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40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145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기초가. 원고의 부(夫) 소외1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던 2007. 9. 13. 15:00경 갑자기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7 9. 15. 07:00경 병원 주차장 승합차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진 채 발견되어 그대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소외1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10. 23.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소외1는 대동맥박리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소외1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과로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11. 12. 원고의 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는 자재품질관리 대리로 근무하였는데, 납품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실사준비와 주문 폭주로 인하여 과로가 계속된데다가 계약직으로의 전환, 출·퇴근길에서의 교통사고, 주문감소와 퇴직에 대한 우려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결과 대동맥박리를 일으켜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1의 작업 내용과 그 형태(가) 소외1(78. 11. 2.생)는 1998. 4. 1. 소외2에 소재하는 소외 회사의 전신인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 소유주가 바뀌면서 2006. 10. 1. 소외 회사에 재채용 형식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소외 회사는 이미 생산된 LCD 백라이트 패널에 패드를 부착하여 다시 ○○○○에 납품하는 임가공업체이다.(나) 소외1의 평일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10까지이며, 오전, 오후 각 10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일요일은 휴무하고, 토요일은 오전만 근무함으로써 소외1의 주 근무시간은 44시간이고, 경우에 따라 휴일근무나 시간외 근무를 하기도 한다.(다) 소외1가 담당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와 소요시간은 다음과 같다.· 품질담당 업무 : 소외 회사 내에서 수행하는 품질관리 업무는 없고, 제품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 소외1가 작업자 1 ~ 2명을 태우고 소외3에 소재하는 ○○○○에 데려다준 후 귀사한다. 불량의 수정작업은 소외1가 태워준 작업자들이 하고, 그 작업자들은 영업사원이 복귀하면서 귀사시킨다. 이 업무는 1달에 0 ~ 5회 정도 있다.· 제품 이동 업무 :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제품이 적재된 50㎏ 무게의 대차를 지게차가 있는 곳까지 밀어서 이동시키고, 지게차로 화물차에 실어준다. 이 업무는 1일 1 ~ 2회 처리하고, 1회당 10분 정도 소요된다. 소외 회사 작업장 바닥은 시멘트 포장 위에 매끈하게 에폭시로 도장이 되어 있고, 대차 바닥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대차를 이동시키는데는 3.5㎏ ~ 5.5㎏의 힘으로 충분하다.· 패드발주 업무 : 주 1회, 10분 소요· 치수 변경자료 제출 업무 : 거의 없으며, 10분 소요· 제품 납품 업무 : 납품 수량이 적은 경우 승합차에 제품을 싣고 ○○○○에 납품, 2개월에 1번 정도.위와 같은 소외1의 고유 업무는 대구에 출장을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루 1 ~ 2시간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머지 시간은 박스 정리 등 현장보조 업무를 하는데, 근무 중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잠깐씩 외출하여 개인 볼일을 볼 수도 있다.(라) 소외1의 초과근무 내역을 보면, 2007. 6.에는 현충일 휴일근무를 하였고, 같은 해 6. 22., 같은 달 27. 2회에 걸쳐서 합계 7시간 30분의 시간 외 근무를 하였으며, 2007. 7.에는 4차례에 걸쳐서 휴일근무를 하였고, 불량의 증가로 소외3 출장 지원근무 5회와 5차례에 걸쳐서 2시간 내지 2시간 30분씩 시간 외 근무를 하였으며, 2007. 8.에는 광복절 하루 휴일근무를 하였고, 2007. 9.에는 9. 2. 휴일근무 이외 정상근무를 하였다.(2) 소외 회사의 경영 여건, 차량 운영 형태(가) 소외 회사는 2007. 9. 이후 26인치 이하 모델에 대한 가공공정을 외주화하였기 때문에 생산물량의 25% 정도가 감소되었고, ○○○○로부터 '업계의 전망이 좋지 않으므로, 연말까지 일을 해보고 다른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식으로 거래중단을 암시하는 통보를 받기는 하였지만, 직원인 소외1는 그 사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나) 소외 회사는 소외1에게 소외 회사의 승합차를 제공하여 소외1와 같은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직원 소외4을 출·퇴근시키게 하였다. 소외1는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2007 .3. 12. 뒤쪽에서 추돌을 당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의 상해를 입은 바 있고, 같은 달 22. 소외 회사 직원인 소외5, 소외6 태우고 가다가 운전 부주의로 가벼운 교통사고를 내고 소외5, 소외6에게 경상을 입히기도 하였다.(3) 소외1의 병력과 생활 습관, 재해 경위, 부검 결과(가) 소외1는 2007. 9. 13. 09:50경 32인치 제품 150개를 ○○○○에 납품하고, 그곳에서 간단한 불량 선별작업을 한 후 14:30경 소외 회사에 귀사하였다. 소외1는 제품 상차를 위하여 대차를 밀던 중 갑자기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소외1는 2007. 9. 15. 07:00경 가슴이 답답하여 차에서 쉬겠다고 말하고, 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승합차에서 쉬다가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나) 소외1는 2006. 12. 18.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06. 12. 21. 호흡곤란을 이유로 ○○○○○○ 구미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혈압 148/76㎜Hg로 높게 나왔으며, 숨을 깊게 쉬면 숨이 막히고, 일을 한다고 더 심하게 숨이 차는 것은 아니라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소외1는 사망 4년 전까지 흡연을 하다가 그 무렵부터 금연하였으며, 술은 가끔씩 마신다.(다) 소외1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다른 장기에 특이 소견은 없고, 다만 대동맥의 기시부로부터 약 3㎝ 상방에서 대동맥의 내막이 찢어지고, 대동맥의 장축을 따라 중막이 찢어 있는 대동맥박리의 소견을 보이고, 관상동맥에서 경도 및 중등도의 동맥경화 소견을 보이는바, 소외1의 사인은 대동맥박리로 보인다.(3) 의학적 소견과 그 지식(가) 대동맥박리대동맥박리는 대동맥벽이 찢어져 혈액이 혈관벽의 찢어진 틈 사이로 새어 들어가는 것으로 예후가 매우 좋지 않다. 대동맥박리의 주된 원인은 고혈압과 동맥경화로 40세 이상의 환자들에게 주로 볼 수 있고, 40세 미만의 환자들에게서는 마르판증후군, 이엽성 대동맥판막, 대동맥 수술 경력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증상은 흉통 80%, 전부 흉통 71%, 배부 흉통 32%, 요통 46%, 복통 21% 그 외 모든 종류의 통증을 포함하면 93%로 알려져 있다.(나) 피고 자문의소외1가 업무 중 요통을 느끼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였는데, 요통발생과 대동맥박리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고, 대동맥박리는 심혈관계의 만성퇴행성 기존질환이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의보고에 의하면, 대동맥박리는 36㎏의 물건을 들거나, 테니스와 같은 운동을 할 때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외1가 50㎏의 대차를 밀다가 요통을 느꼈다면 그때 대동맥박리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고혈압, 흡연력 등은 심혈관 질환의 중요한 원인이므로, 이러한 개인적인 건강 상태가 대동맥박리에 기여하였을 수 있고, 업무적인 요소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 그 기여도를 평가할 수는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7,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소외1가 업무 중 요통을 느끼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대동맥박리로 사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외1의 근무시간이 소외1가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고, 소외1의 업무내용 또한 지극히 단순하고, 정형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시간 중에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업무강도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소외1의 업무가 소외1에게 만성적인 과로를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소외1가 대차를 미는 힘은 기껏해야 5.5㎏ 정도에 불과해서 대차를 미는 과정에서 극심한 요통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외1의 업무에 내제된 위험이 발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소외1가 2007. 3.경 2차례에 걸쳐서 교통사고를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 교통사고는 모두 지극히 경미한 것이고, 소외 회사의 경영여건이 나빠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외1에게 대동맥박리를 초래하거나 이를 악화시킬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4호증의 1,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5, 19,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갑 제23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소외1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08구단4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