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373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529,2심-대법원,2010두28892,3심-대구고등법원,2011재누13,102심-대법원,2011두32133,103심【주문】1. 피고가 2007.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 중 기분부전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위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출근하기 위하여 2004. 8. 23. 06:00경 원고 소유의 차량에 건축기계 장비를 싣고 이동하 던 중, 06:50경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치료하면서 ○○○○○○○○병원으로부터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내장증, 경추부 추간판내장증'의 진단과 함께 위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내장증'으로 인한 '유합술 및 내고정술'(이하 '기기고정술'이라 한다)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2005. 5. 18. 피고에게 위 각 추간판내장증 및 기기고정술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추간판내장증은 퇴행성 기왕증이며, 재해상병은 요추 및 경추 염좌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기기고정술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2005. 6. 2. 위 각 추간판내장증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고 원고의 요양상병을 '요추 염좌, 경추 염좌'(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로 변경, 승인하였으며, 2005. 6. 3.에는 기기고정술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다. 이에 원고가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내장증, 경추부 추간판내장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과 기기고정술에 대한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5구단7887)을 제기하였다가 2007. 12. 4.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아갔고, 그 후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됨으로써 위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라. 한편, 원고는 2005. 11. 30.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고 2007. 7. 31.과 2007. 8. 9. '기분부전증, 고혈압, 소음성난청(양측), 이명(양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최초 상병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8. 31. 원고에게 추가 상병 및 재요양의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혈압이 정상이었는데 사고 후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및 마약성 진통제의 복용과 사고 후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병하였고, 사고 후 찾은 신경질, 두통, 불안 등의 증상으로 기분부전증(만성우울증)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하였는데, 허리와 목 등의 만성적 통증이 우울증에 상당히 기여하였고, 척추손상의 경우 우울증이 두드러지며, 한편 원고는 1995년경부터 소음이 심한 철골 내화피복 및 단열 작업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과 이명 현상이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및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병원)① 기분부전증- 2007. 7. 19.자 진단서 : 원고는 2004. 8. 23. 교통사고 후 잦은 신경질, 두통, 우울, 불안, 초조 등의 증세로 현재 통원치료중이며 경도의 호전을 보인다. 향후 약 6개월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하다.- 추가상병 신청 사유 : 지속적인 우울증상(우울감, 의욕감퇴, 신체통증 등)이 있어 정신과적 치료가 요하기 때문.- 추가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 스트레스, 생활변화, 생물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원고의 추가상병 발병원인 : 허리, 목 등의 만성적 통증도 우울증에 상당히 기여한다.- 추가상병의 기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② 고혈압- 2007. 7. 23.자 진단서 : 원고는 고혈압으로 투약중이며,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은 혈압을 높일 수 있는 원인의 하나이므로 원고가 가진 정신과 질환이 고혈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추가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 복합적인 원인(유전, 생활습관, 체형 등)- 원고의 추가상병 발병원인 : 명백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사고 후 스트레스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③ 소음성 난청(양측), 이명(양측)- 2007. 7. 23.자 진단서 : 원고는 위 병명으로 2006. 3. 13.부터 2007. 7. 23.까지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으로 향후 정기적인 추적관찰 및 요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상병 기타의 필요성에 대한 소견 : 10년 동안 철골작업을 한 환자로서 순음청력 검사상 기도 및 골도 청력이 우측 25/23dB, 좌측 18/18dB, 어음청력역치가 양측 25dB, 어음판별력이 양측 100% 소견을 보이며, 4000Hz에서 C5-dip 현상이 관찰된다. 양측이의 이명도 호소하고 있다.(2) 자문의① 기분부전증- 경추염좌 및 요추염좌 등 경미한 재해로 기분부전증(만성우울증)을 동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가신청상병과 최초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산재처리과정에서의 정신적 고통이나 육체적인 고통이 기분부전증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기존의 환자의 기질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미한 경추염좌와 요추염좌로 인하여 기분부전증이 발생하는 것은 미약할 것으로 사료된다.② 고혈압추가신청상병(고혈압)은 최초의 승인상병과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재요양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③ 소음성 난청(양측), 이명(양측)재해자가 승인 요청한 소음성 난청은 기존 승인병명인 경추염좌, 요추염좌와 관련성이 없고 본 재해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사료된다. 또 승인요청한 이명은 발생시점이 재해 후 1년 반 이상 경과한 관계로 본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3) 관련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01938)에서의 감정의 소견 등(○○○○○○○○○○○병원)(가) 정신과(기분부전증)- 원고는 사고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았으며, 두통, 감정조절장애, 우울감 등의 증상으로 2005. 11. 21.부터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현재 자각적 증상으로 두통, 불안, 초조, 우울감, 충동조절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고, 타각적 증상으로 뇌의 형태학적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영상 촬영에서 외상과 관련된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았으나 임상심리검사에서 외상과 관련된 신경증적 상태를 시사하는 소견을 보였다.- 현재의 병적 증상은 위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상태를 종합하여 평가해 볼 때 치료 후에도 기분부전증의 후유증이 예상되고, 원고의 증상이 사회적 활동의 적응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증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감정일(2009. 2. 9.) 이후 약 3년간의 한시장애가 예상된다.- 원고의 현재 지능은 IQ 116으로 '보통 상 수준'에 속하고, 지능검사 반응상 주의집중 기능에 다소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신경심리검사 상에서도 인지적 창의성 및 유연성 등에 경미한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데, 제반 검사상 이 같은 상태는 어떤 대뇌 기질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기보다는 현재 사고 후 신체적 불편함과 사고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로 인해 내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비롯되는 현상으로 보이고, 사고 후 신경증적 상태가 시사된다(갑 제13호증).(나) 순환기내과(고혈압)- 2005. 7. 29. 및 8. 4.자 기록상 지속적인 고혈압은 아니지만 빈번히 혈압이 상승하는 일시적인 고혈압 소견이 있었다.- 2007. 1.경 진단된 고혈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고혈압으로 이행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고혈압 유병률은 24.9%로 비교적 흔한 생활습관병(성인병)의 일종이다.- 외적 요인에 의한 고혈압 발생의 상관관계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기여도를 수치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발병 또는 악화에 관련된다는 보고는 많으나, 이를 인과관계적 측면에서 개인에게 객관적으로 정량화할 수도 없다.(다) 이비인후과(소음성 난청, 이명)- 스트레스가 이명의 원인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명을 악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부외상에 의해 내이 와우진탕이 발생하여 이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소음에 의해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이 발생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는 85dB 이사의 지속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될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명이 난청에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다.- 과거에 소음성 난청과 이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사고 후의 스트레스가 이명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9, 10, 11, 13, 14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가 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2)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기분부전증"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 관한 뇌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외상과 관련된 이상 소견이 없고, 임상심리검사상 외상과 관련된 신경증적 상태가 시사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내장증, 경추부 추간판내장 주의 진단과 함께 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 데, 피고가 승인상병(요추 염좌, 경추 염좌)으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불승인하자, 원고가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내장증, 경추부 추간판내장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과 기기고정술에 대한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 다가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점, 원고는 2005. 11. 21.부터 ○○○○○○○○ 병원 정신과에서 외래진료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와의 위 소송 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주로 호소하였던 점, 한편 원고의 경추 부위 사고 기여도는 30%이고, 요추 부위 사고 기여도는 50%로서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정신과적 후유장해에 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30% 정도로 보이는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8. 선고 2005가단301938 판결)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기분부전증'은 비록 관련사건에서의 감정일(2009. 2. 9.) 이후 약 3년간의 한시장애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이 사건 사고 및 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다음, '고혈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에게 지속적인 고혈압은 아니지만 빈번히 혈압이 상승하는 일시적인 고혈압 소견이 있었으나 2007년경 진단된 고혈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고혈압으로 이행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고혈압 유병률은 24.9%로 비교적 흔한 성인병의 일종이며, 외적 요인에 의한 고혈압 발생의 상관관계가 있을 수는 있으나 기여도를 수치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발병 또는 악화와 관련된다는 보고는 많으나 이를 인과관계적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정량화할 수도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원고의 정신과적 장해에 관한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30%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되는 사실 및 의학적 소견들과 갑 제 2, 3호증, 갑 제10호증의 2, 3,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고혈압"과 이 사건 사고 및 승인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마지막으로, '소음성 난청 및 이명'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되는 사실 및 의학적 소견들과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는 1995년경부터 소음이 심한 철골 내화피복 및 단열 작업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 및 이명" 현상이 발병하였다거나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및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 중 '기분부전증'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상병들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기분부전증'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상병들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8구단373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