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398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9누58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4. 6. 14. ○○원자력발전소 오수처리시설 방수여과장치의 여과재 교체작업 중 얼굴, 등, 양팔 등에 화상을 입고 아래로 떨어져 '화염화상(체표면적 10%), 좌측대되골 전자하부 골절'의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을 승인받아 치료하다가 2008. 5. 31.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한편 원고는 골절부위의 부정유합으로 인한 내반변형으로 하지길이 차이 및 동통을 이유로 2007. 4. 26. 외반절골술을 시행하였는데, 이에 따라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8. 5. 24. 피고에게 요양기간을 2008. 6. 1.부터 2008. 6. 30.까지로 한 요양연기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2008. 4. 29.자 자문 의사협의회의 심의 결과와 비교하여 승인상병에 대하여 요양연기를 추가로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골절부위의 부정유합으로 인한 내반변형으로 2007. 4. 26. 외반절골술을 시행하고 현재 통원가료중인데, 절골부위의 골유합이 완성되지 않았고, 보행시 동통 및 운동제한 등이 있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그 자문의가 단지 서류상 관찰하여 제시한 소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요양연기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가) ○○○○○ ○○병원 소외1- 관혈적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하고 통원가료중으로 골절부위의 골유합은 완성되었으나 골절부위의 부정유합으로 인한 내반변형으로 하지길이 차이 동통으로 2007. 4. 26. 외반절골술 시행하였다.- 위 외반절골술에 따른 절골부위의 골유합이 완성되지 않아 향후 약 1년 정도 추가가료를 요하고 그 기간 동안 내고정물 제거술도 요한다.(나) ○○정형외과 소외2- 외반절골술 시행 후 절골부위의 골유합은 완성되었으나 보행시 심한 동통 및 운동제한 등이 있으며 향후 약 6개월 이상의 경과관찰 및 재활물리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2) 자문의- 증상고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8. 5. 31.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함이 타당하다.- 2008. 4. 7. 및 2008. 4. 28.의 고관절부 단순 방사선 사진상 골유합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며 교정절골술 시행 후 1년 이상 경과된 시점으로 증상고정된 상태로 판단된다.(3) 감정의○○○○○○○○○병원 소외3)- 좌 대퇴골 전자부 동통과 좌 고관절 운동장해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병명 은 좌 대퇴골 전자부 골 변형 및 좌 하지 단축에 해당한다.- 절골수술 부위의 골유합치료가 종결되었고, 절골부위의 골유합이 되었다.- 향후 내고정물 제거술이 필요하다.[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라. 판단먼저, 원고가 골절부위의 부정유합으로 인한 내반변형으로 2007. 4. 26. 외반절골술을 시행함에 따라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요양연기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요양연기신청은 이미 요양승인된 상병의 치료 기간을 연기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그 전제로서 요양연기신청의 원인이 되는 상병이 요양승인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재해 당시 골절부위의 부정유합으로 인한 내반변형이나 이에 따른 외 반절골술 시행 후 원고에게 잔존하는 상병에 관하여 별도로 요양승인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위 내반변형이나 외반절골술과 관련하여 요양연기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자체의 요양연기 필요성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피고측 자문의들과 신체감정의는 일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증상이 고정되었고, 외반절골술 시행 후의 절골부위의 골유합치료도 모두 종결되어 골유합이 완성되있다는 것이며, 원고의 일부 주치의도 위 절골부위의 골유합이 완성되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원고의 나머지 주치의는 위 절골부위의 골유합이 완성되지 않아 향후 약 1년 정도 추가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위와 같은 원고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의학적으로 의미있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향후 일정한 시점에 원고에게 내고정물 제거술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요양연기가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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