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39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033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 10. 원고에게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10. 10.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공장에 입사하여 동력생산 및 관련 장치 조작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12. 5. 21:05경 생산차량 내 누수부위를 확인하고 나오다가 바닥의 오일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부 염좌, 제2-3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고, 2006. 12. 2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 10. 위 상병 중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부 염좌, 제2-3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주치의(가) ○○○ 정형외과- 경추부 동통, 우측 견관절부 동통, 요추부 동통, 우측 상지 방사통(수부이상감각 〈+〉) 목보호대(토마스 칼라), 안정,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심한 동통 및 우측 상지 방사통이 있어 안정 및 경과 관찰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나)○○○○병원- 본원 진찰 박은 자로 상병 부위의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성 소견(MRI, 추간판조영술, CT) 상 '제2-3번, 제5-6번, 제6-7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되었으며, 현재의 통증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 장기간의 보존요법에 반응이 없고, 신경증상의 개선이 없는 상태로 수술적 가료의 고려 대상이 됨.(2) 피고 자문의- MRI 검토결과 제2-3 경추간은 연성 디스크 탈출이나, 제5-6 경추간은 골극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로 재해와 관련 없음- 제5-6경추간은 골극 형성 등 퇴행성 변화 있으나 추간판 탈출은 없어 불승인, 제2-3경추간도 경도의 탈출 인정됨(3) 진료기록 감정의 (○○○○○○○○병원)- 제2-3경추간의 추간판 탈출증은 최초의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제5-6, 6-7경추간의 증상은 기존의 퇴행성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많음.- 검사 영상의 소견에 따르면 같은 목 부위의 상해라 하더라도 경추 제2-3번강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경추 제5-6, 6-7간에는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음.- 경추에 퇴행성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사고 이전에는 사고 부위에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사고로 인하여 통증이 심해졌다면 재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제5-6경추간의 증상과 증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악화되었는지 알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표현하기도 매우 어려움.- 경추 제5-6, 6-7 추간판 탈출증의 외상 관여도를 추정하면 대략 20%로 추정함[인정근거]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후 요양 승인된 경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등 이외에 경추 제5-6, 6-7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았고, 진료기록 감정의가 만일 원고가 재해 전 경추 부위에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않다가 재해 후 통증이 심해졌다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경추 부위의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기여도는 20%로 추정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2) 그러나, ① 제2-3 경추간의 추간판 탈출증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 사건 상병(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기존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는데 피고 자문의들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에 경추 부위에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위 재해 후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났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제2-3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 승인이 되었으므로, 위 통증은 위와 같이 요양 승인된 상병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왕증이 자연적 경과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