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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39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236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 소속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06. 6. 20. 09:10경 부산생략 매그너스 택시를 운전하다가 부산 부산진구 이하생략 소재 ○○○○○ 앞 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로 앞에 정차중인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표차 사교라고 한다)를 야기하였고, 같은 날 14:00경 부산 동구 이하생략 소재 ○○○ 교차로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앞에 정차중인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한 후 다음날부터 ○○○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06. 6. 26.경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6. 8.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9.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2차 사고로부터 4일 경과 후 발병하였고, 발병 전 입원요양 중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원고가 보유한 위험인자로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택시운전에는 항상 긴장과 집중이 요구되고 운전석에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근무자세, 불규칙한 식사시간, 사납금에 대한 부담감, 다종다양한 승객들을 대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요금시비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원고는 사납금을 맞추기 위하여 하루 17시간 이상 운전을 해야 했고, 쉬는 날에도 차량정비점검을 위하여 ○○○○에 갔기 때문에 하루 편히 쉬는 날이 없었으므로 늘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어왔고, 1차 사고를 야기한 후 경찰조사를 받아 심리적 압박감이 있는 상태에서 ○○○○으로부터 사고 차량을 ○○○○으로 가져오라는 요구를 받고 지속적인 긴장을 요구하는 운전 작업을 계속하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이 발생하였으나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2차 사고를 야기하게 되었으며 또다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 1차·2차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형태, 업무 내용, 사고 경위 등(가) 원고는 2002. 5. 22.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까지 1인 1차제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에 입사하기 전에도 1998. 3.경부터 영업용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그 이전에는 식품공장을 운영한 바 있다.(나) 위 1인 1차제는 특정 택시를 기사 개인에게 전담 배치하여 자율적으로 택시를 운행하는 것으로 1인 1차제 택시 기사는 그 영업시간 및 휴식시간의 배분, 영업수행방법, 영업장소 등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택시를 운행하고, 근무 및 휴식시간의 활용이 자유로우며 별도의 교대시간이 없다. ○○○○에서는 1인 1차제는 5일 근무 후 1일 휴무가 원칙으로 되어 있다.(다) 원고가 근무할 당시 ○○○○에 납부하여야 하는 사납금은 1인 1차제의 경우 105,700원이었는데, 원고는 사납금 납부 실적이 저조한 편이었다. ○○○○ 소속 택시기사들의 하루 평균 운행거리는 210~300km가량 인데, 원고의 경우는 280km가량 이었다.(라) 2006.의 개인별 운행카드에 따르면, 원고는 2006. 1.에는 23일, 2006. 2.에는 21일, 2006. 3.부터 교까지 각 23일, 2006. 6.에는 14일을 각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납금은 2006. 1.에는 791,100원, 2006. 2.에는 919,700원, 2006. 3.에는 629,190 원, 2006. 4.에는 1,087,100원, 2006. 교에는 1,101,100원, 2006. 6.에는 739,800원을 각 미납한 것으로 되어 있다. 23일 근무할 경우 원칙적인 사납금은 2,431,100원(105,700원 x 23일)이다.(마) 1차 사고 당시 위 택시를 뒤따르던 다른 택시가 위 택시를 추돌하였고, 2차 사고로 인해 위 택시 앞에 있던 3대의 차량이 연쇄적으로 추돌되었다. 1차 사고로 인해 위 택시는 본네트가 약간 찌그러지는 정도로 파손되었고,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소외1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되었으며, 위 택시가 추돌한 차량 운전자는 약 20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2차 사고로 인해 위 택시 앞에 있던 3대 차량의 각 운전자는 약 2주 내지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2차 사고 다음날인 2006. 6. 21.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좌견관절부 염좌, 좌수부 염좌'를 진단받았다.(바) 원고는 1차 및 2차 사고 후 각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위 택시가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관계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그쳤고, 검찰로부터 모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원고가 1차 사고 후에도 다시 위 택시를 운전하게 된 것은 위 택시의 운행에 지장이 없어 이를 직접 ○○○○에 가져다 놓기 위함이었다. 원고는 2차 사고 이후 경찰조사를 받고 ○○○○으로 가서 사고내용을 설명한 후 귀가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사고들 이전에도 2003. 8. 27.부터 2006. 6. 13.까지 사이에 8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4차례 교통사고를 당한 전력이 있다.(사) 소외 회사의 대리인인 소외2는 2006. 8. 18. 피고 보상부에서 피고 소속 직원에게 '○○○○조합 직원이 원고가 입원한 ○○○정형외과의원에 방문을 하니 위 병원에서 원고가 2006. 6. 19. 머리가 아프고 손발이 저려 치료받고 간 사실이 있다고 말을 전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다.(2) 원고의 건강 상태, 치료 전력 등(가) 원고는 1949. 5. 교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57세 남짓이었고, 신장 165cm, 체중 62kg가량이었으며, 음주는 하지 않았으나 담배를 1일 1갑 정도를 피웠다.(나) 원고는 2003. 9. 25.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콜레스테롤 관리(정상 B) 판정과 운동 및 식이요법을 요하고 심방 세동 증세가 있으므로 내과를 방문하라는 소견을 받았고, 2004. 9. 22. 및 2005. 7. 8. 실시된 각 건강검진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2006. 5. 26.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혈압 및 콜레스테롤 관리(정상 B)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1차 및 2차 사고 다음날인 2006. 6. 21. 16:47경 ○○○정형외과의 원에 내원하여 두통, 어지러움, 좌측 팔의 마비증세 및 악력이 지하되는 느낌이라고 호소하였다. 위 병원에서는 원고에 대한 교통사고 치료로서 약물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였고, 좌측 팔마비 증세에 관하여 근전도 검사를 의뢰하였으나 원고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검사를 하지는 못하였다.(라) 원고는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6. 6. 25. 06:00경 위 병원지하에 있는 목욕탕에 갔다가 좌반신 마비 등 증세가 나타나 같은 날 17:50경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다음 날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대학교 부속 ○○병원 한방내과 소외6)-2006. 6. 20. 교통사고 발생 이후 좌측 손의 통증, 감각 장애, 악력 저하를 호소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2006. 6. 25. 06:00경 좌반신 부전 및 어둔 증세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 뇌 MRI 상 색전성으로 판단된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 및 뇌혈관 질환이 있을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병가능성이 높아진다. 위험요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 비만 등의 기초 질환 및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운동부족, 흡연, 음주 등의 위험인자 등을 들 수 있다. 원고의 경우 내원 시 진단된 고지혈증을 생각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2006. 6. 20. 발생한 교통사고 이후 심리적 압박감이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긴장을 요구하는 운전 작업을 지속하였고, 당일 다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심리적인 압박감이 한층 더해진 이후에도 안정을 취하지 못한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고 보여진다. 운전작업 등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스트레스는 혈액 내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상 피고에 대한 회신).(나) 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사협의회 위원 1. : 발병일은 요양 중 2006. 6. 25.이므로 사고와 무관하고, 심방 세동에 의한 색전증이며, 위험인자가 많고, 사고로 인한 부상은 경미하여 재해와 무관하다.2) 지사 자문의사협의회 위원 2. : 교통사고와 이 사건 상병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입원치료하였으므로 업무상 과로와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뇌경색은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3) 지사 자문의사협의회 위원 3. : 사고 시기와 발병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뇌경색 위험인자(흡연, 심방 세동, 고지혈증)가 있는바 자연발생적 발병으로 본다.4) 지사 자문의사협의회 위원 4. :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사료된다.5) 지사 자문의사협의회 위원 5. : 심장이상 소견이 있고, MRI 상 색전증에 기인하며, 특별히 과로 및 스트레스 소견이 없고, 재해 5일 경과 후 발병이므로 자연발생적 발병이다.6) 지사 자문의사협의회 위원 6. 재해 경위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색전성 뇌경색 참조).7) 지사 자문의사협의회 위원 7. : 교통사고로 치료 중 발생한 뇌경색이므로 사고와 무관하다.8) 본부 자문의 1. 원고는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 2006. 6. 20. 업무중 교통사고 발생되어 요양 중 2006. 6. 25. 뇌경색 증세 발생되어 이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2006. 6. 20. 업무상 사고는 매우 경미하고 또한 수일 경과되어 뇌경색이 유발되어 시간적 간극이 크며,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의증), 고지혈증이 있었고, 흡연력도 관찰되며, 발병 전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뇌경색 발병에 대하여 교통사고의 유발요인이 뚜렷하지 않고, 발병 당시 57세의 중년이던 원고에서 고혈압(의증), 고지혈증, 흡연력 등과 같은 뇌졸중 위험인자들이 관찰됨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위험인자들로 인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수 일 전 발생한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없이 자연발생 적으로 악화되면서 뇌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9) 본부 자문의 2. : 원고의 관련 자료를 참고할 때, 원고는 뇌경색으로 진단된 환자로 업무수행성이 없다. 또한 발병 전 뚜렷한 과로 및 스트레스와 업무형태의 변화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뇌경색은 기존 질환(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하여 발병되었다고 판단된다.(다) ○○대학교 부속 ○○병원 한방내과 소외3 (사실조회회신)- 내원 당시 좌반신 부전, 좌측 안면마비, 어둔, 좌반신 감각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선행 질환과 선행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두통, 어지럼증, 좌측 팔의 마비증상은 뇌경색에 의한 증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계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으나, 심증적으로 1일 2회의 교통사고로 인해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가해진 상태에서는 뇌경색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지혈증 자체가 뇌경색 발병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한 2회의 교통사고나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그 발병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 뇌경색의 일반적 발생원인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은 뇌혈관의 동맥경화증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 그 다음이 심혈관 계통의 이상으로 인한 색전증 등이 있다. 뇌경색이 잘 생기는 위험인자로는 고령, 고혈압, 죽상동맥경화, 고지혈증, 여러 심장병(허혈성 심장병, 심부전, 심장 판막질환 등), 당뇨, 먹는 피임약, 담배, 술, 운동부족 등이 알려져 있다.[인정 근거]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 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8,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 신문결과,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등 참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에 입사하기 전인 1998.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8년 3개월가량 택시를 운전하였고, ○○○○에 입사하여 4년 이상 1인 1차제로 근무하여 택시 운전 업무에 충분히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업무 내용이나 강도가 동종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 특별히 근무환경이 변화하거나 업무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1차 및 2차 사고로 원고는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나, 원고의 택시운전 경력은 8년 이상이 되고, 원고는 그 이전에도 8차례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으며, 1차 및 2차 사고로 경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이고, 경찰에서도 진술서 작성 정도의 간단한 조사를 받았으므로 위 스트레스가 원고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위 사고 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는 5일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색전성이라는 소견이 있으므로 위 사고들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소외2의 진술로 미루어 원고는 위 사고일 이전에도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을 느꼈을 가능성을 배제 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1차 및 2차 사고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택시 운전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휴식을 취하였던 점, 원고에게는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및 고지혈증의 기존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하루 1갑의 흡연을 하였으며, 심방세동의 판정을 받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질환이나 흡연력은 모두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위와 같은 기존 질환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 자문의들이 일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는 57세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갑 제5호증의 기재, 원고 본인 신문결과, 증인 소외5의 증언만으로는, 1차 및 2차 사고나 원고의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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