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371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3972,2심【주문】1. 피고가 200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 중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하던 2007. 3. 13. 11:00경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부산지하철 이하생략공구 공사현장에서 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콘크리트 펌프카의 자바라 호스의 연결부위가 끊어지면서 호스가 낙하하여 바닥에 부딪힌 후 튕기면서 원고의 머리와 등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제4-5, 제5-6,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2007. 8. 8. 피고에게 그에 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11. 8. 위 신청 상병 중 '경추부 염좌'에 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제4-5, 제5-6,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퇴행성으로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존증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는 경추 부위에 통증을 느끼거나 통증으로 인하여 작업 능력 내지 효율이 감퇴된 적이 전혀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후 목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수개월 동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수술까지 시행받았고, 아직까지도 후유증으로 방사통 등을 앓고 있으며, 한편, 11년간 목수로서 근무하면서 자재를 운반 할때 10~20kg가량의 자재를 목을 뒤로 젖히면서 운반하여야 했고, 형틀 조립 및 해체 작업, 상판 슬래브 설치 작업시 고개를 심하게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일이 많았으며, 특히 4시간이 넘도록 쭈그리고 앉아 고개를 숙이고 못질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는 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작업력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및 전후의 경과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 11년가량 목수로서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를 한 사람으로, 2007. 1.경부터 위 부산지하철 이하생략공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나) 이 사건 사고는 당시 콘크리트 펌프카의 자바라 호스의 연결부위가 끊어지면서 무게 100kg정도의 호스가 낙하하여 바닥에 부딪한 후 튕기면서 원고의 머리와 등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그로 인해 원고는 의식을 잃게 되었다.(다) 원고는 5분가량 경과 후 의식을 찾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목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고, 양쪽 손가락 전체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쑤시는 통증을 느꼈으며, 곧바로 119구조대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라) 원고는 위 병원에서 '뇌진탕, 안면부 좌상,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7. 3. 16. ○○병원으로 옮겨 '제5-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양측 완관절 염좌, 양측 수부 좌상'을 진단받고 2007. 3. 2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7. 3. 30.부터 2007. 4. 10.까지 사이에 7일간 ○○○정형외과의원에서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하에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7. 5. 3.부터 2007. 6. 1.까지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에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으며, 2007. 5. 26. 및 2007. 7. 10. ○○○병원에서 '경추 다발성 디스크, 요추 다발성 디스크변성증, 협착증'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고, 2007. 5. 21.부터 2007. 7. 5까지 사 이에 ○○○○병원에서 '제3-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으며, 2007. 6. 13. ○○병원에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다.(마) 그 후 원고는 2007. 7. 12. ○○○○○○○○○병원에 입원하였고, 2007. 7. 25.경 위 병원에서 제5-6경추간에 관하여 전방접근법을 통한 디스크 제거 및 기구를 이용한 추체융합술을 시행받았다.(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목 부위 질환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적이 없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병원 소외1)2007. 7. 24. 보존적 치료에도 효과 없어 전방접근법을 통한 디스크 제거 및 기구 이용한 추체 융합술을 시행하였고, 현재 어깨 통증과 방사통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요양신청서상).(나) ○○○○○ 의료원 산업의학과 소외21) 2008. 2. 5.자 재심사청구에 관한 소견서원고는 경추 MRI 외부판독에서 경추 제4-5, 제5-6,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으로 확인이 되었고, 원고의 작업이 경추의 과도한 젖힘 및 굴곡을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작업으로서 경추부에 부담을 줌으로 인해 추간판 탈출의 발생에 충분한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07. 3.의 외상은 기존의 퇴행성 변화에 악화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원고의 경추간판 탈출증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2) 사실조회결과- 원고의 경추간판 탈출증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사고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가 11년간 했던 목수작업은 경추를 굽히거나 신전 하는 작업이 많고 또한 중량물을 취급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경추 및 요추 주위근에 과도한 긴장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목수 작업의 주된 위험부위는 요추부이나 경추부에도 무리가 갈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의 필름 소견에서 디스크 퇴행의 소견이 있으며 급성 손상(출혈, 부종등)의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못한다. 즉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한 퇴행성 변화로 인한 추간판 탈출의 진행 이 사고로 악화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못한다.- 퇴행성 변화를 '기왕증'으로 표현하면 이 '기왕증'이 업무로 인한 퇴행성 변화라고 설명할 수 있다. 즉 퇴행성 변화에 대비되는 용어는 '사고성(급성) 변화'이며 '직업 또는 작업에 의한 변화'는 아니다. 퇴행이 무엇때문에 발생하였는가를 고려해야 한다(연령, 직업 등).- 사고가 없는 거의 대부분의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이다.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후에 추간판 탈출증이 진단되었고, MRI에서 급성 손상의 증거가 없다고 하여 추간판 탈출이 '기왕증'이 되어 버렸다. 이 '기왕증'이 기왕의 직업과 상관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기왕증은 절대 ,직업성의 반대 용어가 아니다.(다) 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 1. : 원고의 제4-5-6-7경추간 추간판 돌출 소견은 기왕증으로 판단된다. 재해에 의해 악화된 소견이 인정 안된다. 원고의 증상은 양팔이 저린 증상이고, 수술기록상 양측 신경공이 골극으로 좁아져 있는 소견등을 고려할 때 경부 채찍질 손상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된다.2) 지사 자문의 2. : 2007. 3. 14. ○○○병원 경추 MRI 사진에서 T2 시상영상서 경추간판 전반의 퇴행성 변성 디스크 즉 흑색 디스크 소견이고, T2 축상영상서 제 4-5경추간 좌측 경도, 제5-6경추간 중심성 중등도, 제6-7경추간 우측 경도의 추간판 돌출 있으나 되행변성 흑색 디스크이고, 신생 외상성 소견으로 볼만한 돌출 추간판 후 연의 고신호 음영은 없다. 2007. 5. 26. ○○○병원의 경추 CT 사진서도 제5-6경추간 후종인대골화(되행성 골극) 소견 뚜렷하고, 좌후방 부분 석회화된 경도의 추간판 돌출 있고, 제5-6경추간 중심성 좌측의 퇴행성 골극 및 후종인대골화 소견, 제6-7경추간 우측 퇴행성 후방 골극과 동반된 경도의 돌출도 모두 경성 디스크 소견이다.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기존증이므로 산재불승인이 타당하다.3) 자문의사협의회 심의결과 : 경추 염좌상만 승인한다.4) 본부 자문의 : 경추부 MRI 검사 상 제4-5-6-7경추간에 다발성 추간판 돌출에 의한 신경압박이 관찰된다. 디스크 내에 탈수 변성 및 골극 형성, 후종인대의 비후 및 골화증 등의 기존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며, 재해를 시사하는 급성디스크 탈출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개인의 만성 척추질환으로 판단된다. 요양기간은 재해일로부터 15일간의 입원, 이후 8주간의 통원치료를 승인함이 타당하다.(라) 진료기록 감정의 (○○○○○○병원 신경외과 소외3)- 경추 제4-5번 경증의 좌측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후종인대 골화가 동반된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 경증의 우측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이 보인다.- MRI 및 CT 상의 소견은 추간판 퇴행 및 후종인대골화에 의한 병변으로 외상과 연관된 급성 병변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위 병변은 퇴행성 병변이 주원인이고 급성 병변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원고의 상지 통증은 외상 전 유사 증상이 전혀 없었고, 외상시 두부 및 경추부에 유의한 외상이 확인되는 경우 원고의 기존 퇴행성 병변에 대하여 외상이 신경증상을 유발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하면 원고의 상지 통증 유발요 인은 기왕증인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이 전제조건이고 2007. 3. 13. 외상이 촉발 인자로 작용하여 발생된 것으로 원고의 증상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8, 11, 12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 등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사고 등이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 등을 유발 또는 악화 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상의 사고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업무와 질병 등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 이 사건 상병 중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목 부위 통증이나 상지 방사통 등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된 증상으로 치료받은 바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머리 부위를 충격당하여 의식을 잃었고, 119구조대를 통하여 응급 후송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목 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는 ○○○○병원에서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았고, 그 뒤 여러 병원 에서 다른 상병과 함께 치료를 받다가 위 상병 부위에 관하여 수술까지 받게 된 점, 위 상병 부위의 병변이 퇴행성이라는데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기는 하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상지 통증 유발 요인은 기왕증인 위 상병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촉발인자로 작용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원고에게 퇴행성 변화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말미암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에 대한 부분은 위법 하다고 할 것이다.(3) 이 사건 상병 중 '제3-4,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제3-4, 제 6-7경추간의 병변이 퇴행성으로서 급성 병변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의학적 소견이 일치 하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가 호소한 경추부나 상지 방사통의 원인은 제5-6경추간의 병변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작업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목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받았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 의료원 소속 의사는 원고의 업무와 '제3-4,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나, 위 의사의 소견은 원고의 주관적 진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제3-4,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나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의 이 사건 처분 중 '제3-4,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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