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38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3.(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2008. 4. 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41. 4. 19.생)은 일용근로자로서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선으로 2007. 11. 9. 18:00경 ○○○○○○○이 시공하는 강원 양양군 이하생략 소재 '○○○○ ○○○○○○ 축조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에서 작업을 마친 후 21:20경 지정 숙소에서 고열이 발생하여 119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2007. 11. 10. ○○○○병원에 들렀다가 같은 날 부산 자택으로 돌아왔다. 그 후 소외1은 2007. 11. 17. 자택에서 고열과 구토 증세를 보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위 병원에서 '감염성 심내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의 진단 하에 2007. 12. 3. 심실중격 결손 봉합술 및 대동맥 판막 치환술을 시술받는 등 치료를 받던 중 2007. 12. 13. 02:00경 직접사인 '패혈증성 쇼크', 중간선 행사인 '감염성 심내막염, 신부전, 패혈증', 선행사인 '심실중격결손,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2008. 4. 2.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9, 10, 11, 13,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테트라포드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업무를 10여년 수행하였는바, 2007. 10. 29.부터 2007. 11. 6. 저녁까지 거제시에서 테트라포드 거푸집 조립 및 해체 등 업무를 수행한 후 부산 자택으로 돌아왔다가 소외 회사의 지시로 2007. 11. 8. 1톤 트럭을 운전하여 다시 거제시로 가서 작업을 마무리한 후 부산 자택으로 돌아와 당일 22:00~23: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발하였고, 다음날인 2007. 11. 9. 새벽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테트라포드 거푸집 조립 작업을 수행 하였다. 또한, 망인의 작업 특성상 몸에 상처가 많이 생기게 되어 치아 파절, 접촉성 피부염 등으로 병원 치료를 수차례 받은 바 있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후인 2007. 12. 3. 망인에 대하여 수술을 집도한 ○○대학교병원 주치의도 '망인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상처가 체내로 균을 유입시킬 수 있는 경로가 될 수 있고, 입원 전 잦은 상처가 많이 날 수 있는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작업 수행 중 입은 상처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등(가) 망인은 2000.경부터 소외 회사의 주선으로 주로 공사현장에서 방파제용 구조물인 테트라포드(tetrapod, 일명 삼발이)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작업을 수행하였다. 망인의 테트라포드 거푸집 관련 작업 경력은 약 30여년 가량 된다.(나) 망인은 2007. 10. 29.부터 2007. 11. 8.까지 거제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위 작업을 수행하였고, 2007. 11. 9.부터 소외 회사의 주선으로 합자회사 ○○○○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다.(다) 망인은 2007. 11. 7.에는 부산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였다가 소외 회사의 연락으로 2007. 11. 8. 1톤 트럭을 운전하여 거제시 소재 공사현장으로 가서 마무리 작업을 하였고, 부산 자택으로 돌아왔다가 같은 날 밤에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발하여 다음날인 2007. 11. 9. 새벽에 도착하였다. 그 후 망인은 2007. 11. 9. 14:00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시작하여 18:00경 작업을 마친 후 지정된 숙소에서 있다가 21:20경 고열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된 후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사망하였다.(라) 망인에 대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 따르면, 망인의 2007년도 근무일수는 4월에는 7일, 6월에는 19일, 7월에는 11일, 8월에는 40일, 9월에는 18일, 10월에는 15일, 11월에는 1일로 되어 있다.(마) 한편,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망인이 치료받은 내역 중 외상과 관련한 상병은 2002. 12. 16.의 '기타 및 상세불명 손목 및 손 부분의 압착 손상', 2002. 12. 19. 및 2002. 12. 28.의 '손목 및 손의 열린 상처', 2006. 1. 4. 및 2006. 1. 5.의 '치아의 파절'이고, 사망 전 3개월간 중 치료받은 상병은 2007. 9. 15.의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2007. 10. 9. 및 2007. 10. 13.의 '알코올성 지방간', 2007. 10. 11.의 '상세불명의 피부의 기타 양성신생물',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다.(바) 망인은 키 174m, 체중 57kg가량으로, 40여 년 간 매일 소주 3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가 2007. 11. 17. ○○대학교병원 내원 1달 전 쯤 금주한 상태였고, 담배는 피우지 않았으며, 선천적으로 심장기형인 심실중격결손이 있었고, 2003. 6. 28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2) 의학적 소견(가)망인 주치의 (○○대학교병원 소외2)망인은 '감염성 심내막염, 대동맥판막 역류, 심실중격결손, 패혈증, 신부전'의 상병으로 2007. 12. 3. 심실중격 결손 봉합술 및 대동맥 판막 치환술을 시행하고 현재 심내막염 치료 위해 중환자실에서 항생제 및 인공호흡기 치료, 투석 치료 중이다. 현재 패혈증으로 중환자 치료를 당분간 지속해야 하며 경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앞으로 최소 3주 이상의 중환자실 치료 및 이후 입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활동으로 인한 상처가 체내로 균을 유입시킬 수 있는 경로가 될 수 있다. 입원 전 잦은 상처가 많이 날 수 있는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볼 때 감염성 심내막염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2007. 12. 11.자 소견서).(나) 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 : 관련 병원 자료 및 건강보험급여기록 등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망인은 2007. 11. 9. 원인불명의 열로 ○○○○병원, ○○○○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에서 감염성 심내막염, 심실중격결손 등에 대한 수술을 받고 가료 중 패혈증에 의하여 사망하였다. 감염성 심내막염의 발병원인 중 잦은 외상에 의한 세균감염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원인불명의 열로 처음부터 가료하면서 원인균 발견을 위한 검사를 하였으나 끝까지 원인균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비정형적 폐렴증상 및 심내막염(염증성), 심실중격결손 등을 발견하고 치료하였다. 발병 전 상처가 많이 날 수 있는 업종에 종사하였다 하여도 상처에 대한 치료를 받았거나 항생제 투여를 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염성 심내막염의 발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2) 본부 자문의 : 망인은 인지되지 않은 선천성 심장질환인 심실중격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2007. 11. 9. 발열반응을 보인 이후 진료를 받은 후에 부산 지역의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 2007. 12. 13. 사망한 환자로, 감염성 질환의 경우 작업 중에 업무와 관련한 손상 등 명백한 감염동반의 위험이 높은 재해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고도의 심내막염 위험질환인 심실중격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단순한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심내막염이 발병하지 않아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사항이다.(다) 일반적 설명 (심장학 교과서)1) 정의 : '감염성 심내막염'이란 세균, 진균, 리케챠 등의 미생물에 의해 심내막 또는 큰 동맥 내막에 발생하는 염증이다. 원인 균주의 독성 정도, 심내막염이 발생하는 위치 및 위험정도에 따라 급성 심내막염, 아급성 심내막염, 인공판막 심내막염, 자연 판막 심내막염 등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2) 병태생리 내피세포의 손상이 어떤 원인(주로 심질환에 의한 비정상적인 높은 속도의 혈류)에 의하여 일어나면 그 표면에 혈소판의 활성화, 혈소판 및 섬유소의 침착, 혈전의 형성 등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부위는 세균의 감염에 대해 무방비 상태이며, 치과적 조작 등에 의해 일시적인 세균혈증이 일어날 때 심내막염이 발생할 수 있다.3) 원인 균주 및 선행 심질환 : 감염성 심내막염의 원인 균주는 연령, 발생 위치, 인공 판막의 삽입 여부에 따라 다양한데, 이는 세균의 침투 경로에 따라 달라진다. 심내막염 환자의 약 70%에서 선행 심질환이 동반된다. 선행 질환들은 큰 압력차가 존재하는 심장내 병변이 있는 경우들로 이는 압력차가 심하면 벤트리 효과에 의해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의 변화시 발생하는 와류로 인해 세균혈증의 입자, 즉 세균들이 낮은 압력의 chamber에 침착하여 자라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 심실 사이의 심실중격 결손이나 심방과 심실 사이 또는 심실과 큰 동맥 사이의 압력차가 발생하는 폐쇄부전 등이 있는 선행 심질환은 심내막염 발생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며, 심방중격 결손 등 압력차가 적은 심질환에서는 심내막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인정 근거] 갑 제3, 4, 5, 7, 9, 10, 11, 12, 14, 16, 17, 18호증, 을 제1, 2호증, 제2 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2007. 11. 8.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에서 거제시 소재 공사현장에 가서 마무리 작업을 한 후 다시 부산을 거쳐 다음 날 새벽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어느 정도 육체적으로 무리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입원 전 잦은 상처가 많이 날 수 있는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간접적인 발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2007. 11. 9. 새벽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한 후 14:0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18:00경 작업을 종료하였으므로 작업 시작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시간이 있었고, 당일 작업 시간도 4시간에 불과하여 당시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작업 경력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근무일수로 보아 망인의 평소 작업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따라서 망인의 업무 정도가 면역 체계를 극도로 약화시킬 정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 본래 이 사건 상병은 세균 등 미생물 감염이 원인인데, 망인이 미생물에 감염된 구체적 경로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주 장하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07. 11. 9. 무렵 망인이 업무 수행 중 외상을 입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도 없으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 확인할 수 있는 망인이 외상을 입은 시점은 그가 사망하기 훨씬 이전이어서 위 외상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위 외상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주치의의 소견은 가능성 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 및 의학적 소견, 갑 제1, 6호증, 을 제4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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