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376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3040,2심-대법원,2013두1963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6, 및 201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1985. 10. 18.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선박블록의 용접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5. 7. 29.경 용접작업 중 탈수 현상과 머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기억력저하를 호소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로 진단을 받고, 2008. 8. 20.경 ○○○○○○○○의원에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한 달 정도 휴직을 하다가 다시 복직하여 약을 복용하면서 일을 계속 하였으나, 그 후 기억력저하, 느려진 동작, 횡설수설하는 언어 때문에 근무에 지장이 있어 2006. 3. 9. 휴직을 하고, 2006. 3. 10. ○○○○○○○○의원 2006. 4. 20. ○○○○○○○○○병원, 2006. 9. 13. ○○○○○병원을 각 거쳐 2006. 9. 22.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기질성 정신장애'(unspecified organic mental disorder, 이하 이 사건 기질성 정신장애라 한다.)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무산소성 뇌손상'(anoxic brain damage, 이하 이 사건 무산소성 뇌손상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은 후 복직하지 못하고 계속 치료를 받다가 2007. 4. 6. 소외 회사의 산업보건의사로부터 직무적합성판정 결과 인지능력저하로 위험작업이 어렵다는 판정을 받고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2007. 6. 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기질성 정신장애와 이 사건 무산소성 뇌손상이 소외 회사에서 용적작업을 하는 동안 가스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26.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2008. 8. 13. ○○○○○○○○병원에서 추가로 '파킨슨증'(이하 이 사건 파킨슨증이라 하고, 이 사건 기질성 정신장애, 무산소성 뇌손상, 파킨슨증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2010. 2. 26. 피고에게 같은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10. 원고에 대하여 역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2007. 10. 26.자 및 2010. 8. 10.자 요양불승인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2005. 7. 29.경 무더위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용적잡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소외 회사에서 20년간 용접작업을 하는 동안 가스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무산소성 뇌손상과 망간 중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정신장애가 발병하였고, 계속하여 이 사건 파킨승증까지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1 내지 14, 갑 제8호증의 1 내지 9,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9,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내지 8,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병원, ○○○○협회,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보험공단, ○○○○○, ○○○○○ 주식회사, ○○○○○병원,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과 작업환경 등(가) 원고는 1985. 10. 18. 소외 회사에 선박블록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1985. 11. 11.부터 1989. 1. 21.까지 신체생산부에서, 1989. 9. 25.부터 1991. 9. 2.까지 대조립부에서 근무하다가, 1993. 12. 1.부터 2007. 4. 6. 퇴사하기전까지 의장 1부에서 근무하였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5. 8. 25. 휴직한 후 2005. 9. 26. 복직하였다가 2006. 3. 9. 다시 휴직한 이래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던 중 2007. 4. 6. 퇴사하였다.(나) 소외 회사의 의장 1부 작업공정은 블록ㆍ선체입고 → 용접ㆍ취부 → 전장 → 보온 → 세척 순이었는데, 원고는 용접ㆍ취부 공정에서 작업을 하였고, 작업은 주로 조장 1명과 2인 1조를 이루어 조장의 보조 역할을 70%, 용접율 30%를 하였으며, 용접은 취부가 끝난 후 조장이 지시를 내리면 원고가 파이프배관 등 테크용접을 하였고, 보조 작업은 배관설치 시 볼트조임, 스패너 잡아주기, 공구이동, 자재이동, 수압테스트 작업 등을 하였으며, 특히 2005. 8. 25. 한 달 간 휴직하고 2005. 9. 26. 복직한 이후는 용접기량이 현저히 저하되어 용접작업보다는 주로 수압테스트 작업을 하였고, 원고의 평소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다.(다) 원고는 주로 개방된 공간에서 용접작업을 하였으나 간혹 선박 내부의 맨홀과 같은 협소한 공간에 들어가서 용접작업이나 파이프조립, 수압테스트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용적작업이나 협소한 공간에 들어갈 경우 원칙적으로 마스크와 송풍기 등의 보호장비를 갖추고 작업을 하였으며, 용접은 CO₂용접과 아크용접이 있으나 원고는 그 중 90%이상 아크용접을 하였는데, 원고가 취급한 용접제품의 망간함유량은 아래와 같다.부서기간제품명용도망간함유량(%)선체생산부85.11.11.~89.1.21.SF-70MX탄소강용 아크용접 플러스1-2Supercore탄소강용 아크용접 플러스1-3대조립부89.9.25.~91.9.2.SM-70탄소감용 마그용접 솔리드 와이어1-2Superflux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2Supercore탄소강용 아크용접 플러스 코어선1-2의장 1부93.12.1.~07.4.6.S-7016탄소강용 피복아크 용접봉≤2S-7028탄소강용 피복아크 용접봉≤2S-4301탄소강용 피복아크 플럭스3-4Supercore코어선1-3(라) 소외 회사의 의장 1부에 대하여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20명의 개인샘플 중 용접흠이 2004년 상반기에 2명, 2004년 하반기에 4명, 2005년 하반기에 1명의 근로자에게서 노출기준치를 초과하였고, 망간은 2004년 하반기에 1명의 근로자에게서 노출기준치를 약간 초과하였으며, 그 외의 기간과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등은 노출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없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등(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과 관련하여 처음 병원에 내원한 2005. 7. 29. 당시 만 39세 남성으로 미혼이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할 때 이전에 이 사건 각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었다.(나) 다만,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혈증 망간농도는 기준치(1㎍/㎗) 이상으로 아래와 같다.연도혈중 망간농도(㎍/㎗)측정농도평과(기준치 1㎍/㎗)20021.16초과20031.16초과20041.60초과20051.76초과20061.59초과(다) 원고는 하루에 한 갑 정도 흡연을 하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음주를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등 소견① ○○○○병원 신경과(내원일시 2006. 9. 22. ~ 2007. 5. 25.)○ 2007. 6. 1.자 요양신청서상의 초진소견서- 상병명 : 상세불명의 기질성 정신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무산소성 뇌손상- 원고는 용접작업 중 흡인되는 가스로 두통과 기억장애, 지남력장애, 계산능력저하 등의 인지기능 장애를 보이며 이후 뇌 MRI, 뇌척수액검사 및 혈액검사상 특이 소견 보이지 않았으나 SPECT검사상 뇌 전반적인 혈류감소, 그리고 인지기능 검사의 다발성 인지기능장애를 보이는 환자임. 현재로서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인 저산소증에 의한 양상과 유사한 소견을 보이는 바 원고의 직업상 업무내용 고려해 볼 때 약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용접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에 노출되어 왔고 다른 특이한 질병이나 위 상병을 유발할 만한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정신기능장애로 항상 보호가 필요한 상태로 향후 보전적인 치료와 정기적인 인지기능 평가로 환자상태와 예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007. 8. 13.자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2006. 9. 22. 형과 동반하여 본원 내원, 내원 당시 집중력의 저하와 시간에 대한 지각력, 기억력, 언어기능, 집행기능의 장애 소견을 보이며 신경학적 검사상 자세성 진전을 보임. 마지막 내원한 2007. 5. 25.에도 이러한 상태는 크게 변화 없음.- 뇌PET(양전자방사단층촬영) 검사상 양쪽 cerebral cortex(대뇌피질)의 metabolism(신진대사)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는데, 특히 left hemisphere cortex(좌뇌피질)의 hypometabolism(대사저하)이 두드러짐, left fronalm, left parietal, left temporal cortex(좌측 전두엽, 좌측 두정엽, 좌측 측두엽 피질)의 moderate to severe hypometabolism(중증 대사저하)이 관찰됨.- 상병명 : Unspecifiled organic mental disorder(F09), Anoxic brain damage(G93).- 상병과 관련된 기존질병, 과거력, 가족력 유무는 해당사항 없음.- 환자 또는 가족들 진술에 의할 때, 2006. 처음 근처 병원 방문 MRI촬영, 2006. 3. ○○○병원, 2006. 10. ○○○○○ 등 내원하여 검사받았으나 뚜렷한 병명 알지 못해 ○○○○병원 방문.- 일반적 unspecifiled organic mental disorder(F09)의 경우 여러 다양한 기질적(약물, 독성, 외상 등) 원인에 의해 발병가능, R/O anoxic brain damage(G93)의 경우 저산소증, 질식, 심정지, 독성물질, 물에 빠진 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가능함. 원고의 발병원인은 용적잡업 시 독성 가스에 의해 저산소성 뇌손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확실하고, 현재 원고의 상태는 저산소성 뇌손상 환자의 임상양상과 보호자의 보고에 의한 사건 전후 관계를 고려하여 unspecifiled organic mental disorder(F09)가 합당하며 그 원인 중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의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됨.○ 2006. 11. 8.자 신경심리학 평가보고서 내용- 원고는 기억장애, 지남력장애, 계산능력의 저하 등 인지기능의 장애를 주소로 본원 신경과 외래를 방문한 환자임,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저하 양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경심리학 평가가 의뢰되어 2006. 11. 8. 검사 실시함.- 원고는 작년 여름 무렵에 더워서 용적잡업 시 마스크를 벗고 작업을 하면서 나오는 가스를 들이 마신 후 두통이 심하여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당시 촬영한 brain MRI에서는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함, 그러나 이후부터 건앙증이 발생하여 놔둔 물건을 모르고 그냥 나오거나, 부친의 제사를 잊어버리고 집에 오지 않는 등의 일들이 있었다고 하고, 올해 초부터는 요일을 제대로 모르고 회사에 가는 날인지 아닌지도 잘 챙기지 못할 정도로 사건에 대한 지남력이 나빠졌고,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제대로 일을 연결하여 하지 못하는 등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고 함.- 원고는 현격한 frontal-executive dysfuntions(전두엽성 집행기능장애)를 보이고 있음. 전반적인 주위집중능력도 크게 저하되어 있으며, 언어적ㆍ시각적 기억력도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상태임. 시공간적 지각 및 분석ㆍ구성 능력의 장애와 더불어 closing-in 현상이 관찰되었고, 언어적 이해력, 쓰기 및 읽기 등의 기본적인 언어능력의 장애도 뚜렷한 것으로 사료됨. Gerstmann's syndrome(게르스트만증후군)과 더불어 양손의 ideomotor apraxia(관념운동행위상실증)가 관찰되었고 이는 왼손에서 더욱 심한 것으로 보였음. 환자의 인지기능의 저하가 2005. 여름 이후 비교적 갑자기 나타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있다고 보고된 바, 이에 대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W/U(work up)가 필요함.○ 사실조회결과- Unspeciried organic mental disorder은 원인과 관계없이 환자의 증상이 뇌의 기질적 요인에 따라 정신적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며 anoxic brain damage는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뇌에 손상이 된 경우로 정의할 수 있음. 발생기전은 호흡장애, 심장기능장애, 독성물질 노출(일산화탄소, 청산가리 등), 뇌혈관장애 등 다양하며 증상은 의식소실이 있을 수 있고 손상은 뇌 부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원고는 뇌 MRI, 뇌척수액 검사에서는 정상 소견을 보였으나 뇌SPECT 검사에서 혈류 감소소견을 보이고 인지기능 검사상 다발성 인지기능장애르 보이고 있으며, 보호자들이 보고한 병력과 이전 병원들의 검사 소견을 바탕으로 상세불명의 기질적 정신장애의 다양한 원인 중 가장 가능할 수 있는 진단을 무산소성 뇌손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중 진단한 것임.- 무산소성 뇌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한 요인으로는 알지 못했던 심장 질환에 의한 일시적인 심정지, 외부물질에 의한 기도 막힘 등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적인 요인이 직접적인 유발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함.- 2006. 9. 22.자 진료기록상 '작년 여름부터 용접마스크 안 쓰고 하다가 두통이 심해서 병원 가심', '2005. 7. 30. MRI : WNL' 등 기재.② ○○○○○병원 신경과(내원일시 2005. 7. 29. ~ 2005. 8. 24.)○ 날짜 미상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2005. 7. 29. 용접 중 심한 두통을 주소로 내원함, 울건 아픔, 날짜 기억을 잘 못한다고 함.- 본원에서 뇌파검사 결과 서파 보이므로 경한 뇌기능장해(R/O 인지 기능 장애)로 진단됨. 일반 혈액검사는 특이 소견 없음.-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노화,뇌졸중 등 다양하고, 원고의 발병원인은 알 수 없음.○ 사실조회결과- 2005. 7. 29. 최초 내원하여 기억력 저하 호소.- 진단된 병명은 인지장애.- MRI(Brain), EEG(뇌파검사), R-lab 검사 시행.- 2005. 7. 30. Brain MRI 결과 정상(normal) 소견.③ ○○○○○○○○의원(내원일시 2005. 8. 20. ~ 2005. 9. 29. 및 2006. 3. 10. ~ 2006. 6. 13.)- 2005. 8. 20. 내원 당시의 상태는 집중력저하, 건망증 및 회사에서의 업무에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함. 2005. 8. 20.부터 같은 해 9. 29.까지 5회 통원 치료하였음. 2006. 3. 10. 다시 내원했을 당시에는 간혈적인 두통 증세를 호소하였음. 두통 이외의 증상으로는 집중력저하, 건망증 등도 있다고 함. 5일 간의 신경성 두통에 대한 약물 처방하였으며 이후 2005. 4. 10. ~ 2006. 6. 13. 6회 통원 치료하였음. 이후에는 본원에 내원한 적이 없어 현재의 상태는 알 수가 없음.- 본원에서 검사한 것은 없으며 필요한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전원시킴. 2006. 4. ○○○병원에서 검사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 상병명은 2005. 내원 시에는 적응장애로. 2006. 내원 시에는 신경성 두통이었음.- 5년 전 다단계 때문에 경제적 손실 보고 난 후 정서적 충격을 받았다는 것, 중졸 후 병력 특례로 입사 20년차라는 것, 아직 미혼이라는 것 등이 환자에 관한 개인력이고 기타 의심되는 기존질병이나 가족력은 파악된 것이 없음.- 정신적, 심리적 및 신체적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발병원인이 될 수가 있으나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뇌파 검사나 뇌 MRI 등 검사결과 및 임상심리검사 등의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원인을 충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④ ○○○○○○○○○병원 신경외과(내원일시 2006. 4. 20.)○ 2007. 8. 7.자 소견조회 회신- 내원 당시 원고는 기억력 감소, 사고능력의 감퇴, 적응력 감퇴 상태였고, 두부MRI 결과 이상소견 없었음.- 기존질병, 과거력, 가족력은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얻은 정보에 의하면 특별 사항 없다 함.- 진술 내원 경위는 용접작업으로 읺나 기억력 강퇴임.- 일반적 발병원인은 기질적인 원인에서부터 정신지체를 포함한 지능저하까지 너무나 다양하고, 발병원인은 호소하는 기억력장애가 기질적 원인에 의한 것인지 혹은 다른 원인으로부터 발병된 것인지 정신과적으로 감별하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음.○ 2006. 5. 30.자 심리학적평가 보고서 내용- 2006. 4. 20. 내원, 원고는 작년 여름경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유해가스가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고 작업한 적이 있다고 하며 그 이후 두통이 심하여 L/C 방문하였으나 검사상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들었다고 함. 그럼에도 그때부터 최근일에 대한 기억력이 떨어짐.- 현재 원고의 지능검사 결과에서 IQ 73의 지적능력을 나타내는데 본래 가진 지능도 IQ 75~85 수준으로 생각되어 전반적인 지적능력의 의미있는 감퇴는 없는 것 같음. 그러나 집중력, 언어적 및 시각적 기억력, 전두엽 관리기능은 지능수준과도 꽤 차이를 보이며 장애수준에 해당될 정도로 심히 떨어지고 있음.⑤ ○○○○○병원 신경과(내원일시 2006. 9. 13. ~ 2007. 2. 7.)○ 2007. 10. 26.자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내원 시 의사소통의 언어능력 및 기억력 등 여러 영역에서 관찰되는 인지기능장애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있어 어려운 상태였으며 퇴원 이후(2007. 2. 7. 마지막으로 외래 방문함)에도 뚜렷한 변화 없었음.- MRI, 뇌파검사, 신경인지기능검사, 뇌핵의학검사, 뇌척수액검사, 일반 혈액검사 시행, 원인 미상의 뇌병증 의증.- 뚜렷한 기존질병 및 과거력 없었으며 치매 등의 가족력 없었음.- 원고가 진술한 내원 경위는 용접일 하시던 분으로 2005. 여름경 심한 두통과 탈진 상태 동반 되었으며, 이후부터 물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숫자, 날짜 등의 개념이 없어지며 복잡한 일을 수행할 수 없어 휴직하게 되었으며 증상 지속되어 내원함.-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뇌의 퇴행성 질환(알츠하이머병 등) 및 뇌염, 독성물질 중독 등에 의한 뇌병중이고, 원고의 발병원인은 미상임.○ 2006. 9. 26.자 신경심리검사 결과- 원고는 20년동안 용접일 하던 분으로 2005년 여름 심한 두통과 탈진 상태 발생하여 ○○○○○병원에서 뇌자기공명영상검사 시행하였으나 큰 이상이 없었다고 함. 그 이후 물건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숫자 및 날짜 개념이 없어졌으며 돈 계산 및 서류 작성 같은 복잡한 일을 진행하지 못하여 2006. 3. 휴직함.- 원고는 dlight span(숫자 외우기)에서 뚜렷한 집중력장애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이해력이 저하되어 지시사항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하고 되묻는 일이 더러 있었음. 기억력을 포함한 여러 영역에서 인지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고 검사상황과 무관한 말을 하기도 하는 등 이해력장애가 의심되어 추가로 시행한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 검사상 베르니케 실어증 보였음.- 원고의 경우 약 1년 전부터 발생한 기억장애 및 여러 영역에서 관찰되는 심한 인지기능장애로 인해 휴직을 해야 할 정도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으므로 이는 치매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검사를 모르겠다는 태도로 일관한 점이나 인지기능검사의 소견이 환자의 평상 시 관찰되는 모습과 많이 동떨어진 점, 반응 정도에 변화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인성 원이에 의한 가능성도 배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⑥ ○○○○○○○○병원(내원일시 2008. 8. 12. ~ 2008. 8.)- 2010. 2. 26.자 요양신청서상 소견은 진행하는 보행장애, 서동, 경직, 떨림증 등의 증상으로 파킨슨증후군 의심 하여 약물치료 2008. 8.까지 외래처방 받음.- 2008. 8. 12. 최초 내원 시 기억력 및 인지기능 저하, 보행장애, 경직, 운동완서, 진전증의 증상- 2008. 8. 13 위 임상증상을 근거로 파킨슨증 진단.- 기존질환은 본원에서 진단받은 것이 아니어서 연관성을 판단하기는 힘듦.- 파킨슨증의 발병원인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아니함.- 망간은 파킨슨증을 일으키는 원인일 수 있으나 원고 내원 시 검사 소견은 정상범위 내에 있었음.⑦ ○○○ 병원(내원일시 2008. 8. 26.)- 2008. 8. 26. 최초 내원 시 인지장애, 행동조절장해 및 충돌조절장애, 관절강직 및 무표정, 보행장애 및 수부의 불수의적 경련 증상- 파킨슨증 진당이 본원에서 음 진단된 것이 아니며 본원 입원 당시 ○○○○에서 처방받은 투약에 파킨슨 투약 있어 투약변경 없이 동일 제재, 동일 용량으로 투약.- 기존질환인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이차적 증상의 파킨슨증으로 추정.- 치매증상과 파킨슨의 차이점은 치매는 인지기능장애, 파킨슨증은 운동장애임.(나) 피고의 자문의 등 소견① 2007. 6. 1.자 요양신청에 관한 소견○ 특별진찰(○○○○○ 산업의학과) 소견- Brain MRI : 정상- 병명 : 기질성 정신장애, 저산소성 뇌장애- 병력에서 보면 작업 중 심한 두통과 탈진 상태 발생, 이로 보아 직업병은 아니나 저산소환경 및 고온 환경 노출에 의해 재해성으로 저산소증이 발생하여 상기 질환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피고 ○○지사 산업의학과 자문의 소견-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용접작업의 비중이 적고 용적작업도 아크용접이 주로 차지하여 organic mental disorder를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작업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됨. Anoxic brain damage도 환자의 작업력상 무산소 상태에 빠진 재해가 없었고, 원고가 수행하는 용접작업이 무산소 뇌장해를 일으킬 정도의 작업도 아니므로 업무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됨.○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심의 소견- 자문의 1 : 재해와 장애가 직접 연관된 사항이 매우 빈곤함. 장애와 재해가 유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추후 직접적인 유관한 증상이 나타나면 재심이 가능함.- 자문의 2 : 재해와 관련된 장애로 인정하기 어려움. 보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추후 evaluation(평가)이 필요함.- 자문의 3 : 2년 전의 재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함. 사회심리학적 접근이 필요함.- 자문의 4 : 무산소 상태에 빠진 재해 경험이 없고, 직업병은 아니라는 산업의학과 소견이므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됨.- 자문의 5 : 원고의 인지기능 검사 결과가 수일에 걸쳐 변화를 보이고 ADL상 20점과 다소 불일치되는 점으로 인지기능에 대한 더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됨.- 자문의 6 :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피고 심사결정기관 자문의 소견- 산업의학과 자문의 : 원고의 용접작업은 아크용접이 주된 것으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상황이 아니며(용접시 노출되는 주된 위험물질인 CO₂는 뇌의 기질성 병변을 유발하지 않음) 또한 저산소성에 노출된 과거력이 없는 바, 신청 상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신경외과 자문의 : 뇌MRI상 뚜렷한 이상 소견은 없으나, PET, SPECT상 뇌혈류장애 및 뇌대사장애가 있음. 이는 원인 미상으로 발병 되었으리라 판단되며, 원고가 주장하는 2005년 여름의 일시적인 두통 및 탈수 현상으로는 신청 상병이 발생될 수 없고 용접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요인과도 무관한 개인질병임.- 신경정신과 자문의 : 신청 상병과 업무상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미흡하고, 원고의 취약성인 사회경제적 요인, 생활습관적 요인, 생리적·신체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 등에 의한 뇌병증도 배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② 2010. 2. 26. 자 요양신청에 관한 소견○ 특별진찰(○○○○○병원 신경과) 소견- 원고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뇌의 기질적인 변화로 서서히 진행하는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08년도에 타병원에서 진단된 파킨슨증은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유무가 결정됨. 현재 의식이 없고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더욱 힘듦. 원고에게 파킨슨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의 질병과 무관하게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고 그 질병의 진행과정 중에 나타난 것으로 사료됨.○ 피고 자문의 소견- 산업의학과 자문의 : 기존의 기질적 뇌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파킨슨증으로 진단되어 요양신청을 한 상태로 특진결과 파킨슨증이라고 진단하기가 쉽지 않고 파킨슨증이 있더라도 기존의 질병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으므로 기존의 업무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된 바 있으므로 파킨슨증도 업무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됨.- 신경외과 자문의 : 원고는 재해 당시 여러 가지 사업장 내에서의 정황이 기질성 정신장애와 저산소성 뇌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업무상 재해 이후의 뇌부분의 각종 방사선학적 자료상 대뇌부의 뇌혈류 변화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현재의 상태가 명확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의학적으로 비합리적으로 평가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파킨슨증후군의 직업, 환경적 요인직업적 노출에 의한 파킨슨증후군을 유발하는 물질로는 망간, 구리, 납 등의 중금속이 잘 알려져 있고, MPTP와 같은 유기용제, 이황화탄소, 시안화물도 유발물질로 보고되고 있음.직업적 노출 원인 중 망간에 대한 관심은 80년대 이전에는 망간광산 작업자, 망간광산 분쇄업자, 망간 제조업체 종사자 등 망간 고노출 근로자들에게 집중 되었으나, 80년 이후부터 용접공과 같은 망간 저노출 작업자의 신경학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피복 아크용접 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인자로는 금속 흄(망간), 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방사선이 있음. 노출 정도는 용접과정, 환기 상태, 작업장의 폐쇄정도에 따라 달라짐.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는 용접봉의 피복제로부터 발생하고 기중 농도는 일반적으로 미미함. 이산화탄소는 일산화탄소를 만들면서 줄어들게 되며, fume cone 부위에서 일산화탄소 농도는 100ppm에 달하지만 용접위치와의 거리가 멀어지고 적절한 환기가 돼 있다면 작업자가 호흡하는 영역 내에서는 급격하게 떨어지게 됨.용접공과 망간 중독에 대한 과거 연구를 보면 보호구 착용 없는 용접작업은 망간 중독에 의한 파킨슨증후군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음.영상학적 소견상 망간 중독에서는 MRI T1 강조영상에서 신호강도가 증가되어(고신호 강도) 더 밝게 나타나며 특히 창백핵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고신호 강도를 보이나 T2 강조영상 및 CT에서는 정상으로 나타남. 그러나 망간 중독 환자에서도 망간 노출이 중지되어 1년 이상 경과되면 망간 중독 증상은 그대로 남아있어도 고신호 강도가 없어짐. 고신호 강도는 망간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뇌의 창백핵을 중심으로 한 망간의 침착을 보여주지만, 반드시 망간 중독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망간 중독에 의한 파킨슨증은 주로 운동장해가 나타나고 파킨슨증후군과 유사하게 수지에 떨림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뚜렷하지 않으며, 안정 떨림보다는 운동 떨림이 흔함.- 업무관련성 평가원고가 작업했던 의장 1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는 기존에 보고된 망간 노출에 의한 파킨슨증 발생 사업장의 노출 정도에 비해 낮았고, 또한 노출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원고가 용접작업 중 두통으로 인해 2005. 7. ○○○○○병원에서 검사한 뇌MRI 소견상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MRI T1 강조영상에서 창백핵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고신호강도를 보인다는 기존의 보고된 연구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음.원고의 혈중 망간농도는 기준치 이상이었으나, 혈중 망간농도는 흡입에 의한 망간 노출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음식에 포함된 망간에 의해 영향을 받고 변화함. 또한 반감기가 짧고 개인간의 변이가 큼. 혈중 망간의 반감기는 10~42일이고, 보통 혈중 망간은 과거 1달 이전의 망간 노출에 대한 평가 시에 사용하므로 개인별 노출지표로는 부적절함. 따라서 원고의 혈중 망간농도는 현재나 과거의 망간 노출의 증거라고 볼 수 없음.원고가 용접작업 중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일산화탄소는 적절한 환기와 보호구를 착용하면 노출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작업부서인 의장부가 폐쇄된 작업환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일산화탄소의 노출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이상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서 파킨슨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나 물질에 노출력을 확인할 수 없었음. 작업환경측정 결과상 낮은 농도의 망간에 노출되었고 주로 의장부서에서 작업했으며, 혈중 망간농도가 개인 노출지표로서 부적절한 점을 고려할 때 망간 노출에 의한 파킨슨증의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음. 무엇보다도 기존의 기질적 뇌손상에 의한 진행과정 중에 파킨슨증의 발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원고의 파킨슨증이 정확한지는 임상적 확진이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원고의 파킨슨증의 발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다)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소견① ○○○○○병원 신경과 전문의 소외2○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는 2005년 여름 이후 나타난 인지기능의 저하를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생리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상 현격한 전두엽 기능장애와 주의집중력의 장애, 언어적·시각적 기억력의 저하, 시공간적 지각 및 분석·구성능력의 장애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상 자세성 진전을 보였음.- 2005년 시행한 뇌자기공명영상에서는 특이 소견을 보이지 않았으나, 2006년 시행한 뇌 SPECT 영상에서 양측 전두엽의 관류저하 소견을 보이며, 2006년 시행한 뇌 양전자방사단층 촬영에서 양측 대뇌의 대사저하, 특히 좌측 전두, 측두, 두정엽의 대사저하가 관찰되었음. 뇌파검사에서는 전반적인 세타파가 관찰되었고 이로 미루어 보아 대뇌기능부전을 의심할 수 있으며 ○○○○병원에서 진단한 Unspecified organic mental disorder에 합당한 소견으로 사료됨.- Unspecified organic mental disorder는 ○○○○병원의 소견서에서 명시된 것과 같이 다양한 기질적 원인에 의해 발병 가능한 질환으로 원고의 용접 업무에 미루어 보아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흡입, 망간을 함유한 용접흄 등이 원인으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20년간 소외 회사에서 용접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 CO₂ 아크용접에서 노출되는 주된 위험물질인 CO₂는 일반적으로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점 외에는 무해한 것으로 알려지며 CO는 저산소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CO₂ 아크용접에서는 거의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CO₂는 500ppm에서 8시간 이상 또는 15000ppm에서 15분 이상 노출 시 질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원고는 9시간 근무 중 30%만 용접 작업을 하였으며 밀폐된 공간이 아닌 곳에서 작업을 했다는 점 등을 미루어 위 질환과 용접 업무에 의한 저산소증의 가능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무산소성 뇌손사엥서 보일 수 있는 뇌자기공명영상에서의 기저핵, 시상, 대뇌피질, 소뇌, 해마의 변화 역시 관찰되지 않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망간을 포함한 용접흄에 노출 시 신경독성을 지닌 망간에 의하여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을 보일 수 있고 대표적으로 파킨슨증후군, 인지기능의 저하, 자세성 진전, 평형장애를 보일 수 있음. 원고의 혈중 망간농도가 1.58/1.16/1.60/1.76/1.59㎍/dl(2002년/2004년/2005년/2006년)로 첨부 논문 기준인 10㎍/L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원고가 보이고 있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현한 인지기능 저하와 자세성 진전, 뇌 PET-CT, SPECT에서 보이는 전반적인 대뇌기능 저하는 용접에 의한 저산소증과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 20년간의 용접공의 직업력, 혈중 망간농도의 미세한 증가로 미루어 보아 용접흄, 특히 망간에 의한 기질성 정신장애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료됨.○ 사실조회결과- 원고의 경우 뇌MRI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참고문헌을 보면 뇌MRI에서 망간 중독에 의한 병변은 T1 영상에서 양측 기저핵의 신호 증가로 관찰된다고 보고되었고, 이러한 병변은 T2영상에서는 정상으로 보이며 망간 노출이 지속되지 않으며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짐. 또한 망간으로 인한 뇌 MRI의 기저핵 병변은 망간의 노출을 반영하는 것이지 망간 중독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음. 원고의 뇌 SPECT, 뇌PET-CT에서 양측, 특히 특히 좌측 대뇌의 기능부전 등이 관찰되어 기질적 병변이 의심되며 이에 대한 원인을 고려하였을 때 용접흄에 의한 망간 중독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망간 중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보이는 임상양상이 이미 보고된 문헌에서의 증상과 유사하였고, 원고의 혈중 망간농도가 1.16~1.76㎍/dl(단위환산시 11.6~17.6㎍/L)으로 참고문헌에서 언급한 수치 8.1~11.3㎍/L 보다 높았음.- 망간 중독의 진단에는 망간 노출 6개월 이내의 뇌 MRI, 혈중 또는 소변 망간농도의 수치가 사용되며 최근에 신경심리검사의 소견이 근거가 됨. 원고의 경우 혈중 망간농도가 기준치보다 높았으며 신경심리검사에서 인지기능의 경우 주의집중력 저하, 순간기억력 저하, 시공간적 지각능력 저하, 집행기능 저하 소견 등이 보여 망간 중독의 가능성이 의심됨.- 참고 문헌을 살펴보면 같은 집단 내에서 용접을 하였던 용접공들의 검사를 하였을 때 모든 용접공에서 망간 중독 증상이 나왔던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개개인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② ○○○○협회- 일반적으로 망간 중독은 신경증상 및 정신병적 증상을 나타냄. 망간 중독의 신경증상은 주로 운동이상으로 파킨슨증후군과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경직, 완만한 운동, 무표정한 얼굴, 자세불안정 및 보행장애 등을 보임. 망간광산 작업자와 같이 고농도로 노출되었던 경우에는 신경증상의 발현 이전에 정신병과 유사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직종에서는 드묾.- 원고는 2005. 7. ○○○○○병원에 내원하여 인지기능의 저하로 치매를 진단받았고 이후 병원 진료에서도 주로 인지기능장애와 관련된 진료를 받았음. 이후 2010. 2. ○○○○에서 파킨슨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은 기록으로 볼 때 일반적인 망간 중독에 의한 신경학적 증상의 경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임상양상을 보였다고 판단할 수 있음. 또한 증상이 심하게 시작했을 당시 ○○○○○병원에서 시행한 MRI상 T1 강조영상에서 창백핵을 중심으로 고신호 강도가 관찰되지 않았고 신경행동학적 또는 인지기능의 저하 등은 운동증상과는 달리 망간에 대한 노출을 끊으면 가역적 경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원고의 증상은 계속 악화가 되었는데 이 또한 일반적 망간 중독의 증상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일반적인 망간 중독에서 관찰되는 증상의 경과와 MRI 소견이 일치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원고의 파킨슨증후군 등이 망간 중독으로 인해 나타났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③ ○○○○○○○○○○○병원 신경과 전문의 소외3- 2005년부터 2008년에 걸친 진료기록과 진단서,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볼 때 점차 진행되는 인지기능의 저하, 뇌파에서 전반적인 Theta wave 등의 전반적인 뇌기능의 저하 소견, B-SPECT(뇌핵의학검사)에서 양측 전반적인 뇌혈류저하와 대사저하 소견, B-MRI(뇌자기공명영상)에서 정상 소견, 2008년도 ○○○○ 기록에 의하면 떨림과 행동 느림 등 파킨슨병에서 보이는 증상 출현기록으로 보아 원고의 증상 및 경과를 정리해 보면 (1) 특별한 원인질환이나 사고 없이 점진적으로 서서히 진행하는 듯한 인지기능의 저하 증상, 즉 급성기 없이 서서히 증상이 진행함. (2) 여러 가지 뇌 자기공명검사에서 망간 중독 혹은 저산소증이라는 뚜렷한 소견은 없으나 여러 번의 인지기능 검사에서 뇌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음. (3) 파킨슨증후군 증상이 2008년도에 ○○○○ 진료기록에서 기록되어 있음.- 원고의 진단을 특별한 원인 없는 기질적 뇌질환과 뚜렷한 원인이 불확실한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으로 진단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1) 급성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이라는 증거는 병력이나 뇌검사 소견 등으로 보아 질식이나 폐렴, 가스중독 혹은 심장정지 등 확실한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2)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경과를 보면 점차 진행되는 뇌기능의 저하를 보이는 퇴행성변화(예, 치매 등)로 인정되나, 현재까지의 소견으로 보아 그 원인이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 혹은 만성 저산소증으로 인정할 증거는 없어 보이며 원인 규명이 어려운 상태임. (3) 만성 망간 중독증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으나 대부분 파킨슨병은 뇌영상에서 뚜렷한 음영변화가 있거나 원고처럼 아주 심한 치매증상이 동반된 경우는 드물어 산업의학 전문의나 중독 전문가의 별도의 의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원고가 협소한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없이 오랜시간 작업을 하였다고 해서 급성 망간 중독 혹은 저산소증이라고 확신할 수 없음. 그 이유는 작업 당시에 뇌에 질병을 유발할 만큼 손상을 줄 만한 의식저하나 발작 혹은 다른 뇌신경 증상 발현 등이 없었으며 2005년 이후 수개월내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이러저런 치료를 하거나 질병 진행과정에 2008년경 파킨슨양 증상이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급성 망간 중독이나 저산소증이라 단언할 근거는 없고 불명확한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사료되며, 다만 만성적 망간 중독 가능성에 대해서는 산업의학 전문가나 독성 전문가의 의견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즉, 신경학적으로 원인불명의 진행성 뇌 퇴행성질환과 이후 발병한 파킨슨증후군 증상은 분명하나, 이런 질병의 원인이 저산소증이나 망간 중독에 의한 이차성 파킨슨병일 가능성은 임상증상과 뇌영상소견상으로 볼 때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만성 망간 중독증에 의한 뇌증상인지는 신경학 전문가로서 확인할 길이 없어 타분야 전문가의 의견의 절대 필요하다고 사료됨.- 종합의견 : 원고의 질병 발생은 알려진 흔한 원인인 알츠하이며 치매, 원인불명 파킨슨병 혹은 망간에 의한 파킨슨병, 저산소증, 외상성 뇌질환, 뇌졸중, 중추신경감염 등의 확실한 원인은 없으며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질병 과정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유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저산소증 혹은 망간에 의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은 의학적, 과학적인 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예를 들어 저산소증은 심장마비 후에 소생술로 회복된 경우, 가스중독으로 소생된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회복된 경우 등에서 진단 가능한 것으로 당시 급성기 사건 없이 저산소증에 의할 것이라는 추정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수년간에 걸쳐 진행하는 듯한 퇴행성 뇌질환 가능성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런 질병의 원인이 만성 망간중독에 의한 것인지는 현재 확인할 수 없으며 산업의학 전문가의 별도 의견이 필요함.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질병의 경과와 증상에 관하여 여러가지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대체로 원고는 2005년 여름경부터 발병된 이 사건 기질성 정신장애가 계속 진행되어 2008년경 이 사건 파킨슨증 혹은 파킨슨증과 유사한 증상으로 발전한 상태로 보이는데, 이러한 질병의 경과와 증상의 원인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용접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저산소증 혹은 망간 중독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고, 일반적으로 용접작업의 특성상 저산소 상태 내지 망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무산소성 뇌손상이 있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기질성 정신장애와 이 사건 파킨슨증 혹은 파킨슨증과 유사한 중상이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가) 원고의 혈중 망간농가 수년간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고, 원고의 이러한 혈중 망간농도와 임상양상 및 뇌SPECT 등 검사 소견 등을 표거로 원고가 망간 중독일 가능성이 있다는 ○○○○○병원 신경과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소외 회사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망간의 노출 정도가 대부분 기준치 이하로 측정된 점, ○○○○협회 감정의는 계속적으로 악화되는 인지기능의 장애 등 2005년 이후 진행된 경상의 경과가 일반적인 망간 중독의 임상양상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2005년 당시 촬영된 최초 MRI의 소견도 정상 소견으로 방간 중독의 경우 나타나는 일반적인 뇌MRI 소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망간 중독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도 앞서 본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뇌MRI 소견 외에도 혈중 망간농도는 망간 노출에 대한 개인적 지표로 삼기에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망간 중독의 가능성이 낮다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이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 원고 질병의 경과와 중상이 용접작업 중 발생한 망간 중독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나)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용접공들은 통상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원고가 내원한 병원의 일부 진료기록에 원고가 2005년 여름경 마스크를 쓰지 아니하고 용접작업을 하다가 가스를 많이 흡입한 후 두통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주치의 ○○○○병원에서는 원고의 이 사건 기질성 정신장애의 원인을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진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05년 여름경 당시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작업을 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원고가 담당한 용접작업에서 발생하는 위험물질의 종류나 양이 저산소증을 유발할 정도였다고는 근거가 없는 점, 원고는 당시 두통이나 기억력저하 등을 호소 하였을 뿐 의식저하나 발작 혹은 다른 뇌신경 증상 등 저산소 상태에 빠졌다고 볼만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신경과 감정의는 원고의 당시 작업환경이나 원고가 담당한 용접작업의 특성, 뇌MRI 소견을 근거로 저산소증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고, ○○○○○○○○○○○병원 감정의도 당시 원고가 저산소증으로 뇌손상을 줄 만한 급성 사건이 없었고, 질병의 경과가 서서히 진행되는 양상 등을 근거로 저산소증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인 점, ○○○○병원의 주치의도 사실조회결과에서 당시 보호자들의 진술과 이전 병원들의 검사 소견을 바탕으로 기질적 정신장애의 다양한 원인 중 가장 가능한 원인으로 무산소성 뇌손상을 의증 진단한 것이지 업무상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이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 원고 질병의 경과와 증상이 용접작업 중 발생한 저산소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다)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의학적 소견들은 대부분 원고의 기질적 정신장애 등의 증상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거나, 단순한 가능성을 추정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업무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그 상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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