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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37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는 2007. 5. 7. 14:00경 업무 수행을 하던 중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에서 '슬와동맥의 혈전 및 색전증, 대동맥류, 대동맥 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7. 8. 28.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과도한 야근, 철야근무, 휴일근무 및 선반보조작업으로 업무내용이 변경됨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가) 원고는 2006. 10. 18. 제본 및 인쇄업을 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인 2007. 5. 7.까지 6개월 가량 근무하면서 서적배송업무 등을 담당 하였다. 원고는 화물차 운전기사와 한 조가 되어 운전기사를 보조하여 화물차에 실려진 서적을 경기도 일원의 거래처로 싣고 가 내려줌으써 서적을 배송하였다. 통상 오전에는 2회, 오후에는 2-3회 가량 서적을 배송하였다.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서적와 표지를 씌우고 인지를 붙이는 작업과 기계를 이용하여 여러 권의 서적을 묶은 다음 화물차에 상차할 장소로 옮기는 작업 등을 하였다.(나) 원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였다. 원고의 평일의 근무시간은 09:00 경부터 19:00경까지(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식사시간)였으나 대부분 08:00경에 출근 하여 21:3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1-2주일에 1회 가량 24:00경까지 철야근무를 하였다. 원고의 토요일의 근무시간은 09:00경부터 13:00경까지였으나 대부분 17: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다. 일요일과 휴일에는 대부분 휴무하였다.(다) 원고는 2007. 44. 29.(일)에는 휴무하고 4. 30.(월)과 5. 1.(화)에는 결근하였으며, 5. 2.(수), 5. 3,(목), 5. 4.(금).에는 19:00경까지 정상근무를 하였고 5. 5.(토)에는 결근하였으며, 5. 6.(일)에는 휴무한 후 5. 7.(월)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다.(2) 평소 건강상태 등원고는 1999. 2. 9. 이후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왔고, 1999. 12. 23. ○○○○○병원에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 주치의(갑4호증의 1)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이 주요 원인으로 보임.(나) 피고 자문의(을3호증)이 사건 상병은 동맥경화성 질병으로 기존 질환인 본태성 고혈압 및 고혈압성 심장병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것으로 보임.(다)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 사실조회)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켜 이 사건 상병을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있음.[인정근거] 갑4, 5, 6호증, 을2 내지 16호증(가지 번호 포함, 다만 갑5호증의 1은 제외) 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가) 원고의 업무는 단순 작업인데다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계속하여 같은 업무를 해옴으로써 업무에 숙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지속적으로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연장근무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고 일요일과 휴일에는 대부분 휴무하였으므로 피로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평소 업무로 인하여 과중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나) 피고 자문의와 ○○○○대학교병원 주치의는 고혈압과 고혈압성 심장병의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고 있다.(다) ○○○대학교병원장의 감정소견은 기본적으로는 고혈압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위 감정소견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이것이 기존의 고혈압을 악화시킴으로써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클 경우를 전제로 한 가 정적인 판단에 불과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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