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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취소

2008구단40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6. 11. 피고에게, 자신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배관기사로서 소외 회사의 소속 근로자인데, 2007. 12. 11.(요양신청서 상에는 2007. 11. 14.로 기재되어 있다) ○○시 이하생략 소재 ○○○○○ 신축공사현장 내 상수도관 인입공사 현장에서 동료 인부와 작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지반이 붕괴되면서 옆에 파 놓은 구덩이 아래로 미끄러져 머리와 허리를 배관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 수핵탈출증(제5-6 요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초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퇴행성 질환일 뿐 이 사건 재해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7. 1. 1. 소외 회사의 사업주인 소외2과의 사이에 배관기사 및 관리자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업주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배관공사의 기술적인 업무관리 및 공사책임자로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통상 08:00부터 18:00까지이며, 업무 내용상 특별히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그런데 증인 소외3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현 사업주인 소외2의 아버지로서 종전에 소외 회사의 대표로 있었던 적도 있다고 한다.(2) 이 사건 재해의 발생일자와 관련하여, 원고가 직접 작성한 요양신청서 상에는 '2007. 11. 14. 10시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 공단에서 그 경위를 원고에게 확인한 결과, 원고는 '요양신청서를 쓸 당시 저의 집사람과 같이 있었는데 언제쯤일지 추정하던 중 대충 추측해서 적었다. 나중에 사무실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2007. 12. 11.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3)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인 2007. 8. 18.경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 통증을 이유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위 병원의 진료 차트에 의하면, '무던히 잘 자고 난 뒤 10일 동안 허리통증이 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에서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척추병증-허리 부위'로 진단되어 표층열 치료,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다.(4)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재해의 발생일인 2007. 12. 11. 당일이나 그 직후 곧바로 원고가 허리 통증을 원인으로 병원에서 진료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약 1개월 정도가 지난 2008. 1. 7. ○○○ 정형외과의원에 최초로 내원하여 요통, 방사통, 경추통의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 2008. 1. 24. ○○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다. 원고는 그 후 2008. 2. 21. ○○병원에서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5. 30. 위 병원에서 수핵제거 및 후궁절제술을 시술받았다.(5) 의학적 소견(가) ○○병원평소 과거력이 없고 내원 2-3개월 전 다친 후 증상이 발생한 점으로 볼 때,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자문의① 요추 MRI 상 제5-6요추간판의 변성변화 및 좌측 후외방으로의 경도 탈출 소견이 관찰된다. 재해 이전에도 약 1년 전 요통으로 개인의원에서 검사 시행 후 약물 및 물리치료한 기록이 있으며, 환자가 주장하는 재해 이후에도 1개월간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다가 요통 및 방사통 등으로 치료하였다. 하지만, 이때도 좌측 둔부의 동통은 있으나, 하지직거상 검사상 정상소견이었던 바, 이번 재해로 최근에 발병한 추간판탈출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② 2008. 1. 24.자 MRI 결과, 요추 3-4, 4-5, 5-6 구간의 퇴행성의 디스크 변성이 있고 후체후방에 골극형성도 있다. 요추 5-6 구간의 디스크팽윤 소견이 있으며 퇴행성의 기존질환으로 생각된다. 재해 후 치료 없이 지내다가 2008. 1. 7.에 내원하였고, 1. 24.에 MRI 체크하였으며, 그 후에도 간헐적 치료한 사실로 보아 재해와 직접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신체감정의(○○○○○○○병원 소외1)- 추간판탈출은 디스크의 변성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에게서 수직압박력이나 굴곡력이 작용할 때에 나타나던지 일상생활 중에 저절로 생길 수 있다. 말하자면 기왕의 퇴행성 변화와 외상의 복합작용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경우, 디스크의 변성 및 미만성 팽륜이 동반되어 있고, 추간판탈출의 정도는 경하며, 미만성팽륜이 많다고 사료된다. 즉 외상보다 퇴행성 변화가 좀 더 작용하였다고 사료되나, 외상이 관계없다고 단언하지는 못하는 정도이다.[인정근거] 위 각 증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3,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급격히 악화되었는지, 아니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는 무관한 퇴행성 질환인지의 여부이다.우선 이 사건 재해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재해의 발병일시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충격을 준 사고임에도 정확한 발병 일자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로 인한 외상(머리 등)이나 허리 통증에 대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하며, 그 후 내원한 병원에서도 그 발병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원고와 사업주, 그리고 소외3의 관계 및 소외3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업주의 진술이나 이를 직접 목격하였다는 소외3의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사고가 실재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재해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위 재해 발생 전 이미 허리질환을 원인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퇴행성의 정도 역시 이미 디스크의 변성 및 미만성 팽륜이 동반되어 있었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는 점,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서야 개인병원에 내원하였고 그로부터 다시 1개월이 지나서야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일회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기존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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