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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39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8119,2심-대법원,2009두1492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6. 10. ○○○○공사(입사 당시에는 ○○청이었다)에 입사하여 ○○○○○지사 ○○시설사업소 서정리시설관리반에서 선로보수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6. 11. 24. 19:45경 ○○시 이하생략 소재 세평지하차도 앞 왕복 6차로 도로를 ○○식당 방면에서 ○○○○공사 ○○○○○지사 방면으로 무단 횡단하다가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수원역 방변에서 ○○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버스에 들이받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위 사고로 강직성 사지마비, 미만성 뇌손상, 두개골골절, 급성 뇌경막하 혈종 등의 상병을 입고 2007. 4. 27.경 피고에게, 원고가 상급자인 팀장의 지시로 공사 근처의 일반식당에서 구내식당 운영위원을 만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공사로 복귀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22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지사 시설팀장인 소외1의 수차례의 지시에 따라 ○○○○○지사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의 운영 여부에 관하여 식당건물의 관리자인 ○○○○○○○○협회(협회 운영위원 소외2를 만나 식당 운영 등 제반 문제에 대한 논의한 후 이를 보고하기 위해 ○○○○○지사 사무실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다가 당한 사고에 해당한다.(2) 또한 원고는 ○○○○노동조합 ○○시설지부 부지부장으로서 조합원들의 복리 후생 등 각국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구내식당 관련업무는 조합원인 ○○공사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2를 만나 구내식당의 운영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은 ○○○○노동조합 ○○시설지부 부지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아야 한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가 서정리시설관리반 선로보수원으로서 담당한 업무는 ○○○○공사 ○○○ ○○지사 ○○시설사업소장의 지휘감독하에 서정리역 구간 내의 선로를 유지·보수하는 것이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주거지는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었다.2) ○○○○공사 ○○○○○지사에는 원고가 속한 ○○시설사업소 외에도 ○○시설사업소, ○○시설사업소, ○○시설사업소 등의 시설사업소가 있는데, 각 시설사업소장들은 ○○○○○지사 시설팀장 소외1의 지휘·감독을 받았다.(3) 한편 원고는 2004. 3. 1.부터 ○○○○노동조합 ○○○○○지사지부 산하 ○○시설관리지부 부지부장으로서 노조원들의 복지향상 등에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지부장을 보좌해 오고있었다. ○○○○노동조합 ○○○○○지사지부 산하에는 ○○시설관리지부 외에도 ○○역지부, 부곡차량지부 등 소규모 지부들이 있다.(4) 한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공사로부터 수원역 구내의 구판장, 식당 등 시설물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받아 관리해 오고 있었는 데, 원고의 처인 소외3는 2006. 4.경 ○○○○협회와의 사이에 그 중 구내식당 겸 매장(이하 '이 사건 구내식당'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영하여 왔다. 2006. 11. 1.자로 체결된 관리계약에 따르면 관리기간은 2006. 11. 1.부터 2007. 5. 31.까지이고, 소외3는 협회에 보증금으로 1,000,000원을 예치하고, 매월 이익금의 일부로서 120,000원을 납부하며, 제세공과금 등 제반 사항은 소외3가 책임지기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그 관리계약상 소외3의 운영보증인이다. 이 사건 구내식당 건물은 ○○○○○지사 본관 및 별관 건물로부터 약 5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주로 ○○○○○지사 직원들이나 수원역을 왕래하는 ○○○○공사 직원들이 이용하였다. ○○○○협회는 ○○○○공사 직원들에 의해 새마을금고 형태로 운영되는 단체이다.(5) 소외3는 ○○○○협회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구내식당 관리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시설팀장 소외1 등에게 구내식당 운영으로 얻는 수입이 미미하여 관리계약에 따라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고, 이익금 납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고, 소외1는 구내식당 운영이 중단될 경우 직원들이 불편을 겪을 것을 염려하여 원고와 소외3에게 당사자간에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보라고 하여 구내식당 운영 중단을 만류하는 한편, 원고에게는 소외2를 만나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보라고 한 일이 있었다.(6) 원고는 2006. 11. 24. ○○○○협회 운영위원 겸 총무인 소외2에게 사전에 연락을 취해 만나기로 약속한 후 퇴근 무렵에 ○○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협회 사무실로 소외2를 찾아갔고, 소외2와 함께 협회사무실 건너편의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구내식당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19:30경 식사를 마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7) 시설팀장 소외1는 위 사고 당시 이미 퇴근한 상태였다.[인정근거]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노동조합 ○○시설관리지부장, ○○○○공사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가. (1)의 주장에 대한 판단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5, 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위 ○○시설관리지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이 사건 사고를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다가 당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① 이 사건 구내식당 관리계약의 상대방은 ○○○○협회로서 그 관리계약조건을 설정·변경하는 데에 대하여 소외1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리계약 조건을 설정 변경하는 것이 소외1나 원고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② 소외1가 원고에게 소외2를 만나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보라고 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원고의 처인 소외3가 구내식당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관리계약조건을 변경할 권한은 결국 ○○○○협회에 있으므로 관계자인 소외2를 만나서 사정을 호소해 보라는 권고로 보일 뿐 그것을 업무상의 지시로 보기는 어렵다.③ 원고가 소외2를 만나 이 사건 구내식당 문제를 논의한 시점이 근무시간 이후 그에 대하여 원고의 직속상관인 ○○시설사업소장의 출장명령이 있었다거나 시간의 근무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④ 원곡가 소외2를 만나 논의하였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소외2를 만난 것은 소외3의 남편이자 보증인으로서 소외3를 위해 식당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여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⑤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설팀장 소외1가 이미 퇴근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1에게 소외2와의 면담결과를 보고하러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기로 어렵다.2) 위 가. (2)의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가 ○○○○노동조합 ○○시설지부 부지부장으로서 조합원들의 복지향상 등에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지부장을 보좌해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소외2를 만나 논의하였던 사항이 구내식당 운영문제로서 조합원들의 복지와 일부 관련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사업주로부터 자신의 고유한 업무로서 선로보수업무를 부여받아 수행해 오던 원고가 그러한 고유한 업무와 별개로 노동조합 간부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이를 사업주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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