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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38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7.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서 벌목작업을 하는 일용직으로 근무해 오다가 2007. 7. 20.부터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허리 통증을 느껴 진료받은 결과 '제3-4요추간 척추협착증 및 제4-5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08. 3. 경 척추 후방고정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6. 16. “벌목작업을 종료하고 나서 허리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7. 2. “원고가 평소 수행하는 업무내용이 5kg 상당의 배낭에 연료 등을 넣어서 어깨에 매고 5kg 상당의 엔진톱을 들고 산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간벌작업을 하는 것인데, 위 작업이 산재보험 요양인정기준에 말하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공단 자문의들이 '요추부협착증,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은 퇴행성의 개인질환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공통된 소견을 제시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회사에서 재해를 입기 전까지 과거에 위와 같은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원고가 3년 6개월 동안 비탈지고 험준한 산이나 계곡 등지에서 무거운 장비를 가지고 불완전한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고 또 벌목작업시 전기톱의 진동과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무형태(가) 원고는 2004. 7.경부터 소외회사의 작업현장인 ○○시 이하생략 인근 간벌작업장에서 벌목원으로 근무해 왔고, 근무시간은 계절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09:00부터 18:00까지인데 하루 8시간 정도로 매시간 40분 작업에 20분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나) 원고의 작업내용은 연료, 윤활유, 식수 등을 담은 배낭(약 5kg)을 어깨에 매고 산을 올라가면서 엔진톱(약 5kg)으로 직경 6cm 안팎의 교목 등을 벌도하고 가지치기 등을 하는 것으로서,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작업을 하지만 벌목한 나무를 옮기지는 않는다.(다) 원고가 소외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기 전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작업한 일수는 다음과 같다.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합계2004년 1621145 56일2005년 7161134일2006년2217 2181412 472 107일2007년 97123 40일(2) 재해경위 및 치료경과(가) 원고는 소외회사에 근무하면서 벌목작업을 하던 중 2007년 11~12월경부터 허리가 뜨끔한 통증을 느끼고 약국에서 약을 사 먹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채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당기며 힘이 없는 증상이 계속되었다.(나) 이에 원고는 2008. 2. 5.경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2008. 2. 17.경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2008. 3.경 척추 후방고정술을 시술받았다.(3)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원고는 2008. 2. 17.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기 전에, 2005. 12. 19. '무릎관절증'으로, 2006. 9. 8. '목 부위에서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으로, 2006. 11. 23. '손목의 주위 관절염'으로, 2006. 12. 6., 2007. 1. 2. 및 2. 6. 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8. 2. 2. '신경병증성 척추병증-허리부위'로 각 진료받은 적이 있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 신경외과 소외1)1) 요양신청서의 담당의사 진료소견내원전 약 2년간 벌목작업장에서 노동을 한 과거력이 있음. 장시간의 과도한 노동이 본인의 퇴행성 척추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음.2) 2008. 9. 6.자 소견서- 2008. 2. 17. 심한 요통과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후방 척추고정술을 시행한 병력이 있음.- 이 사건 상병의 질환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며 지속적이고 과도한 노동은 질병의 진행 및 악화에 상당한 기여를 함.- 원고가 장기간(3년 6개월) 요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육체적 노동에 종사한 사실은 위 질환의 진행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됨.(나) 자문의1) 자문의 12008. 2. 5. 시행한 x-ray상 상병명 소견이 보이나 협착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해로 발생하기보다는 퇴행성 질환으로, 재해경위로 보아 신청상병과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2) 자문의 22008. 3. 6. MRI상 광범위 퇴행성 소견이 요추2번-천추1번까지 산재해 있고, 요추 4-5구간은 전방전위, 디스크 탈출 등의 소견이 있음. 협착증과 전방전위증 등은 퇴행성 병변으로 연령증가에 따라 더 악화되는바 재해와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움.(다) 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소외2)- 척추관협착증의 발병원인은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후천성이며, 퇴행성 척추관협착증으로 사료된다. 퇴행성 척추관협착증은 운동량이 많은 경추와 요추에서 잘 발생되고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므로, 운동량이 많거나 척추에 부하가 많은 경우 퇴행성 변화는 촉진되고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척추전방전위증은 선천형, 협부형, 외상성, 병적형 등의 발병원인이 있으며, 원고의 경우 협부형 주에서 협부결손형일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협부에 스트레스골절에 의해 협부가 결손된 것으로 가장 흔한 형이며, 요추의 전굴 및 신전 운동과 비틀림등의 복합작용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요추의 운동량이 많거나 부하가 많은 경우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위 각 병명은 일상생활의 동작만으로도 발병과 악화가 가능하며, 허리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동일 작업을 하였을 때 통상의 경우보다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산림벌목원으로 10kg 정도의 무게를 들고 3년 6개월 동안 평지가 아닌 산이나 비탈진 계곡을 오르내린다면 재해성 손상이라기보다는 직업병의 범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왕증으로 지닌 원고의 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면 자연발생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가능성이 더욱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가능성의 정도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없으나 소외3의 관여도 판정기준상 "B. 외상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은 되나 타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로 준용 해석하여 관여도는 약 2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서 본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기 이전에 소외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작업이 있는 날에만 며칠씩 근무하였으며, 2007. 7. 20.부터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을 때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쳐도 원고가 근무하지 않은 달을 제외하면 실제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2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작업내용을 보면 허리를 급한 자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벌목하는 순간에만 허리를 급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원고가 장시간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산을 올라가면서 매고 가는 배당과 장비의 무게를 합쳐도 모두 10kg 정도에 불과하여 허리에 무리가 갈 정도의 중량물을 취급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고, 벌목 된 나무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④ 피고측 자문의는 MRI상 광범위 퇴행성 소견이 요추2번-천추1번까지 산재해 있고 요추 4-5구간은 전방전위, 디스크 탈출 등의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연령 증가에 따라 악화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기 전에 '무릎관절증', '목 부위에서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주위 관절염',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신경병증성 척추병증(허리부위)'으로 각 진료받아 옴으로써 무릎, 목, 손목, 어깨 등의 부위에 전반적인 퇴행성 병변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감정의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자연발생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가능성이 더욱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외상이나 재해성 손상 등의 관여도는 약 2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재해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같은 취지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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