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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40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466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택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6. 12. 22. 02:40경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가다가 가슴에 통증이 발생한 후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 19.,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존에 고혈압이 있었고 1일 담배 1갑의 흡연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평소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으나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4년 이상 주·야간 교대근무와 장시간의 운전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전 30일간은 하루도 쉬지 않고 택시를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고혈압과 당뇨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야하는데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1998. 9.부터 2001. 2.까지, 2002. 11.부터 2006. 9.까지 근무하였는데 2006. 11. 1. 소외 회사에 재입사하였다. 원고는 6일 근무 후 일요일에 1일 휴무하였고 일주일 단위로 교대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하였다. 주간근무조의 교대시간은 14:00부터 17:00사이이고, 야간근무조의 교대시간은 02:00부터 05:00사이로 근무시간은 야간근무조나 주간근무조 모두 12시간 정도였다. 원고는 아들과 소외1과 같은 택시를 교대로 운전하게 되면서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소외1이 주간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 6월경부터는 야간근무만을 하였고, 2006년 12월경부터는 다른 택시운전기사들과 달리 일요일에도 휴무하지 않고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6년 9월경까지는 월급이 없는 대신 사납금 45,000원을 입금하고 초과수입금을 가져가다가 2006년 11월경부터는 사납금을 93,000원으로 올리고 초과수입금은 택시운전기사가 가져가며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았다. 원고는 2006. 11. 21.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근무하는 날의 근무시간은 12시간 정도였고 그 중 주행시간은 통상 8시간 내지 10시간 30분정도였다.(2) 평소 건강상태 등원고는 2004. 8. 26. 고혈압으로 진단받았고 당뇨병의 기존질환이 있었다. 원고는 1일 담배 1갑 가량의 흡연을 하였다. 원고는 2006. 6. 3.경 '좌안 황반변성'으로 시각장애 6급으로 판정받았다.(3) 의학적 지식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3개의 심장혈관(관상동맥)이 혈전증이나 혈관의 빠른 수축(연축) 등에 의해 급성으로 막히는 경우,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심장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괴사) 현상이 심근경색증이다. 심근경색증의 유발원인으로는 고령, 흡연, 고혈압, 당뇨병 및 가족력 등이 있다.(4) 의학적 소견(가) ○○○○○○병원장(사실조회)- 2006. 12. 22. 내원시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우측 관상동맥 중간부위에 혈전이 보이고 완전협착의 소견이 관찰되었음.- 급성심근경색을 포함한 심혈관계질환의 경우 주로 새벽에 많이 발생함. 매일 12시간씩 야간근무를 한 것은 생체리듬에 극심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발생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고혈압 및 당뇨가 악화되고 급성심근경색증이 유발될 수 있음.(나) 피고 자문의(을3호증)- 원고의 기존 질환, 발병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함.[인정근거] 갑3, 4, 5호증, 을2 내지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과 ○○택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좌안에 시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야간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 6개월 동안 야간근무만을 하였으며 2006년 12월경부터는 휴무 없이 근무함으로써 다소간 과로하고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병원장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8년 이상 택시운전기사업무를 수행해 옴으로써 주야간 교대근무나 야간운전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06년 6월경부터 야간근무만을 하고 2006년 12월경부터 일요일 휴무를 하지 않고 근무를 한 것은 소외 회사의 요구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속된 야간근무가 주야간 교대근무에 비하여 원고에게 더 부담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요일 근무도 원고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택시운전기사는 스스로 업무강도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중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② 원고는 고혈압, 당뇨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흡연을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만 56세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기존질환과 흡연 및 고령은 이 사건 상병의 유발원인이 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①, ②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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