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취소
2008구단409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9누203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6. 11. 16.생)은 2003. 7. 1. 자동차 내장 금형무늬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사무직으로 입사하여 영업부에서 근무하던 중, 2006. 1. 17. 04:10경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원고가 인공호흡을 하고 119구급대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05:23경 사망하였다.나. 위 병원은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사인이 '청장년급사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원고는 2008. 6. 2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7. 23.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5,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직전 2개월 전까지 회사의 지시로 자신의 업무 이외에 자신의 업무와 상관없는 생산직 라인에서 야간잔업과 휴일 연장근무를 계속 병행하여 왔고, 또 사망 직전에 이르러 임금축소, 야간 및 휴일 수당의 부지급 통보, 업무와 상관 없는 상사의 영입 등으로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위와 같은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사망원인으로 다른 원인이 가공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망인의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원인불명의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위 각 증거와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의 근무시간은 08:30~17:30(토요일 08:30~12:00)이고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망인은 출근시간은 08:30 전후로 일정하였으나 퇴근시간은 대부분 정해진 시간을 다소 초과하였으며, 사망하기 이틀 전인 2006. 1. 15.(일요일)에도 출근하여 10:24부터 18:10까지 근무하였고, 사망 전날인 2006. 1. 16.에는 08:34에 출근하여 20:19에 퇴근한 사실, 소외회사에서는 야간근무를 할 때 생산직과 사무직 사원 모두에게 잔업수당이 지급되어 왔는데, 소외회사가 2005. 12. 중순경 직원들에게 향후 생산직 사원에 대하여만 잔업수당을 지급하고 사무직 사원에 대하여는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본봉에 넣어 월급제로 임금을 책정하겠다는 통보를 함에 따라, 망인을 비롯한 영업부 직원들은 종전보다 급여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많은 불평을 하였으며, 망인은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을 하기도 한 사실, 망인이 2005. 9. 2. 받은 건강검진 결과는 비만관리 외에 별다른 건강상의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 망인에 대한 사체부검을 한 의사는 이 사건 상병은 취침전 과식, 수면부족, 과로, 과음, 성교, 꿈에 의한 자극 등에 의해 유인되며, 망인이 사망 전 과로한 사실이 있다면 과로사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위 각 증거와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업무는 내근직 사무 업무로서 주문과 납품 등 업체들에 대한 수주관련 업무인데, 일부 생산직 업무가 바쁠 때 망인이 스스로 생산직 보조업무를 할 수는 있지만 생산직 업무는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무직 직원이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소외회사에서도 망인에게 생산직 일을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② 망인은 입사 후 사망할 때까지 담당업무가 변경된 적이 없고, 근무하던 영업부 직원들 중 업무량이 가장 많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사망하기 전 2개월 동안은 야근도 거의 없었던 점, ③ 망인은 소외회사에서 사무직에 대하여 잔업수당을 없애고 월급제로 책정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불만을 토로하였을 뿐, 직장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직장생활이 어렵다는 등의 불만을 토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 잔업수당을 없애고 월급제가 시행되면 종전보다 급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소외회사의 사무직 직원들에 대한 총 급여는 그 후에도 종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며, 한편 소외회사가 위와 같은 방침을 밝힌 것은 망인이 사망하기 한 달 전인 2005. 12. 중순경이었던 점, ④ 청장년급사증후군은 15~30세 정도의 건강하던 사람이 사인이 될 만한 병력 없이 돌연사하는 것으로서 부검에서도 사인을 입증할 수 없고 청장년 남자, 계절적으로 5~7월, 사망 시간은 오전 0~6시 사이 즉, 수면 중에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위 증후군의 사망기전에 대하여는 아직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고, 내분비계의 평형파괴, 자율신경계의 이상, 부교감 신경의 긴장 등 여러 가지 가설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잔업수당을 없애고 월급제로 임금을 책정하겠다는 소외회사의 방침 등에 불만을 갖고 직장을 옮길 생각을 할 정도로 다소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꼈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직장에 근무하면서 겪거나 고민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스트레스 내지 긴장이라고 할 수 있을 뿐 그것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 당시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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