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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취소

2008구단38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549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5. 11. 12. 15:00경 작업 공구를 구하기 위하여 동료 근로자로서 친형인 소외1이 운전하는 차량을 탑승하고 가다가 합천군 이하생략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하되부경골 간부골절을 상병으로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여 피고는 2006. 5. 11. 위 요양승인 신청을 승인하였다.나. 그런데, 피고는 소외 업체의 다른 산재 사고를 조사하던 중 원고가 소외 업체의 실질적인 사업주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7. 2. 1. 위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 합계 6,323,49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위 2가지의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5. 11. 4. 소외 업체의 사업주인 소외2과 월임금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업체에서 일하면서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임금으로 매월 200만 원씩을 수령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소외 업체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등 참조).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업체의 사업자등록은 대표자 소외2, 개업일은 2005. 6. 20.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소외 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가입 되었고, 소외2 명의로 소외 업체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으며, 소외2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 2006. 8.경부터 2006. 12.경까지 사이에 소외2 명의로 원고 통장에 매월 200만 원의 돈이 입금된 사실, 소외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거창군 이하생략 소재 폐교인 ○○○○학교에 관한 임대차계약 임 차인 명의가 소외2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이하생략교육청교육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2은 1936년에 출행한 여자로서 원고 어머니인 사실, 원고는 소외 업체와 비슷한 영업을 하던 '○○○'라는 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었던 사실, 피고의 산재 관련 조사 절차에서 소외2은 본인은 사업에 대하여 잘 모르며 원고가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는 근무시간이 정해진 것이 없고 누구 지시를 받는 것도 아니며 제품 개발을 위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을 하였고 업체 통장이 별도로 있으나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고, 본인이 직접 이하생략을 오가면서 소외 업체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위 폐교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소외2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임차인란에 인감도장만을 날인하고 서명은 다른 사람이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업체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운영하면서 어머니인 소외2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외2을 사업자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고 폐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 것으로서, 원고는 소외 업체의 사업주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기존의 요양승인을 취소함과 아울러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 6,323,49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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