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413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9누1250,2심-대법원,2010두882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3. 7. 30.생)은 1996. 4. 8.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부 출하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2007. 7. 19. 근무종료 후 19:30경부터 영업부 회식을 시작하여 저녁식사를 마치고 22:00경 2차로 술을 마시러 주점에 갔는데, 속이 답답함을 호소하여 주점 종업원이 소화제와 드링크제를 갖다 주어 이를 마시고 옆방에서 쉬고 있겠다고 한 후 22:30경 룸 안의 화장실 입구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종업원이 발견하고 119구급차로 병원에 호송하였으나 23:3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08. 6. 11.경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에 대한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고, 근무내역으로 보아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가 초래된 사실이 없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8. 7. 28.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이 기존질환이나 음주, 흡연력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2007년 들어와 기존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동시에 새로운 업무를 숙지하느라 휴일근로와 야간근로 등 업무량과 실근로시간이 늘어났고, ○○○ 관련 접대와 영업부 회식 등으로 술자리가 잦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의 회식도 회사의 사업주와 이사가 2차 주점까지 참석한 강제성을 띤 공식적인 회식 자리여서 망인이 몸에 무리를 느끼고도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2차 주점까지 따라갔으며, 또 소외2에서 ○○○○○까지 차량으로 평균 주 1회 정도 출장을 다녀와야 하는 등 업무상 과로가 주요인이 되어 이 사건 재해에 이르게 되었고, 망인에게 기존의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과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됨으로써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재해의 발생경위(가) 망인은 2007. 7. 19. 위와 같이 회사 영업부 회식을 위하여 저녁식사를 마치고 22:00경 2차로 ○○○ 주점으로 가 1호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한 곡 부른 후 속이 답답하다며 종업원에게 소화제를 사 달라고 요구하여 종업원이 가스활명수 1병과 훼스탈 1알을 갖다 주자 이를 받아먹고는 옆방에서 쉬고 있겠다고 하면서 3호실 룸에 들어간 후 시간이 흘러도 나오지 않자 종업원이 룸안으로 들어가 확인한 결과 화장실 입구에서 뒤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119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나) 당일 회식은 퇴근 1~2시간 전에 갑자기 결정되었는데 참석이 강제되지는 않았으나 영업부 부서별 회식으로 참석인원은 영업부 직원 7명 중 여직원 2명을 뺀 5명이었고, 저녁식사 자리에서 망인이 마신 주량은 소주 반병과 맥주 1~2잔 정도였고, ○○○에서는 망인이 맥주 1~2잔 정도를 마셨다.(다) 저녁식사때 먹은 식사 및 주대는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2차 회식 비용은 참석자들이 개인비용으로 부담하기로 한 것이었다. 한편, ○○○에서 사업주와 이사(소외3)는 10~20분 정도 있다가 먼저 자리를 떠났다.(2) 망인의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회사에 입사한 이래 영업부에서 출하업무를 담당했는데, 근무시간은 평일 08:30~18:30까지, 일요일은 휴무, 토요일은 격주 근무(13:00까지)를 하였다.(나) 출하업무는 생산라인에서 생산한 물량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무로 납품은 회사지정 물류업체에 배차신청을 하여 배차된 차량에 제품이 상차되면 담당자가 업무용 차량으로 동행하여 납품처에 납품하고 납품한 물량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생산부서에 통보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업무이다.(다) 망인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는 오전에 납품이 없을 경우에는 전날 납품한 서류 결재를 하고 오후에 납품할 물품리스트를 확인한 후 여직원이 올린 납품서를 받아 납품업무를 하러 가고, 오전에 납품이 있는 경우에는 전날 납품관련 결재업무를 한 후 납품서를 받아 납품을 하러 가는 것이었는데, 하루 납품업무는 평균 2~3회 가량 되었다.(라) 납품에 소요되는 시간은 소외2시내의 경우 한 곳당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고 세 군데를 납품할 경우 약 3시간 정도 소요되며, 배차업무의 경우 하루 평균 30분 정도가 소요된다.(마) 망인은 2006년까지 ○○○ 출하업무를 담당하다가 2007. 1.부터 업무량이 다소 적은 ○○ 출하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기존에 ○○ 출하업무를 담당하던 소외4 과장과 사이에 업무인수인계가 이루어졌는데, 인수인계 작업은 납품처 담당자를 변경 전후 담당자가 함께 납품처로 가서 새로운 담당자를 소개해 주는 정도의 일로 특별한 내용은 없으며, 다만 인수인계 기간이 통상 1년으로 장기인 것은 ○○○의 경우 각 공장별·설비별로 납품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곳은 1년에 한 번 납품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어서 1년으로 잡은 것일 뿐이다.(바) 2007. 1.부터 2007. 7.까지 회사의 평균 납품횟수는 ○○○ 출하의 경우 1일 2~3.1회, ○○ 출하의 경우 1일 1.9~2.2회 가량이었다.(사) ○○○ 출하시에는 출하담당자가 직접 동행하여 납품을 하지만, ○○ 출하 시에는 출하담당자가 직접 납품처에 가지 않는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국민건강보험 수진자료상 망인은 2005. 5. 7. ○○외과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혼합성 고지혈증으로 치료받은 후 지속적으로 같은 질환으로 진료를 받아 왔으며, 사망하기 2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해 왔다.(나) 건강검진결과표상 망인의 혈압은 2005년 160/90, 2006년 139/89, 2007년 138/88로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 망인은 하루 반 갑 정도 약 28년간 흡연을 해 왔고, 주량은 소주 1~2잔으로 1주일에 1~2회 가량 술을 마셨다.(4) 망인의 사망원인(○○○○기독병원)맥박없는 상태로 내원, 망인이 평소 고혈압약 복용하고 있었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쓰러졌으며, 최초 심전도에서 심실세동이 있었으므로, 정황으로 보아 심근경색 또는 부정맥으로 인한 돌연사의 가능성이 높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5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망인은 입사 이후 10년 이상 ○○○ 출하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관련 업무에 숙달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2007. 1.부터 ○○ 출하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가 변경되었으나 업무량이 종전보다 증가한 것은 아니며, 또 이로 인하여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육체적인 과로를 하였다고 인정되지도 않는 점, ② 사망 당일의 회식은 비록 사업주와 이사가 참석한 자리이긴 하지만 직원들의 참석이 강제된 것은 아니었고, 당일 망인이 마신 술의 양은 식사자리에서 소주 반병과 맥주 1~2잔 정도 및 주점에서 맥주 1~2잔 정도로서 평소 1주일에 1~2회 가량 음주를 하여 온 점에 비추어 과도한 음주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의 사망원인을 심근경색 또는 부정맥으로 인한 돌연사로 보는 경우, 망인은 심질환의 유해인자라고 할 수 있는 고혈압으로 상당기간 혈압약을 복용해 왔고 장기간 흡연을 하여 옴으로써 위와 같은 기존질환과 나쁜 생활습관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돌연사에 이르렀다고 볼 개연성도 있는 점, ④ 재해 발생일 전에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거나 업무적으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중 부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을 제4, 12, 14, 15, 16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5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질환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되어 이 사건 재해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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