 소외1)1) 요양신청서 상 소견본원에서 8. 11. MRI 촬영 상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어 8. 22. 수술적 요법 (관절경하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연골판 부분절제술, 연골성형술, 미세골절술, 관절경하상부관절순 봉합술, 견봉하 감압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 후 현재 견관절 및 슬관절에 보조기 착용하고 있는 상태이다.2) 피고에 대한 소견 조회관절경 소견 상 후방십자인대 주위 혈종은 관찰되지 않는다. 대퇴골 내과 및 경골 외과의 관절연골 손상은 만성으로 보인다.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만성으로 보인다.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로 보인다.3) 사실조회결과환자 간호력에 의하면 발병원인은 알 수 없다. MRI 및 관절경 소견 상 무릎의 손상은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진구성 손상으로 판단되고, 어깨의 손상은 일정한 충격 후 지속적인 견인손상으로 인한 변화로 판단된다. 사고일과 대원일 사이의 기간이 길어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힘들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좌슬관절 관절경 소견 상 급성 후방십자인대 손상이 인지되지 않으며 대퇴골 내과 및 경골 내과의 관절 연골 손상은 만성적인 것으로 사료되고 급성 연골 손상 소견이 없다.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또한 퇴행성 소견이다. 이두박건 아탈구는 MRI나 관절경으로 진단되지 않으며 상부관절순 파열은 관절경 소견상 퇴행성이다.(다) 피고 지사 자문의사협의회1) 심의위원 1. MRI 상 및 관절 상에 외상에 의한 급성 수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 소견이 관찰된다. 사고 경위 불명확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소견이 없다.2) 심의위원 2. MRI 및 관절경 상 급성외상 소견은 없고 사고경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상병 불승인한다.3) 심의위원 3. : 외상에 의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사고경위 불명확하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4) 심의위원 4. . MRI 상 및 관절경 상으로 이두박건 내측 아탈구와 와순파열은 관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은 인정할 수 없다.5) 심의위원 5. : 원고는 MRI 소견 상 상부 관절순 및 이두박건 아탈구 소견이 인지되지 않고, 관절경 소견 상 급성파열 소견이 인지되지 않기에 이 사건 상병 인정하기 힘든 상태이다.6) 심의위원 6. : 외상에 의한 급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사고 경위 불명확하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인정 근거] 을 제1호증의 2, 을 제2, 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일은 2008. 7. 2.인데, 그 후 병원에 내원한 날은 ○○○○병원에서의 치질 치료를 위한 2008. 8. 11.로서 40일가량이나 경과한 뒤인 점, 위 병원 기록에는 원고가 내원하기 2~3달 전부터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통증이 있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원고가 작업 중 외상을 입게 되었다는 내용은 없는 점, 피고 자문의들이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을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원고 주치의도 이 사건 상병 부위 중 무릎 부위는 퇴행성이라는 소견을 제시하면서 아울러 원고 주장의 사고일과 대원일 사이의 기간이 길어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힘들다는 소견을 제시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부위 중 어깨 부위에 관하여 2005. 11. 26.경부터 계속하여 치료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보일 뿐, 원고 주장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급격하게 악화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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