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40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8884,2심-대법원,2010두187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건물 청소원으로서 서울 잠실에 있는 ○○○○에서 청소를 하는 사람이다.나. 원고는 2007. 5. 2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1) 재해내용: 2007. 5. 6. 17:00경 위 회사 식당에서 식사 중 두통이 발생하였다.(2) 상병명: '뇌지주막하 출혈, 우측후교통동맥류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6. 22.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증거] 갑 제1, 5, 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 등 동료 청소원들이 휴무하거나 다른 구역의 청소를 하러가면 그 청소원의 담당 구역까지 청소하는 등으로 인하여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겪었고, 이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가) 원고는 1947.생으로서 1997. 12.경부터 잠실 ○○○○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는 ○○○○ 지하1층 ○○은행 후문부터 지하철 2번계단, 4번 계단, 극장 아래 언덕, 서쪽 ○○백화점 입구 아래까지 구역의 청소 업무에 종사하였다.(나) 원고의 업무는 바닥 청소, 광고부착물 제거, 화장실 6곳의 청소 등을 하는 것으로서 6일 근무 후 하루 휴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이나 원고는 평소 희망에 따라 2시간 연장근무를 하였고, 17:30부터 18:00까지 직원 식당에서 저녁식사 후 연장 근무에 들어갔다.(다) 원고는 근무과정에서 1주일에 하루 정도 동료 청소원인 소외1이 휴무를 하면 그의 구역까지 맡아 청소를 하였고, 그 외에도 소외1 등 동료청소원이 담당 구역 이외의 구역으로 청소를 가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그들의 담당 구역을 원고가 청소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으나, 이와 같은 근무 형태는 종래부터 지속되어 오던 것으로서 새로운 근무형태의 변화는 아니었다.(라) 원고는 2007. 5. 6. 17:30경 위 회사 식당에서 저녁식사 중 두통이 발생하여 관리자에게 보고 후 택시를 이용하여 응급실로 간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소견서(갑 제6호증에 첨부된 것)-2007. 5. 6. 두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진료소견서(갑 제4호증)-노동에 의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기존의 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뇌동맥류파열과 뇌지주막하출혈 상병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나) 피고 ○○○○ 지사 및 피고 본부 자문의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발견할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질환인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동맥류가 누적된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하여 파열된다는 직접적인 근거를 기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동맥류 파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혈압 상승 등은 스트레스나 과로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에 동맥류가 있다면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피감정인의 경우 동맥류가 기왕증으로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의 동맥류가 일상 생활에서 어떤 요인(기온차이, 음주에 의한 혈관의 확장, 성교, 배변)에 의해 파열되고, 이에 따른 증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근무환경이 뇌동맥류파열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차이는 매우 다양할 것으로 사료되나 환자의 작업 강도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증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6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제10호증,己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이 사건 상병이 새로 또는 기존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가 소외1 등 동료청소원의 담당 구역까지 청소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근무 시간 자체가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점, 원고가 장기간 청소업무에 종사하여 그 업무에 익숙해져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 환경 및 작업량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원고의 작업 내용이 청소 업무로서 그 내용이 그리 힘든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소외1 등 동료청소원의 담당 구역 청소까지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는 약 60세 정도로서 이 사건 상병이 호발할 수있는 나이였고, 피고 자문의들 모두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며, ○○대학교 ○○병원 또한 '동맥류가 기왕증으로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것이 일상 생활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파열된 것이다. 환자의 작업 강도가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소견을 보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다.③ ○○대학교 ○○병원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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