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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375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5992,2심-대법원,2010두1309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부산 이하생략 소재 신발제조업체인 '○○○○○'에서 근무하던 중 2008. 5. 16. 11:45경 작업장에서 쓰러진 후 119 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저산소성 뇌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2008. 5. 27. ○○병원으로 옮겨져 '부위가 명시되지 않은 요로 감염, 천식, 상세불명의 천식, 저산소증, 천식성 기관지염, 미만성 뇌손상'의 진단을 받은 후 2008.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10.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세 무렵부터 계속하여 신발제조업체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기관지 천식'을 진단받았고, ○○○○○에서 제화라인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인 본드와 톨루엔을 혼합하여 접착제를 만들어왔으며, 원고가 쓰러진 당일은 일본 수출 물량의 선적 마감일로서 제품불량 문제로 인하여 원고가 큰 소리로 지시를 한 후 약 30분 후에 갑자기 쓰러졌고, 제화라인 기능직 3명이 퇴직하여 원고가 상당한 하중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인 '기관지 천식'이 자연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유발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업무 내용, 근무 환경 등(가) 원고는 20세 무렵부터 신발제조업체에서 생산직 등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2. 5. 2. ○○○○○에 입사하여 2005. 4. 1.까지 근무하였고, 2005. 4. 13.부터 2006. 6. 30.까지는 신발제조업체인 'ooo에서 근무하였으며, 2006. 7. 1. 다시 ○○○○○에 입사하였다.(나) ○○○○○는 외부업체에서 조달된 부품을 조립하여 운동화 등을 생산하는 신발제조업체로서 그 작업장은 2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1층에는 제화라인이 있고, 2층에는 포장실이 있다. 제화라인은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투입(성형), 준비접착, 접착, 사상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의 총 근로자는 30여명으로 제화라인 근로자는 18명 정도이다.(다) 원고는 ○○○○○에서 계장의 직책으로 제화라인의 생산흐름 및 품질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근무하였는데, 제화라인의 근로자가 외출, 조퇴 등 공석일 경우에는 그 자리를 대신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성수기인 3월, 4월, 5월, 8월, 9월, 10월경에는 08:30경부터 18:30경까지, 비수기인 나머지 달에는 08:30경부터 17:00경까지였고, 성수기에는 주 6일 근무, 비수기에는 주 5일 근무를 하였다.(라) 2008. 2.부터 2008. 5.까지 기간의 ○○○○○의 출퇴근 카드에 따르면, 원고가 초과 근무한 날은 2. 14.(19:30경까지 근무), 3. 14.(19:30경까지 근무), 3. 21.(21:00경까지 근무), 4. 4.(21:00경까지 근무), 4. 10.(19:30경까지 근무), 4. 11., 4. 18., 4. 23., 4. 24.(각 21:00경까지 근무), 5. 6., 5. 7., 5. 9.(각 19:30경까지 근무), 5. 14.(21:00경까지 근무) 이었다.(마) ○○○○○의 제화공정에는 성형과정에서 암모니아가 사용되고, 준비접착 및 접착 과정에서 접착제 및 톨루엔 등 혼합유기용제가 사용되는데 2006. 6. 15., 2006. 12. 27., 2007. 12. 24., 2008. 12. 11. 각 실시된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위 각 물질은 모두 기준치에 현저히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바) ○○○○○는 주로 서울 소재 업체에 납품을 하였고, 1년에 1~2차례는 일본에 수출을 하기도 하였다. ○○○○○는 2008. 4.경 일본 도쿄의 업체에 2008. 5. 17.까지 신발 2,500결레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그 선적시각은 2008. 5. 16. 18:00였다.(사) 한편, 2008. 5.이전 ○○○○○의 기능직 근로자 3명이 몇 달 간격을 두고 퇴직한 관계로 원고가 그 자리에 다른 근로자를 보충하고 작업을 거들기는 하였으나 상급자로부터 생산량 저하로 인한 질책을 받지는 아니하였다.(2) 원고의 건강 상태, 이 사건 상병 발병 경위(가) 원고는 1947. 3. 25.생으로 발병 당시 61세 남짓이었고, 신장 155cm, 체중 50kg이며, 흡연과 음주는 하지 아니하였다.(나) 원고는 2005. 4. 28. ○○○○○의원에서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치료받았고, 2005. 5. 9. ○○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천식'으로 치료받는 등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인 2008. 3. 27.까지 '본태성 고혈압' 또는 '천식'으로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08. 5. 16. 11:45경 작업장에서 숨쉬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119 구조대를 불러달라고 한 후 쓰러져 12:03경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심장이 정지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며, 2008. 5. 27. ○○병원으로 전원하여 2008. 10. 15.까지 치료를 받다가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중에 있다.(라) 한편 원고는 2008. 5. 16. 위와 같이 쓰러지기 2~3시간 전 서로 다투는 작업자들에게 큰소리로 조용히 하라고 한 바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병원 신경외과 소외1가) 피고에 대한 2008. 8. 26.자 회신- 2008. 5. 27. ○○대학교병원에서 1차 진료 후 본원으로 전원되었고, 당시 전원소견서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되어 있으며, 원고의 천식발작으로 인한 호흡곤란 지속으로 뇌의 저산소증이 유발되었다.- 현재 의식상태 혼수, 사지 마비, 기관지 절개술 후 상태로 뇌의 산소공급 저하, 즉 뇌혈류의 저하 또는 호흡부전으로 인한 산소공급의 저하가 원인으로 여겨지며 원고의 발병원인은 기록에 의하면 작업 중 천식의 유발, 호흡곤란, 뇌의 저산소증으로 인한 의식저하, 뇌병변의 지속으로 인한 신경증상의 발현으로 추측한다.- 천식이 있었다고 하고(약물투여로 조절, 일상생활함), 외부 자극, 천식의 증상을 유발, 악화시길 수 있는 물리적(먼지 등의 자극성, 알러지 등의 물질), 정신적 요인(과로, 스트레스, 충격)으로 생길 수 있다. 약물복용중이었다고 하며 저절로 보다는 요인이 있었다고 짐작한다(천식전문가의 소견 필요).나) 사실조회회신- 원고의 과거력상 고혈압, 천식의 기왕력이 있었다고 한다. 전원시 원고는 반 혼수상태이며 기관지 절개술 상태, 튜브삽관으로 음식물 투입, 24시간 개호를 요하는 상태였다. 전원시 ○○대병원에서의 소견에 의하면 2008. 5. 16. 급성호흡곤란증으로 ○○○○병원 경유, ○○대병원 전원 입원가료, 약 2주 가료, 위의 처치 받았고, 호흡부전으로 인한 뇌의 저산소증으로 뇌손상, 의식저하 및 신경결손증상 등의 소견을 보냈다.- 원고의 경우 기관지 천식과 저산소증 뇌병증의 상관관계 여부는 초진 또는 입원가료 병원의 최초 소견이 가장 중요하리라 여긴다. 본원 전원시 위 소견서 내용이 전부이다. 부언해서 이 케이스에 관한 관련여부를 설명할 수 없다.2) ○○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소외2- 이 사건 상병은 병명이 아닌 일반적으로 뇌로 가는 혈액공급 혹은 산소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을 나타내는 증후군에 대한 명칭이다. 통상적으로 산소 부족 상태에 노출되거나 심정지 상태로 인해 발생하며 심정지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심한 기관지 천식은 기관지 수축을 통해 환자에게 질식과 유사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체내 저산소증은 직접적으로 뇌에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고, 체내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여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수 있다.(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 : 원고는 몇 년 전부터 천식이 있었으며, 회사 품질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였고, 작업환경측정결과서상 천식 유발물질이 없었다.2) 자문의 2. : 극도의 심리적 흥분상태도 잘 조절되던 천식이 지속형 천식으로의 전환의 한 가지 요인이기는 하나 직접적으로 관계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으로 판단된다.3) 자문의사협의회 심의 결과 :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 업무에 의한 가능성은 낮고, 기왕증(천식, 고혈압 구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당인과관계 인정 안 된다.(다) ○○○○의학회- 작업장에서 일할 때 천식이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직업성 천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천식은 만성적으로 기도과민에 의하여 기도의 폐색을 가지고 오는 염증성 질환으로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악화요인에는 원인물질의 흡입, 호흡기 감염, 찬 공기, 호르몬의 변화, 약물, 육체활동, 갑자기 화를 내거나 불안한 감정상태 등이 있다. 천식 악화는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응급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작업시 노출되는 찬 공기, 연기, 육체 활동, 분진, 담배연기, 이산화황 등에 의해서 비특이적으로 천식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스피린과 같은 약물이나 알레르기를 악화시카는 원인 물질에 노출될 경우 악화될 수 있다. 작업환경측정에서 측정한 톨루엔은 호흡기 자극제로 호흡농도가 증가할수록 호흡부전을 일으킬 수 있으나 기관지 천식을 유발한다고 할 수 없다. 다른 유기용제와 암모니아도 천식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근무시간과 스트레스에 따라서 천식의 악화 양상이나 천식의 조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은 어려우나 이번과 같이 급격한 분노로 인한 스트레스 자극은 천식의 악화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며,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고에게 천식 발작을 유발하고 악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작업환경 측정결과 톨루엔, 유기용제와 암모니아 모두 측정결과 성형과 접착, 사상 공정 등의 노출량이 기준치 미만이었으며 화학물질로 인해 천식발작이 유발되었을 만큼 고농도의 노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천식발작은 천식지속상태가 계속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위급한 질환으로 빠른 초기 대응과 치료가 필요하다. 원고의 경우 작업장에서 천식 발작이 발생된 이후 119를 통하여 후송이 지연되거나 응급실에서의 진료와 처치가 환자의 상태를 더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을만한 부적절한 점은 찾을 수 없었다.- 종합소견으로 볼 때 원고의 기존질환인 기관지 천식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악화되어 천식 발작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4,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 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현증검증결과, ○○○○의학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대학교병원장, ○○병원장, ○○○○○ 사업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기존질환인 기관지 천식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악화되어 천식 발작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의학회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소견은 '원고가 쓰러지기 직전 불량품 발견으로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지시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작업과 관련하여 큰 소리를 낸 것은 쓰러지기 2 ~ 3시간 전이므로 발병 직전 작업 관련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기존 질환인 '기관지 천식'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의 근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유해물질이 어느 정도로 천식을 유발 내지 악화시켰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반면, 원고가 20세 무렵부터 40년가량 신발제조업체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이 사건 전에는 근무 중 호흡곤란 등 천식 증상의 급격한 악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신발제조업체에서 발생되는 물질에 대하여 천식 악화의 소인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에 대한 수차례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암모니아, 톨루엔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에 현저히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의학회는 톨루엔, 암모니아 등이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는 점, 원고는 40년가량 계속하여 신발제조업체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에서와 같은 업무 내용 및 근무 환경에 충분히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급격한 업무환경이나 업무량의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에서 관리자로 근무하였고, 몇 차례의 연장근무 외에는 과도한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몇 달 전에 기능직 3명의 결원이 발생하였으나 생산량 저하 등으로 인한 질책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결원으로 인한 직무상 스트레스도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학회를 제외한 다른 관여 의사들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기관지 천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련 여부를 설명할 수 없다거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소견을 제시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의학회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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