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40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시공하는 ○○○○○○ 대구 이하생략 부근의 콘크리트포장 노면개량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그라인딩 작업 후 생긴 슬러지에서 콘크리트와 분리된 물을 살수차(이하 "이 사건 살수차"라 한다)로 옮겨 싣는 작업을 하던 중, 2008. 6. 11. 13: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차단구간에서 일반차량들의 서행 유도를 위하여 서 있다가 후진하던 소외2 운전의 생략호 23톤 덤프트럭 뒷부분에 부딪쳐 역과되는 바람에 내장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 재해에 따른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8. 19. "망인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 0 제1, 6호증, 을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의 피용자로서 ○○○로부터 근로대가를 직접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일단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나중에 지급받는 형태로 근무하였고, 망인이 받은 수수료는 임금에 해당하며,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코로스의 현장책임자로부터 근로감독 및 작업지시를 받고 이 사건 살수차의 운전 이외에 신호수 업무도 수행하였으므로 망인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08년 1~2월경 생략5호 19.5톤 카고트럭을 구입하고 살수장치 등을 부착하여 이 사건 살수차로 구조변경한 다음, 2008. 4. 14. 원고 명의로 '○○○○○'라는 상호로 살수차 운행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8. 4. 18. 이 사건 살수차를 주식회사 ○○○○○○○에 지입하였다. 13.5톤이나 11톤 살수차는 대구시내에도 많이 있지만 이 사건 살수차와 같은 19.5톤 살수차는 우리나라에 많지 않다.(2) 이 사건 공사현장의 노면개량공사는 ○○○○ 주식회사가 ○○○○공사 경북 지역본부로부터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에게 하도급 준 것이다.(3) 망인은 2008. 3. 경 ○○○와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살수차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가 시공하는 충북 보은 현장과 경북 성주 현장에서 이 사건 살수차를 운행하여 오던 중 ○○○가 2008. 5. 2.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면개량공사를 하게 되자 여기에서 종전과 같이 이 사건 살수차를 운행하게 되었다.(4) 망인과 ○○○ 사이의 이 사건 살수차 임대차계약 조건은, ○○○가 망인에게 장비사용료로 월 400만 원(작업량에 따라 변동, 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고(다만 '○○○○○'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관계로 실제로는 원고 명의로 지급되었다), 유류대, 식대 및 폐기물(슬러지내 물) 처리비용은 ○○○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것이었 다. 망인이 ○○○로부터 지급받는 장비사용료에 대하여는 원고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 산서를 발급하였다. 또 ○○○는 망인이 이 사건 살수차로 구조변경시 200만 원 가량의 비용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한편, 자동차보험료와 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 차량수리비 등은 망인측에서 부담하였고, 장비사용료에 대한 갑근세, 주민세 및 4대 보험료 등도 ○○○가 원천징수하지 않았다.(5) 노면 개량공사의 작업과정은, 먼저 물과 그라인더로 콘크리트 노면을 평평하게 절삭한 후 물에 젖은 콘크리트 슬러지를 호스를 통해 소외2가 운전하는 23톤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옮겨 실은 다음 슬러지가 물과 콘크리트로 분리되면 그 분리된 물을 망인이 운행하는 이사건 살수차로 옮겨 실어 가득차면 경북 성주군 소재 폐기물처리장으로 운반하고 돌아와서 다시 반복하여 작업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작업시간이 주간작업시 09:00부터 18:00까지이고, 야간작업시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슬러지에서 분리된 물을 살수차로 옮겨 싣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하루에 불과 2~3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관계로 나머지 시간에는 망인이 다른 물차 운전자들처럼 차량을 정비하기도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 책임자의 요구에 따라 또는 자발적으로 빨간 깃발을 들고 차단구간을 통행하는 일반차량의 서행을 유도하는 일도 하여 왔다.(6) 또 노면 개량공사의 작업과정이 한 세트로 이루이지는 관계로 그 작업에 종사 하는 사람들은 같은 시간대에 출퇴근을 하였으나 별도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 다만 출퇴근의 편의 등을 위하여 망인도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근에 있는 ○○○ 근로자들의 숙소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망인은 ○○○의 인사 및 복무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할 필요가 없었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망인에 대한 출근부 등 근태관리기록은 없었다.(7)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2:00경 점심식사를 한 후 12:30경부터 1시간 가량 공사현장에서 일반차량들이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빨간 깃발을 들고 차량 유도를 하고 있었는데, 차량유도 지점에서 한 차로(3.6m) 정도 떨어진 곳에 서있다가 위 23톤 덤프트럭에 부딪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8) ○○○의 작업일보상 이 사건 공사현장에 신호수 3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기재 되어 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 신호수 업무를 맡은 ○○○의 근로자는 아주머니 1명뿐 이었다.(9)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는 소외2로부터 형사합의금 500만 원과 위로금 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인정 근거]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① 망인이 이 사건 살수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자신의 처인 원고를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까지 마쳤고, 이 사건 살수차의 수리 등 유지관리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였던 점, ② 망인이 원고 명의로 수령한 월 400만 원(부가세 별도) 전후의 금원에는 이 사건 살수차의 임대차에 따른 장비사용료에 망인의 살수차 운전작업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과정상 ○○○의 현장책임자가 그날그날의 작업내용을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장비임대차계약의 이행을 위한 업무지시에 불과할 뿐 망인의 ○○○에 대한 직접적인 종속관계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현장책임자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깃발을 들고 차단구간을 통과하는 일반차량의 유도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형편에 따라 임시적, 부수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와의 살수차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실상 본인 소유의 이 사건 살수차를 운전하여 ○○○의 요구에 맞는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임차료(운전작업에 대한 대가 포함)와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아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스스로의 계산 하에 살수차의 대여업을 영위한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할 뿐,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인 소외3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을 ○○○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다.(3) 그러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