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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40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부산 기장군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의 제빵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7. 12. 9. 23:30경 위 공장의 구내식당 문 앞에서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밝혀졌다.나. 원고는 2008. 3. 31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5. 19. 망인이 비록 업무수행 중에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나 기존 질병인 고혈압, 당뇨, 울혈성 심부전이 있었고, 출근 직전에 술을 마셨을 뿐 아니라, 사인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고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 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 4호증의 1, 2, 을 제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1주일 단위로 주 · 야간이 바뀌는 형태로 근무하여 피로가 누적되었고, 사망 1개월 전부터 토요일에도 평일과 같이 근무하여 휴식이 부족하였으며, 호빵 성수기로 인하여 작업량이 1.5배 증가하였고, 작업장소도 건물 외부로서 추위를 극복하여야 하였으며, 이 사건 공장이 이하생략에서 이하생략으로 이전되어 출퇴근시간도 늘어났고, 세척 작업의 자동화를 이유로 2007. 10.부터 작업 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데다가 기계조작 미숙과 오작동으로 공장 3층까지 올라가 수작업을 하여야 하였으면, 사망 당일에는 동료 근로자가 2시간 30분 늦게 출근하여 혼자 작업을 하였는바, 망인은 위와 같은 숙면부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결국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등(가) 망인은 2006. 4.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빵 제품을 생산하는 이 사건 공장의 세척반에 파견되어 이 사건 공자에 입고되는 플라스틱 박스(빵 제품을 담는 용도)를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사망 무렵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장의 세척반에 파견한 근로자는 망인을 비롯하여 4명이었다.(나) 망인의 작업 공정은 빈 플라스틱 박스를 실은 탑차가 도착하면 박스를 하차하여 작업장에 적재하고, 적재되어 있는 박스를 컨베이어 기계까지 옮기며, 컨베이어 기계에 수직으로 적재된 박스 10여개를 밀어 올리는 것까지 수작업으로 되어 있고, 한편 컨베이어 기계에 박스가 놓여지면 그 이후 공정인 박스의 세척, 살균, 건조, 작업현장으로의 이동 등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다) 망인은 2인 1조로 1주일 단위로 주간 및 야간 근무가 교대되는 형태로 근무하였고, 일요일은 휴무하였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주간의 경우 8:00부터 20:00까지, 야간의 경우 20:00부터(토요일이 주간근무일 경우 그 다음 주 야간근무는 일요일 20:00부터 시작된다) 다음날 08:00까지였고, 휴식시간은 주간 및 야간 모두 3시간 30분씩이었다. 그런데 탑차가 계속 도착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는 있다.(라)이 사건 공장은 원래 부산 해운대구 이하생략에 위치하였다가 2007. 10. 1. 부산 기장군 이하생략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망인은 이하생략 근무 당시에는 3인 1조로 근무하엿다가 이하생략 근무 당시부터는 2인 1조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공자 세척반의 작업공정은 이하생략 당시에는 일부만 자동화되었던 것이 이하생략으로 이전하여서는 앞서 본 수작업 공정 외에는 전면 자동화로 바뀌었고, 박스 이동거리가 기존의 40~50m에서 5m로 35m 이상 줄어들었으며, 작업 물량도 1/3정도 감소되었다. 한편 이하생략으로 이전된 초기에는 자동화기계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았고, 기계조작이 숙련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로 자동화기계가 정지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이를 시정하는 작업을하여야 했으나, 2개월가량 지나서는 문제발생횟수가 많이 감소되었다.(마) 망인은 부산 해운대구 이하생략 소재 자택에서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하였는데, 이 사건 공장이 이하생략으로 옮기게 된 후에는 이하생략 당시보다 출근에는 10여분이, 퇴근에는 20여분이 더 소요되었다.(바) 이 사건 공장의 세척반 작업장은 탑차가 들어오는 하차장과 연결되어 있고, 하차되는 부분의 벽이 없어 외부로 노출되어 있다. 위 작업장에는 선풍기와 히터 2대가 설치되어 있다.(사) 소외 회사의 근무기록표에 따르면, 망인은 2007. 11. 3. 야근근무를 마치고 다음날인 11. 4. 일요일 08:00부터 12:00까지 4시간 연장근무하였고, 11. 17. 야간 근무를 마치고 다음날인 11. 18. 일요일 08:00부터 13:00까지 5시간 연장근무아였으며, 11. 25. 일요일 야간근무시작에 앞서 13:00 부터 20:00까지 7시간 연장근무하였고, 12. 1. 야간근무를 마치고 다음 날인 12. 2. 08:00부터 10:00까지 2시간 연장근무한 것으로 되어있다.(아)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호빵의 경우 겨울철이 성수기인 관계로 세척반의 작업량은 평소 박스 8,000~9,000개 였던 것이 20%정도 증가한다.(2) 망인의 건강상태, 사망 무렵 경위(가) 망인은 키 149cm, 체중 58kg의 체격으로 담배는 하루 반 갑 정도 피웠고, 술은 월 2~3회 마셨으며, 주량은 소주 반병 정도였다.(나) 망인은 2007. 7. 27. 실시된 1차 건강검진결과 과체중으로 비만관리, 고혈압으로 혈압관리를요하고, 간장질활 및 당뇨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7. 8. 6. 실시된 2차 건강검진 결과 간장질환 및 당뇨 소견이 있으므로 내과진료를 요망한다는 판정을 받았다.(다) 한편, 망인은 2003. 10. 10. ○○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2004. 9. 14.부터 2006. 10. 16부터 2007. 11. 27.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라) 망인은 2007. 12. 8. 토요일 주간 근무를 마치고 20:00경 퇴근하였고, 다음날인 12. 9. 14:00경 자택에서 친척들과 계모임을 갖고 술을 마셨으며, 20:00경 이 사건 공장에 출근하였는데, 같은 조 근로자인 소외2이 2시간 30분가량 출근이 늦어져 23:00경까지 혼자 근무를 하였고, 소외2이 출근한 뒤 야식을 먹으러 이 사건 공장의 구내식당에 갔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부검 결과 망인의 혈중 알콜농도는 0.16%로 나타났다.(3) 의학적 소견(가) 부검의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 소외3)부검 소견 상 심장에서 심비대증, 고도의 심장 동맥경화 및 혀박으로 인한 심근의 변성을 보고 허혈성 심질환의 소견 및 심근경색증의 소견을 보는바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갑자기 사망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나) 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 1. : 망인의 지병으로 고혈압, 심장병, 비만, 당뇨 등이 원래 있었고, 음주상태였으며, 업무상 과로 및 작업환경의 변화가 안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채 인정 불가하다.2) 지사 자문의 2. : 망인은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망인 자신의 병이 자연경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학적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3) 지사 자문의 3. : 사후 혈중알콜농도 상 0.16%로 과중한 음주상태로 추정된다. 평소 고혈압과 당뇨의 기존 질환이 있었고, 술을 하며,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 위 소견으로 보아 사인과 작업과의 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된다.4) 지사 자문의 4. : 망인의 업무 분석상 과로 또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해당되는 소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망인의 기저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의 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기저질환의 악화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5) 지사 자문의 5. : 망인의 직업 시점에서 과다한 음주상태였다. 3시간의 작업량 증가가 있었으나 24시간 휴무 후 상태이므로 작업상 과로가 인정되기 어렵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6) 본부 자문의 : 망인은 기존의 당뇨병, 고혈압, 과체중 및 현 흡연력의 위험 인자들과 함께 심부전의 과거력이 있는 자로서 2007. 12. 9. 근무 중 발병한 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이 부검결과 확인된 환자이다. 망인의 경우 업무 조사 상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 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는 판단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당뇨병을 위한 다수의 고도의 위험인자들의 존재하에서 자연경과적으로 질병이 발생했다고 판단된다.(다) ○○○○의학회 (기록감정)- 급성 심근경색증의 주요원인은 죽상 동맥경화증이고 죽상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는 비가역적인 것으로 나이, 남성, 가족력, 등이 있고, 가역적인 것으로 높은 혈청 지질 값(이른바 콜레스테롤이 높음), 고혈압증, 흡연, 당뇨병, 비만, 육체적 비활동 (이른바 운동부족) 등이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급성 심근경색증 발병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 지에 대한 자료는 찾지 못하였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할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응당 급성 심근 경색증이 발병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위법한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일은 별개로 하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를 당연히 급성 심근경색증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약을 복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조절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망인이 사망하기 4개월 전에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당뇨병이 조절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부검 당시에 심장이 크고(심비대증) 심근의 변성이 있었음은 망인이 인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이미 전에도 심근경색증이 있었다는 증거이고, 고도의 심장동맥 경화증이나 협착은 언제라도 다시 심근경색증을 일으킬 소인이 있었음을 의미한다.-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 심근경색증은 심장동맥경화증 때문에 발생하였고, 동맥 경화증은 망인의 기왕 질환인 고혈압증이나 당뇨별, 그리고 방인의 흡연 습관과 비만 체질 등이 주요 원인이었을 것으로 본다. 망인이 사망 전에 겪은 과로나 스트레스는 그 양을 가늠할 수 없고, 설사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인정근거] 감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3, 4, 5, 갑 제6호증의 1내지 4,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4,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의학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 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주간과 야간 근무를 교대 하는 형태로 근무하였고, 사망 무렵은 성수기로서 업무량이 평소보다 늘어났으며, 사망 당일 동료 근로자의 늦은 출근으로 인하여 다소 피로를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는 보이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1년 이상 동일 업무를 반복하여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업무는 비교적 단순하여 육체적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하루 근무시 간은 휴식시간 3시간30분을 빼면 8시간30분정도로서 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공장이 이하생략으로 이전된 후 작업조가 3인 1조에서 2인 1조로 바뀌기는 하였으나 작업공정의 상당부분이 자동화되었고, 물량 자체도 감소하여 망인의 업무가 크 게 가중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사망 당일 업무와는 무관하게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고 출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사망 당시 61세의 나이로서 과체중 이었고, 당뇨병 및 고혈압의 질환이 있었으며, 흡연력이 있는바 이는 모두 급성 심근경 색의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점,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없는 반면, 피고 자문의들 및 ○○○○의학회의 소견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거나 망인의 사망이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5호증의 2, 갑 제7, 9호증 을 제9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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