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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38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18. 및 2007.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2007. 4. 18.자 처분(1) 원고는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는 '○○○○○○ 주식회사'이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5. 3. 23. 10:00경 싸이징 1차 도포기 옆에서 다음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원지 600kg 상당을 맨손으로 굴리면서 굴러가는 방향을 바꾸려고 온 몸에 힘을 주어 들다가 허리를 삐는 사고를 당하여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요양 신청하여 불승인처분을 받았으나, 2006. 2. 13, 시행한 인간공학평가에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자세로 평가된 바와 같이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염좌"(이하 '제1상병'이라 한다)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지속적으로 중량물 작업을 해 온 데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근골격계질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 2. 14. 요양신청을 하였다.(2) 피고는 '2005. 4. 8.자 및 2006. 5. 12.자 각 MRI상에 추간판의 탈출된 부분이 없어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없고, 섬유륜의 신호강도가 약간 변화된 것으로 확인되며, 2006. 5. 17.자 근전도 검사에서도 정상인바, 업무로 인한 퇴행성 변화 및 악화 정도는 거의 없는 상태로 판단되므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염좌"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7. 4. 18.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2007. 12. 14.자 처분(1) 원고는 2007. 11. 16. '1차 및 2차 약품(톨루엔과 에폭시)을 펌프를 이용해 약통에 주입 할 때 바닥에 흘린 약품 때문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진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고, 2005. 3. 18. 15:00경 소외1와 함께 150kg 짜리 MSC용 예비 쇠 로러를 간이 운반차에 들어 싣다가 허리가 따끔하면서 요추 제4-5번 수핵이 파열되고 허리를 사 하지 못하게 되는 사고를 당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협착증, 제4-5요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요양 신청을 하였다.(2) 피고는 2007. 12. 14. 'MRI상 경부 및 요부에 퇴행성 변화에 의한 음영변화가 확인되고 경도의 팽윤이 확인될 뿐 탈출은 없는바,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협착증, 제5-6경추간판탈출증"(이하 '제2상병'이라 한다)은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기왕증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며, "제4-5요추간판탈출증"은 기왕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없고, 섬유륜의 신호강도가 약간 변화된 것에 근거하여 불승인바 있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을1, 을2, 을7, 을8,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중량물 운반 등의 작업을 24년 동안 1일 12간의 작업을 계속하여 온 점, 약통에 약품을 주입하면서 바닥에 홀린 약품이 신발 에 묻게 되어 미끄러지는 엉덩방아를 여러 번 찧은 점, 2005. 3. 18. 15:00경 소외1 함께 150kg 짜리 MSC용 예비 쇠 로러를 간이 운반차에 들어 싣다가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같은 달 23일에도 600kg 짜리 원지를 맨손으로 굴리면서 구르는 방향을 바꾸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를 당한 후 20개월 동안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전혀 호전이 없는 점, 과도한 초과근로로 인해 육체적으로 허리 부위에 무리가 가는 작업 외에 원고의 허리 부위에 통증을 가져올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2차 요양신청 상병들은 원고가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을 계속해 오면서 2005. 3.경 사고를 당하여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 등㈎ 원고는 1981. 2. 2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81. 2.부터 1986. 3.까지 포가공, 1989. 6.부터 1991. 5.까지 제품창고, 1991. 6.부터 1997. 2.까지 싸이징, 1997. 3.부터 1998. 5.까지 포가공, 1998. 6.부터 2002. 12.까지 생산팀, 2003. 1.부터 2003. 12.까지 포가공, 2004. 1.부터 현재까지 싸이징의 각 부서에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위 각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원지운반작업, 인쇄로러 및 MSC 약품로 교체, 약품 중간청소 및 종료청소, 약품드럼 운반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2) 요양승인 및 치료내역㈎ 원고는 1990. 2. 12.자 사고로 '급성 요추부 염좌'로 요양승인을 받아 1990. 2. 12.부터 1990. 4. 26.까지(최초 요양) 및 1990. 5. 9.부터 1990. 6. 30.까지(재요양) 요양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5. 6. 17. 2005. 3. 23. 10:00경 사업장 내에서 싸이징 1차 약품 도포기 3m옆에서 다음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연마지포 원지 600kg 상당을 맨손으로 굴리다가 굴러가는 방향을 바꾸기 위해 방향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제4-5요추간 수핵 탈출증"이 발생하였다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5. 7. 11. 요추부 MRI 검토결과 급성 추간판탈출 소견은 보이지 않고 퇴행성 변화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요양 신청상병에 대하여는 불승인하고, 재해경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요추부염좌"로 변경하여 요양승인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2005. 8. 17.부터 2006. 3. 31.까지 요양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5. 12. 16. '2005. 8.경 허리와 무릎 등의 통증과 이상감각 등으로 진료를 받은 결과 유기용제에 노출되고, 중량물을 들거나 운반 또는 굴리는 작업이 많아 유기용제에 의한 경미한 변화 및 근골격계의 누적성 변화가 있어 "근막통증후군"(양측 목, 어깨, 허리 부위)이 발생 및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2006. 2. 13. 실시한 인간공학평가결과 허리비틀림, 손목의 굴절, 무릎굽힘 등의 작업자세가 관찰되고 있어 인간공학평가 결과 근골격계에 해를 끼치는 업무로 가능한 한 빨리 작업 자세를 교정해야 하는 업무로 확인되어 요양승인을 받고, 2005. 8. 17.부터 2006. 3. 31 까지 요양치료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6. 7. 6,부터 ○○병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아 오다 ○○병원에서 2006. 10. 31. 및 2007. 1. 5. 두 차례에 걸쳐 제4-5번 추간판 등의 수핵제거술을 받았고, 2007. 10. 27. 제5요추-제1천추간 후궁절제 및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 원고의 주치의1) ○○병원(의사 소외2)① 요추 제4-5요추번 추간판탈출증2005. 3.경 일하다 발생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여 요추 추간판탈출 증 진단 아래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였다.②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요통 및 하지방사통으로 내원하였고, 요추 제5-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있어 수술 요하는 상태이다.2)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산업의학과 의사 소외3)원고의 업무는 싸이징 및 포 가공에서 작업을 하였고,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는 싸이징에서는 원단운반, 약품 통 운반, 약품 통 들기, 로러 교체, MSC 약품 트레이 교환, 청소, 1차 약품 청소 등이고, 포 가공에서는 약품 작업(AC 코팅), 원단 리프팅 등이었으며, 들기 평가결과 로러교체, MSC 약품 트레이 교환, 1차 약품 청소 및 약품 작업(AC 코팅)에서 작업 부하 권장치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있었고, 약품 청소기 트레이 위치가 로러기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허리 비틀림, 손목의 굴절, 무릎 굽힘 등의 작업 자세가 관찰되고 있어 인간공학적 평가 결과 근골격계에 해를 끼치는 업무로이어서 가능한 한 빨리 작업자세를 교정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나) 피고 지사의 자문의1)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① 2005. 4. 8.자 및 2006. 5. 12.자 MRI상 제4-5요추에 경도의 팽윤 소견이 확인되나 급성파열이나 기간 내 악화 소견은 없고, 업무내역이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일 지라도 MRI상 업무로 인한 퇴행성 변화 및 악화 정도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수술적 정도는 아니다(자문의 1).② 2005. 4. 8.자 및 2006. 5. 12.자 MRI상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으로 보기 힘들고 (탈출된 부분이 없음), 섬유륜의 신호강도가 약간 변화된 것으로 확인되며, 2006. 5. 17. 근전도검사 결과에서도 신경압박의 소견은 없고 정상 소견이므로 업무로 인한 퇴행성 변화 및 악화 정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자문의 2 내지 5).2) 제2상병① MRI 확인결과 제5-6경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탈출(급성)이 없고, 만성 퇴행성 변화도 심하지 않다(자문의 1).② 퇴행성 변화에 의한 음영변화가 경부 및 요추부에 확인되고, 경도의 팽윤소견 이 확인되나 파열성 탈출은 없다(자문의 2 내지 5).③ 경추부 MRI상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은 확실하지 않고, 2005. 10. 18. 촬영한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이 가운데로 약간 있으나, 신경압박소견이 뚜렷하지 않으며, 2007. 10. 26. 촬영한 MRI상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이 좌측으로 있으나 사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된다(자문의 6).㈐ 심사기관의 자문의(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1)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팽윤 외 디스크 탈출증 소견은 없고, 디스크 내 변성 및 골극 형성, 관절 돌기 비후 등의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며 업무와 관련 있는 추간판 손상은 뚜렷하지 않으므로 개인질환으로 사료된다.2) 2007. 1. 5.자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추간판 팽윤 소견이 관찰되며, 2005. 4. 6. 및 같은 달 8일, 2006. 5. 12.자 요추부 MRI에서도 동일한 정도로 관찰되고 악화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바, 이는 재해 및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개인의 퇴행성 변화이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4)1) 제4-5요추간은 MRI상 팽윤 혹은 경도의 추간판 돌출 정도이고, 인대파열 급성 파열이나 신경압박의 소견은 없어 퇴행성 병변이며, 2007. 10. 26. 촬영한 요추부 MRI상 좌측으로 돌출된 추간판에 의해 압박 소견이 잔존하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2) 제5요추-제1천추간 및 제5-6경추간은 경도의 추간판돌출 정도이고, 파열성 탈출이나 신경압박의 소견은 보이지 아니하여 퇴행성으로 판단되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3) 추간판탈출증의 발생 병리적 소견으로 볼 때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제4-5 요추간, 제5-6경추간'의 추간판 병변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바, 2005. 3경의 사고들과 업무로 인해 발생된 상병으로 보기는 어렵다.4) 근본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병변이므로 육체노동 및 작업환경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것들이 미친 정도를 수치로 확인하기는 매우 힘들다. 추간판탈출증은 노화 현상으로 추간판의 변성 즉, 추간판 조직의 생화학적 변화와 형태 변화 등으로 인해 요추부 동통과 척추의 기능장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진행속도는 개개인 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직업에 따른 생활양식과 평상시의 자세, 외부충격 등에 의하여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발현ㆍ악화될 수 있다. 원고의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2005. 3.경의 사고들 및 업무로 인해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 정도를 급격히 진행시켜 비로소 신경증상이 발현되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증거】 갑4, 을3, 을4-1·2, 을5-1~3, 을6-1·2, 을9, 을10-1·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먼저, 제1상병 중 요추염좌에 관하여 본다.원고는 요추염좌에 대하여 2005. 3. 23.자 재해를 원인으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에서 2005. 7. 11. 피고로부터 위 추간판탈출증 대신 요추염좌로 변경된 요양승인을 받아 2005. 8. 17.부터 2006. 3. 31.까지 요양치료를 받고 치료종결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그 치료종결 이후 2006. 10. 31. 요추 제4-5 번7 수핵제거술을 시행하기 전에 원고에게 그의 업무로 인해 요추염좌가 다시 발병하 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2) 다음으로 제1상병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2상병에 관하여 본다.요추 제4-5번간, 제5요추-제1천추간, 경추 제5-6번간에는 MRI상 팽윤 혹은 경도의 추간판 돌출 정도의 병변 상태로서 인대 또는 급성 파열이나 신경압박의 소견이 없어 퇴행성이고, 2007. 10. 26,자 요추부 MRI상 요추 제4-5번간에 좌측으로 돌출된 추간판에 의해 압박 소견이 잔존하나 수술에 의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는 상태이며, 원고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2005. 3.경의 사고들이나 작업환경으로 인해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의 정도를 급격히 진행시켰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데에 대하여 진료기록감정의 및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이 모두 일치하는 점, 원고의 업무에 대한 인간공학적평가 결과 근골격계에 해를 끼치는 업무로 가능한 한 빨리 작업자세를 교정해야 하는 업무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이 평가는 목, 어깨 주위 근육의 근막통증후군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작업내용 및 자세만을 기초로 행해진 것일 뿐 의학적 자료에 터 잡은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작업내용 및 자세와 원고의 요추부 및 경추부의 병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계 및 정도 등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어 이와 같은 것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경ㆍ요추부의 퇴행성 병변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요추 제4-5번간, 제5요추-제1천추간, 제5-6번간의 병변 상태는 수술에 의한 치료를 요할 정도는 아니라는 데에 대하여 피고의 자문의들 및 진료기록감정의의 의견이 모두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추 제4-5번간, 제5요추-제1천추간, 경추 제5-6번간의 병변은 추간판의 팽윤 또는 경도의 돌출 정도에 해당할 뿐 추간판탈출에는 이르지 못하고 수술을 요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추간판의 병변은 노화 현상에 의한 추간판의 변성에 따른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통상적인 진행경과보다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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