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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41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665,2심【주문】1. 피고가 2007.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년 3월경 ○○○○○○○○에 입사하여 사상(그라인딩)작업을 수행해 온 근로자인바, "2005. 10. 20. 사상작업을 하면서 자재를 뒤집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사고(이하 '2005. 10. 20.자 사고'라 한다)를 당하고, 2006. 12. 4. 동일한 작업을 하던 중 허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2006. 12. 4.자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좌측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2007. 2. 28.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7. 5. 28. "MRI 필름 등을 검토한 결과, 2005. 10. 20.자 사고 당시 급성 탈출의 소견이 없고, 2006. 12. 9.자 MRI 필름과 비교할 때,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퇴행성질환에 해당할 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피고 ○○○○○○○의 심의의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그에 대한 판단피고는 이 사건 각 상병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2005. 10. 20.자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보험급여는 위 사고일 무렵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에 제한될 뿐 이 사건 처분일을 기준으로 장래의 요양에 관한 보험급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위 사고일 무렵 원고가 부담한 치료비가 약 40만원이고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가 약 95만원으로 합계 135만원 정도인 반면 원고가 ○○○로부터 1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보험급여는 35만원에 불과하고, 만일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에 관한 처분이 취소된다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퇴사한 2006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의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모두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바, 결국 원고가 추구하는 권리보호가 오로지 이론상으로만 의미가 있을 뿐, 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만한 실제적인 효용 내지 실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상병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보험가입자인 ○○○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로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된 금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 위로금이 이러한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승인이 내려진다면 ○○○로서는 위 금품의 한도 내에서 원고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이와 같이 위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이 내려지는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 또는 ○○○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일 뿐, ○○○가 원고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고, 아울러 피고 주장의 미지급된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소가 권리보호이익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 라.(1)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에 관한 부분이 취소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2006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의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여러 모로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나.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2005. 10. 20.자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는바, 설령 그 증상이 완화되었더라도 적어도 2005년의 치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5요추-1천추간 좌측 추간판탈출증'은 2005. 10. 20.자 사고 및 2006. 12. 4.자 사고로 인하여 퇴행성 병변이 촉발·악화되어 2006. 12. 4.자 사고 이후 발현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다. 의학적 소견의 요지(1) 원고 주치의 등(가) ○○○○○① 요양신청서 : 2006. 12. 12.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수술을 시행하였고, 현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있는바, 2007. 2. 28.까지 안정가료를 필요로 한다.② 2005. 11. 5.자 소견서 : 원고가 2005. 11. 5. 요통 및 좌측 하지방사통을 주된 증상으로 내원하여 방사선 및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되었고, 추간판제거술을 요한다.③ 2005. 11. 5.자 진료기록지 : 2005. 10. 20.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④ 사실조회회신서 : 2005년 촬영한 요추부 MRI에서는 제4-5요추간의 추간판탈출증이 심하여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2006년 촬영한 요추부 MRI에서는 약간 흡수된 상태였으나 제5요추-1천추간의 추간판탈출증이 동반되어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2006년도 MRI상 제4-5요추간은 추간판탈출 후 탈출이 소실되고 있는 상태였고, 제5요추-1천추간의 추간판은 국소적인 탈출증 소견을 보였다.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원인은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추간판의 손상이 진행된 후 갑작스런 외상으로 발병된 것으로 사료된다.(나) ○○○○○○○의 2007. 6. 4.자 소견서2005. 11. 5.자 MRI 검사에서 '외상에 의한 병변으로 의심되는 급성 탈출의 소견이 보인다. 2006. 12.에 시행한 MRI에서는 탈출된 수핵이 흡수된 소견을 보이고 퇴행성 소견만 보인다.(다) ○○○○○○○의 2007. 6. 4.자 소견서2005년 요추부 MRI와 2006년 수술전 MRI에서 보면, 이전에 비해 2006년 MRI에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디스크의 섬유륜의 외측 섬유 파열이 현저히 관찰된다. 1년 사이 진행된 것으로 사료된다.(라) ○○○○○○① 2007. 6. 5.자 소견서 : 2005. 11. 5.자 MRI에 의할 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보다는 급성탈출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② 사실조회회신서 : 2006. 12. 9.자 MRI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에 자명한 추간판탈출 증상은 보이지 않고, 2006. 12. 9.자 MRI에서 2005년에 비해 탈출면 자연흡수와 척추관협착증 등 퇴행성 병변만 관찰된다는데 동의한다. 2006년 MRI에서는 탈출 소견이 보이지 않고, 2005년도 MRI 및 2006년도 MRI에서 퇴행성 변화의 정도도 자명한 정도의 진행은 보이지 않고, 염좌에 의한 동통으로 보아야 한다.(마) ○○○○○○○○○○○의 2007. 6. 5.자 소견서2005. 11. 5.자 MRI에서 제4-5요추간 우측 파열성 추간판탈출증이 의심되는 소견이 인지된다. 2006. 12. 9.자 MRI에서 제4-5요추간 좌측 부위의 경도 추간판 탈출 증이 인지된다.(바) ○○○○의 2007. 6. 6.자 소견서2005년도 MRI에 의할 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보다는 급성 추간판탈출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2) 피고 자문의 등(가) ○○○○○○○현재의 증상은 업무상 재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본부 자문의2006. 12. 9.자 요추부 MRI 검사에서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후관절 및 황색인대 비후 등의 증상이 관찰된다. 이는 2005. 10. 20.자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척추관협착증이다. 2005. 11. 5.자 요추부 MRI 검사에서 제4-5요추간에 외상성 급성 추간판탈출 증상이 관찰되나 시간이 경과하여 탈출된 수핵이 자연적으로 흡수되면서 신경압박이 감압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소견은 재해 및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3) 감정의(○○○○)(가) 원고의 요추부 MRI 필름 판독 결과① 2005. 11. 5.자 MRI 필름에서, 제4-5요추간 좌측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고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증상이 보인다. 제5요추-1천추간 우측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고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다.② 2006. 12. 9.자 MRI 필름에서, 제4-5요추간 좌측 추간판탈출증은 2005. 11. 5.보다 흡수된 소견이 보이고, 제5요추-1천추간 우측 추간판탈출증 및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나) 2005. 10. 20.자 사고 및 2006. 12. 4.자 사고와의 관련성① 원고의 진료기록부에는 원고가 좌측 하지 통증을 호소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바, MRI에서 관찰되는 제5요추-1천추간 우측 추간판탈출의 소견은 원고의 증세와는 무관하다.② 2005. 11. 5.자 MRI에서 관찰되는 제4-5요추간 좌측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지만 원고의 반복적인 일이 원인이 되어 생긴 외상성 원인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나 2006. 12. 9.자 MRI에서 관찰되는 제4-5요추간 좌측 추간판탈출증은 외상성 원인과 무관하다. 즉 제4-5요추간 좌측 추간판탈출증은 2005년에 비해 2006년에는 자연 흡수된 소견이 관찰된다.(다) 퇴행성 변화의 정도추간판의 수분 흡수 증상이 보이나 추간판의 높이는 유지되고, 후관절 및 황색인대 비후 등 되행성 변화의 증상이 관찰되나 심하지 않다. 퇴행성의 정도는 경도이다.(라) 수술의 필요성2005. 11. 5.자 MRI 검사에서 제4-5요추간 좌측 추간판탈출증이 보이나 이는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2006. 12. 9.자 MRI 검사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흡수 소견이 보이며, 이 또한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 원고는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를 보이나 원고의 직업을 고려한다면 2005. 11. 5.자 MRI에서 관찰되는 제4-5요추간 좌측 추간판탈출은 반복적인 일이 다소가 원인으로 기여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위 각 증거, 갑제2, 3, 5, 7호증, 을제2, 3, 7,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 ○○○○○○○,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가) 2005. 10. 20.자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여부살피건대, 갑제8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0. 20. 사상작업을 하면서 주물단지를 뒤집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2005. 11. 5.자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MRI 검사 결과, 제4-5요추간 좌측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고, 이는 외상에 의한 급성탈출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 ○○○○○○○, ○○○○○○, ○○○○○○○○○○○, ○○○○, 피고 본부 자문의, ○○○○)이 제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에 반하는 피고 ○○○○○○○ 등의 일부 의학적 소견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2005. 10. 20.자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나) 2006. 12. 4.자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여부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2. 4. 사상작업을 하면서 허리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12. 9.자 MRI 검사에 의하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시간의 경과로 탈출된 수핵이 자연적으로 흡수되면서 신경압박이 감압됨으로써 별도의 치료를 요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여러 의학적 소견(○○○○○○○, ○○○○○○, 피고 ○○○○○○○ 및 본부 자문의, ○○○○)이 제시되었고, 일부 원고 주치의(○○○○○)도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 증상이 소실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학적 소견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2006. 12. 4.자 사고의 경위 및 일부 소견(○○○○○, ○○○○○○○)만으로는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2006. 12. 4.자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발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위 소견들에 비추어 볼 때, 2006. 12. 4.자 사고 무렵 위 상병이 자연적으로 치유됨으로써 그에 관한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 소결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다. 다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2005. 10. 20.자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뿐 2006. 12. 4.자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상병에 관한 보험급여의 지급 범위는 원고가 2005. 10. 20.자 사고 직후 위 상병에 관한 치료를 받고 ○○○로 복귀하여 정상 근무를 시작할 때 까지의 기간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2) 제5요추-1천추간 좌측 추간판탈출증살피건대, 갑제8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사상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약 30~60kg의 주물단지, 플레이트 및 실린더 등의 부품을 직접 뒤집거나 각목을 이용하여 뒤집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06. 12. 4. 사상작업 중 허리에 통증을 호소한 사실 및 "이 사건 각 상병은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추간판의 손상이 진행된 후 갑작스런 외상으로 발병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과 "MRI 비교 판독 결과, 2006년도 MRI에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디스크의 섬유륜의 외측 섬유 파열이 현저히 관찰된다."라는 취지의 소견(○○○○○○○)이 각 제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한편 "2006. 12. 9.자 MRI 검사에서는 탈출된 수핵이 흡수된 소견을 보이고 퇴행성 소견만 보인다."라는 소견(○○○○○○○), "2006. 12. 9.자 MRI 검사에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천추간에 자명한 추간판탈출 증상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소견(○○○○○○), "2006. 12. 9.자 MRI 검사에서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후관절 및 황색인대 비후 등의 증상이 관찰되고,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척추관협착증으로서, 업무 또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취지의 소견(피고 자문의 등)이 각 제시되었고, 나아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2005. 11. 5.자 및 2006. 12. 9.자 각 MRI 필름에서, 제5요추-1천추간 우측 추간판탈출증 및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데, 원고가 좌측 하지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바, MRI에서 관찰되는 제5요추-1천추간 우측 추간판탈출의 소견은 원고의 증세와는 무관하다."는 소견(○○○○)이 추가로 제시되었는바, 이러한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존재 및 위 상병과 2006. 12. 4.자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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