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40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일부불승인(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부분)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07. 8. 27. 08:50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다른 차량이 원고 차량 후미부분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경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줄증, '우견관절부 염좌'의 진단을 받고, 2007. 11. 2.경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1. 19. 위 상병 중 '경추 제4-5번간 추간판찰출증, 우견관절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 결정을 하면서,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7. 9. 20. 경추 제4-5번간 추간판제거술 및 전방유합술을 시행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경추 제4-5-6번간에 대하여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승인된 상병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외상으로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 이전 및 이후의 치료 경과(가) 원고는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수차례 교통사고 등을 당하여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2003. 3. 8 ~ 같은 달 18.까지, 2004. 7. 5. ~ 같은 해 8. 5.까지, 2004. 9. 22. ~ 같은 달 23.까지, 2004. 6. 22.부터 2주가량, 2004. 10. 4. ~ 같은 달 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4. 12. 30.경에도 교통사고를 당하여 2005. 1. 14.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위 병원에서 시행한 컴퓨터 단층촬영 정밀검사상 경추 제3-4, 4-5번은 수핵탈출증으로 판독되어 있고, 경추 제5-6번은 퇴행성 경추 경직으로 판독되어 있다.(나) 원고는 2005. 6. 23.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염좌 및 우측슬부 및 우부좌 상의 진단으로 2005. 6. 23. ~ 같은 해 7. 25.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 치료받은 적이 있고, 2006. 9. 25.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요추 염좌 및 우측 견갑부과긴장증으로 ○정형외과의원에서 같은 달 26.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해 10. 23.까지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그 외에도 2000년부터 한의원 등에서 요각통, 좌섬요통, 한성견비통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타의료기관에서 상병명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수술적 가료를 받은 후 전원된 상태로 현재 우측 상지의 방사통 및 신경증상이 심하여 향후 약 6주간의 안정 및 관찰 후 재평가 요함(○정형외과의원).- 손상 후 발생된 환자의 증상으로 볼 때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도 사고와 연관성이 있으리라 사료됨(분당○○병원).(나) 피고 측 자문의- MRI검토 결과 우측 견관절 염좌는 타당함.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타당하나,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질환인 것으로 사료되어 불승인함이 타당함(결정기관 자문의 1).- MRI검토 결과 경추 제4-5번 부위에 급성 파열성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고, 이는 본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으나, 경추 제5-6번 부위에 관찰되는 병변은 후방골극 등에 의한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본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같은 자문의 2).- 경추 MRI상 제5-6경추간에 퇴행성 변화로 인한 수핵의 변성, 골극변화 등이 뚜렷한 퇴행성 개인질환으로 판단됨.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심사기관 자문의).- MRI필름 등 관련자료를 확인한 바로도 제5-6번 경추간에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재해로 인한 급성 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재심사기관 자문의).(다) 진료기록감정의① 원고 측 감정사항 및 사실조회에 대하여- 2007. 9. 18. ○○○○병원 입원 당시 경부통과 우측 견부, 상지의 저림증상을 호소하였다. 신경학적 검사상 우측 상지의 근력이 경미하게 저하되어 있었고, 우측 제5-6-7-8 신경근 영역의 감각 이상이 관찰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경추부MRI(2007. 9. 14.자)에서는 제4-5경추간에 중증의 추간판탈출증을 관찰할 수 있고, 제3-4경추간 및 제5-6경추간 추간판 팽윤, 전반적인 추간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었다.- 경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일반적인 원인이지만, 경우에 따라 외상에 의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고,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추간판에 외상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추간판탈출증이 더 수월하게 발생할 수 있다.- MRI상 다발성 추간판 퇴행성 변화와 퇴행성 골변화가 있었고, 추간판탈출의 정도에 비하여 증상이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하면, 사고 이전에도 어느 정도의 추간 판탈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론된다(2008. 9. 24. 진료기록회신서상의 이 사건 사고의 상병에 대한 기여도가 약 70%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부분은 이미 요양이 승인된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소견으로 보인다).- 제5-6경추간에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된다. 그러나 급성 외상성 병증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주변 척추체와 추간판 퇴행성 변화의 양상으로 볼 때 이 사건 사고의 외상과 무관한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② 피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경추 MRI판독(2005. 1. 5.자)상 제3-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2007. 9. 14. 자 경추 MRI상 제4-5경추간 중증 추간판탈출증 및 척수손상, 제3-4 및 제6-7경추간 추간판 팽윤, 2007. 11. 27.자 경추MRI상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 수술 후 상태, 척수손상이 관찰된다.- 제5-6경추간 추간판 퇴행성 음영, 경도의 황색인대 비후 및 골극 등이 있으나 추간판협소는 없고, 이와 같은 소견들이 경수 손상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MRI사진상 경추 제4-5번 부위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사고 후 신경압박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는 구간은 제4-5경추간이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피고 측의 2009. 2. 6.자 및 2009. 6. 24.자 회신, 원고 측의 2009. 11. 23.자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1)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손상 후 발생된 원고의 증상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도 사고와 연관성이 있으리라 사료된다는 일부 주치의의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이미 수차례 경추부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4. 12. 30. ~ 2005. 1. 14.까지 ○○○○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등으로 치료받을 당시 촬영한 CT판독 결과에서 경추 제5-6번은 퇴행성 경추경직 으로 판정받았던 점, ② 피고 측 자문의들은 모두 원고의 경추 MRI상 제5-6경추간에 퇴행성 변화로 인한 수핵의 변성, 골극변화 등이 뚜렷한 퇴행성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제5-6경추간에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급성 외상성 병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추간판 퇴행성 음영, 경도의 황색인대 비후 및 골극 등이 있고 주변 척추체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양상으로 볼 때 이 사건 사고의 외상과 무관한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고, 사고 후 신경압박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는 구간은 제4-5경추간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주치의의 소견은 신뢰하기 어렵거나 위와 같은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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