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41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6561,2심-대법원,2009두1152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5는 부산 사상구 이하생략 소재 합성수지제품 제조업체인 '○○산업'에서 금형공으로 일하던 2004. 1. 19. 08:40경 작업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자발성 뇌출혈, 반신부전마비, 언어장해, 흡인성 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6. 3. 28. 요양종결이 되어 그 무렵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를 판정받았으며, 그 후 후유증상 관리를 받아오던 중 2007. 2. 2. 10:40경 대구 북구 이하생략 소재 처가 문중 선산에서 쓰러져 119 구조대에 의하여 대구 ○○○병원으로 후송되다가 위 병원에 도착하기 직전 사망하였다.나. 망 소외5(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구○○○병원 의사 소외1 작성의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일시 : 2007. 2. 2. 11:25, 직접사인 : 호흡부전, 선행사인 : 급성 뇌중풍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5. 17.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것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사망원인이 되는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의 사망 원인은 호흡부전, 급성 뇌중풍 추정인데,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주로 뇌손상으로서 이로 인해 중풍후유증이 발생하였고, 망인이 사망 직전 신체에 과중 부하를 줄만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요양 경위, 기존 질환, 사망 경위 등(가) 망인은 1950. 7. 2.생으로 2001. 4. 1. '○○산업'에 금형공으로 입사한 후 2004. 1. 19. 08:40경 작업장에서 금형을 보수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을 입었고, 그 후 사망하기까지 업무 복귀는 하지 아니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04. 1. 19.부터 2004. 2. 23.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후 2004. 3. 6.부터 2004. 6. 7.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이후 2007. 1. 12.까지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다) 위 기간 중 피고의 요양 승인에 따른 치료 기간은 2006. 3. 28.까지였고, 그 후부터는 1주일에 두 차례 정도 실시된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상 관리 차원의 치료 기간이었다.(라) 한편, 망인은 2001. 3. 27. ○○○○○병원에서 '울혈성 심부전'으로, 같은 날 ○○병원에서 '고혈압성 심장질환'으로, 2005. 11. 3. ○○○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각 치료받은 적이 있다.(마) 망인은 2007. 1. 29. 장모의 사망 사실을 통보받고 22:00경 대구 북구 이하생략에 있는 처가에 승용차 편으로 도착하였고, 다음날부터 인근 배성장례식장에서 장모의 장례를 치른 후 2007. 2. 2. 대구 북구 이하생략에 있는 처가 문중 선산에서 산길을 1시간 가량 걸어가던 중 10:40경 갑자기 쓰러진 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하였다. 한편,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사체 검안의 (대구○○○병원 소외2- 일반적으로 급사하는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으로 급성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망인은 뇌출혈의 병력이 있어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하였다.- 급성 뇌중풍은 기존 병력이 있거나 운동 상태 또는 흥분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고, 기존력이 있는 경우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당시 유족들에 의한 망인의 병력 청취 외에 다른 객관적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동행한 원고로부터 망인의 심부전 등 병력은 듣지 못하였으며 심장질환은 고려하지 않았다.(나) 망인 주치의1) ○○병원 재활의학과 소외3- 망인의 간헐적인 호흡곤란 증상으로 2005. 11. 14. 본원 내과에 의뢰하여 흉부 X-Ray 검사 및 폐기능 검사 받았으나 특이 소견 없어 1주간 약물 치료를 하였고, 이후 망인은 약물 치료 후에도 증상은 별 차이 없다고 하여 약물치료를 중단하였다. 호흡부전의 발병원인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통상적으로 뇌졸중 환자의 재발률은 1년 내에는 6~14%, 5년 내 재발은 20~37%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망인은 재발위험 인자 중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으나 조절은 잘되고 있는 편이었으므로 현재로서는 사인과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2) ○○○○○의료원 순환기내과 소외4-본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본원 내원하기 전인 2001. 3. 20.부터 운동시 악화되는 호흡곤란 증상을 느꼈고, 2001. 3. 27. 본원 호흡기내과 외래를 방문하였다. 내원 당시 고혈압 및 당뇨병의 과거력이 있었다. 호흡기내과 외래에서 시행한 신체검사상 비정상적인 호흡음이 청진되었고, 혈압도 190/100mmHg로 높게 측정되었다. 망인은 2001. 3. 27. 당일 호흡기내과 외래에서 일반혈액검사, 심근효소검사 및 심전도 검사 등의 응급검사를 시행하였고 같은 달 29. 다시 순환기내과 외래를 방문하여 항고혈압제 등의 약물치료를 시작하였다.- 확정 진단명이 아닌 추정진단명으로 향후 울혈성 심부전증에 대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의증) 울혈성 심부전으로 진단하였다.- 확정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치료방법을 기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두 차례의 본원 방문에서 혈압이 높게 측정되었고(190/100mmHg, 200/120mnHg), 빠른 혈압조절을 위해 항고혈압 약제인 베타차단제와 이뇨제를 처방하였다. 처방된 약제를 적절히 복용하였을 경우 혈압강하 등의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다) 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 1 : 사망원인은 쓰러진 후 10여분 경과 후 이미 사망한 상태로 확인된 것으로 보아 의학적 통계상 심장성 급사(심장성 돌연사)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환자의 기왕증에서 고혈압, 심부전, 흉통 등의 소견 있으며 산길을 약 1시간 보행 후 발병한 것 등도 가능성을 높이는 소견이다. 산재 승인 상병의 재발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희박하나 재발했더라도 동일 부위 재발 가능성이 매우 낮고 또한 업무와 관계없는 재발이므로 업무상 재발 또는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2) 지사 자문의 2. : 망인의 경우 2004. 1. 19. 발병 CT 상 좌측 피각부 출혈 (뇌실질) 후 호전되어 2006. 3. 28. 장애 요양 종결하였고, 약 1년 후 2007. 2. 2. 보행중 급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그 외 자료 없음. CT, MRI, 진료기록 등) 뇌출혈이나 경색 등의 병증 경과와 다르며(두통, 구토, 반신마비, 의식장에 등) 초진 병명 발생 전 수진내역 상 울혈성 심부전, 고혈압성 심장질환 등 5건의 수진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존 심장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상으로 추정됨으로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과관계 짓기 어렵다.3) 지사 자문의 3. : 망인은 2006. 3. 28. 종결하여 현재 후유증상 치료중인자로 종결 후 특별한 문제없이 지내던 사람으로 산재요양 전 심장병으로 치료한 병력이 보인다. 망인이 사망 전 장모 초상이 있어 초상집에서 계속 있었고 사망일에도 대구의 처가에 있으면서 무리하게 산행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망인의 사망이 이전 산업재해에 의한 승인 상병의 후유증으로 발생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사망 전의 환경변화와 이전의 심장병 병력 등으로 보아 사망원인과 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알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4) 본부 자문의 : 망인은 2004. 1. 19. 업무상 재해로 뇌출혈 발생하여 치료하다 2006. 3. 28. 종결하면서 장해 3급 판정받은 자로, 2007. 2. 2. 인근 야산을 오르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도착 전 사망한 경우이다.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 사망 전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2004. 1. 19. 재해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2,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 대구○○○병원장, ○○○ 내과의원장,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선행 사망원인을 '급성 뇌중풍 추정'으로 본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소견은 대구○○○병원 의사가 망인 유족으로부터 병력을 청취한 것을 토대로 이루어진 추정 소견인데, 당시 위 위사는 망인의 심부전 등 기존질환에 대한 병력은 듣지 못하였던 점,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당뇨병'을 가지고 있었고, 비록 추정 소견이기는 하나 '울혈성 심부전'도 가지고 있었던 점, 망인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 및 후유증상 진료로 관리가 잘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반면,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거나 요양 후 이 사건 상병이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에는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던 점, 망인은 사망 전 장모의 장례를 치르느라 육체적으로 무리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사망 당일에도 1시간가량 산길을 걸었던 점, 피고 자문의들이 일치하여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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