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처분취소
2008구단397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383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60. 2. 1.생)는 2007. 5. 29. 10:28경 부산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공장에서 골재건물동 1호 호퍼에 쌓인 모래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모래더미에 묻히는 바람에 그 무렵 직접사인 '이물흡입 및 압박성 질식'으로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2007. 11. 13. 피고에 대하여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1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1, 2, 3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위 작업 당시 소외 회사의 공장장 및 실장과 팀을 이루어 작업을 하면서 소외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사용자인 소외 회사와 주종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소외 회사에 1996. 3. 8.경 입사하여 1996. 8. 1.경 퇴사하였고, 2001. 3. 1.경 입사하여 2001. 6. 19.경 퇴사하였으며, 2001. 11. 6.경 입사하여 2005. 3. 25.경 퇴사한 바 있다. 망인은 위 기간 동안 레미콘 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2) 그 후 망인은 2006. 5.경부터 소외 회사의 지입차주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7. 5.초경 지입차주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있다가, 2007. 5. 25.경 소외 회사로부터 망인이 2007. 6. 1.자로 소외 회사에 운전기사가 아닌 현장 작업인부로서 재입사하기로 약속받는 한편, 2007. 5. 2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용역장소 : 부산 이하생략 내 골재동 건물내 (골재빔) 청소용역2. 용역금액 : 오십만원(\500,000)3. 대금지급방법 : 망인이 청소를 완료하고 소외 회사가 확인 후 2일내 현금지급4. 청소시작과 동시에 발생되는 재해사고 및 기타 위 계약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망인이 100% 책임진다.5. 기타 위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행에 따른다.(3) 위 골재동 건물 내 청소 작업은 골재지장소 내 호퍼에 붙어 있는 모래를 제거 하는 작업으로 원래 망인이 1~2명의 인부를 추가로 데리고와 2일 정도 만에 마치기로 하였다가 혼자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재입사 예정일인 2007. 6. 1.전까지 작업을 마치기로 되었다.(4) 망인은 2007. 5. 28. 16:00경부터 위 작업을 하기 시작하여 18:00경 작업을 마쳤고, 다음 날 08:00경부터 위 작업을 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하게 되었다. 망인이 위 작업을 함에 있어서 호피 가동 및 골재 이동을 위한 콘트롤 판넬 조작 및 휄롤러 조정 운행이 필요한데, 콘트롤 판넬 조작은 소외 회사의 소외3 실장이, 휄롤러 조정 운행은 소외 회사의 소외2 공장장이 각 수행하였고, 망인과 소외2은 무전기를 통하여 교신하였다.(5) 한편, 망인은 2005.경 근무 당시에는 소외 회사로부터 월 기본급 150만 원에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받았었는데, 소외 회사로부터 2007. 6. 1.자로 재입사하기로 약속을 받음에 있어서는 임금은 구체적으로 약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다.[인정 근거] 갑 제2, 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1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신청인이 해당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과 소외 회사 사이에 대금 50만 원에 위 작업을 완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서가 작성된 점, 원래 망인이 위 작업을 함에 있어 추가로 인부를 데리고 오기로 예정되었던 점, 위 용역계약서에서 위 작업과 관련한 사고에 대하여 망인이 책임지도록 약정한 점, 비록 망인이 위 작업을 함에 있어 소외 회사 공장장과 무전기를 이용하여 교신하였고, 공장장 등의 기계 조작이 필요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호피 가동 및 골재 이동이 필요한 위 작업의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통상의 업무 협조 정도로 보이므로 위 사정만으로 망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당시 소외 회사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망인이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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